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관 폭행? “솜방망이 처벌 강화”

  • 흐림의성15.8℃
  • 흐림경주시16.2℃
  • 흐림서울10.5℃
  • 흐림고산17.7℃
  • 흐림합천15.8℃
  • 흐림세종12.4℃
  • 비포항14.3℃
  • 흐림산청14.7℃
  • 흐림강릉12.2℃
  • 흐림장흥14.5℃
  • 흐림문경15.1℃
  • 흐림보령11.9℃
  • 흐림안동15.2℃
  • 구름많음양평13.0℃
  • 흐림원주12.6℃
  • 흐림진도군14.0℃
  • 흐림대전12.4℃
  • 흐림완도15.9℃
  • 흐림임실14.9℃
  • 구름많음영천15.8℃
  • 구름많음동두천11.1℃
  • 흐림보성군15.8℃
  • 흐림순창군15.1℃
  • 흐림거제16.8℃
  • 흐림정읍12.4℃
  • 흐림해남13.7℃
  • 흐림남원14.7℃
  • 흐림구미15.8℃
  • 흐림양산시17.4℃
  • 구름많음영월14.4℃
  • 흐림보은13.9℃
  • 흐림울진14.3℃
  • 흐림김해시16.2℃
  • 흐림추풍령14.3℃
  • 흐림부안13.2℃
  • 흐림북창원16.3℃
  • 흐림순천13.4℃
  • 흐림고흥16.1℃
  • 구름많음강화10.6℃
  • 흐림군산13.2℃
  • 흐림태백10.1℃
  • 구름많음백령도10.6℃
  • 흐림상주15.1℃
  • 흐림청송군15.2℃
  • 구름많음인천10.3℃
  • 구름많음충주13.6℃
  • 구름많음서청주12.3℃
  • 흐림목포13.6℃
  • 구름많음북춘천12.5℃
  • 흐림고창12.4℃
  • 흐림함양군15.5℃
  • 흐림남해16.0℃
  • 흐림장수13.6℃
  • 흐림홍천11.1℃
  • 흐림진주15.1℃
  • 흐림영광군13.2℃
  • 흐림밀양17.1℃
  • 흐림광양시15.9℃
  • 흐림대관령7.6℃
  • 흐림성산19.8℃
  • 흐림북부산17.4℃
  • 구름많음춘천12.5℃
  • 구름많음광주14.6℃
  • 흐림대구16.6℃
  • 흐림서귀포20.3℃
  • 흐림북강릉11.4℃
  • 구름많음이천12.7℃
  • 흐림의령군15.0℃
  • 구름조금철원12.3℃
  • 흐림영주14.7℃
  • 흐림청주13.7℃
  • 흐림울릉도11.2℃
  • 구름많음파주10.3℃
  • 흐림금산14.4℃
  • 흐림봉화14.6℃
  • 흐림홍성12.4℃
  • 흐림강진군14.3℃
  • 흐림영덕15.1℃
  • 흐림부산17.4℃
  • 흐림전주13.6℃
  • 구름많음천안12.4℃
  • 구름많음인제13.0℃
  • 구름많음서산11.9℃
  • 흐림통영17.0℃
  • 흐림울산15.7℃
  • 흐림창원16.0℃
  • 흐림거창15.6℃
  • 흐림여수16.3℃
  • 흐림정선군13.4℃
  • 흐림속초9.2℃
  • 흐림고창군11.9℃
  • 구름많음동해14.8℃
  • 구름많음제천13.8℃
  • 흐림제주18.8℃
  • 흐림흑산도14.4℃
  • 구름많음수원11.7℃
  • 흐림부여13.1℃

경찰·소방관 폭행? “솜방망이 처벌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9 13:48:00
  • -
  • +
  • 인쇄

180809-2-3.jpg
 
박인숙 의원, 형법일부개정안대표발의

 

경찰·소방관 등을 폭행하는 범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최근 응급 출동한 소방관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공권력 무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 집행 방해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728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 36분마다 경찰과 소방관, 주차 단속원, 세금 징수원 등이 공무 수행 중 범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은 공권력 경시 풍조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무집행기능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공권력 남용을 견제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