피앤피뉴스 - 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 구름많음태백10.3℃
  • 구름조금인제11.3℃
  • 박무홍성12.8℃
  • 흐림산청16.1℃
  • 구름많음천안13.8℃
  • 흐림부안14.3℃
  • 흐림보성군16.6℃
  • 구름많음동두천11.1℃
  • 흐림임실14.2℃
  • 구름많음영월11.2℃
  • 흐림영덕14.1℃
  • 구름많음서산12.8℃
  • 흐림고흥18.5℃
  • 흐림대구16.7℃
  • 흐림남원14.7℃
  • 흐림진도군16.7℃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보은13.3℃
  • 흐림양산시18.7℃
  • 구름많음문경14.6℃
  • 구름조금충주12.5℃
  • 박무대전14.7℃
  • 구름많음보령13.9℃
  • 구름많음홍천12.2℃
  • 흐림김해시17.8℃
  • 흐림강릉13.2℃
  • 흐림북부산18.7℃
  • 흐림해남16.1℃
  • 비제주21.2℃
  • 흐림구미15.5℃
  • 흐림북창원18.0℃
  • 흐림의성15.3℃
  • 흐림합천16.2℃
  • 흐림고산20.5℃
  • 흐림통영18.8℃
  • 구름많음파주11.3℃
  • 흐림고창군14.0℃
  • 흐림부산18.6℃
  • 흐림정읍14.0℃
  • 흐림함양군16.0℃
  • 흐림남해18.1℃
  • 구름많음인천13.1℃
  • 흐림봉화11.3℃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강화12.0℃
  • 구름조금양평13.4℃
  • 구름많음서청주13.8℃
  • 흐림완도17.8℃
  • 구름조금춘천12.7℃
  • 흐림성산21.8℃
  • 흐림목포16.1℃
  • 흐림포항18.5℃
  • 구름많음정선군10.9℃
  • 비북강릉12.4℃
  • 박무전주13.8℃
  • 흐림광주15.8℃
  • 구름많음이천12.5℃
  • 구름많음세종14.0℃
  • 흐림진주15.6℃
  • 흐림장흥17.0℃
  • 흐림금산13.7℃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4.1℃
  • 흐림추풍령14.6℃
  • 흐림순창군14.6℃
  • 구름많음원주12.3℃
  • 흐림창원18.2℃
  • 흐림상주15.5℃
  • 흐림강진군16.5℃
  • 흐림울진14.1℃
  • 흐림울릉도12.1℃
  • 구름많음철원10.7℃
  • 구름조금수원12.8℃
  • 흐림장수13.1℃
  • 흐림영천15.2℃
  • 흐림흑산도17.1℃
  • 박무청주15.3℃
  • 흐림밀양17.8℃
  • 흐림광양시17.9℃
  • 구름많음제천11.7℃
  • 흐림안동14.3℃
  • 흐림거제18.6℃
  • 흐림의령군15.8℃
  • 흐림여수18.9℃
  • 흐림청송군14.2℃
  • 흐림경주시15.7℃
  • 구름많음군산13.9℃
  • 흐림대관령8.3℃
  • 맑음백령도12.5℃
  • 흐림속초12.2℃
  • 비울산16.5℃
  • 흐림동해13.6℃
  • 구름많음부여14.4℃
  • 흐림거창15.1℃
  • 구름조금북춘천11.6℃
  • 구름많음영주12.7℃
  • 구름조금서울13.5℃

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14 13:3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웹용_9.jpg
 
소방청(청장 조종묵)810일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된 불법 주정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최소 공간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여 지난 7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 등 방해 행위시 1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기존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또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여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속한 현장 도착 및 대응은 국민이 가장 원하는 소방서비스인 만큼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에 대해 진로 양보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과 같이 현장 대응 여건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