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보관책임 - 천주현 변호사

  • 맑음태백18.5℃
  • 구름많음남원15.6℃
  • 흐림원주17.1℃
  • 흐림고창18.4℃
  • 구름많음진주15.3℃
  • 흐림장흥14.4℃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산청14.6℃
  • 흐림여수17.7℃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함양군15.6℃
  • 구름많음문경17.4℃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장수16.0℃
  • 맑음홍성19.3℃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광주16.7℃
  • 흐림진도군17.7℃
  • 흐림보성군15.5℃
  • 맑음부여17.4℃
  • 맑음서산19.7℃
  • 구름많음목포17.1℃
  • 맑음서귀포24.0℃
  • 구름많음북강릉21.7℃
  • 맑음안동15.2℃
  • 구름많음정읍18.1℃
  • 흐림순천14.5℃
  • 구름많음인천19.2℃
  • 구름많음제주21.3℃
  • 맑음영덕21.8℃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많음정선군16.1℃
  • 맑음수원18.6℃
  • 맑음전주19.5℃
  • 구름많음인제16.9℃
  • 구름많음천안15.4℃
  • 구름많음울릉도22.2℃
  • 구름많음영광군18.0℃
  • 맑음군산17.8℃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남해16.3℃
  • 구름많음봉화15.7℃
  • 구름많음고창군19.0℃
  • 구름많음부안17.2℃
  • 흐림강진군14.9℃
  • 맑음구미18.2℃
  • 흐림북춘천16.7℃
  • 맑음양산시19.3℃
  • 맑음대관령16.9℃
  • 구름많음북부산17.2℃
  • 맑음합천17.3℃
  • 구름많음영월15.1℃
  • 맑음거창15.9℃
  • 구름많음철원18.4℃
  • 구름많음강릉21.9℃
  • 구름많음서울18.6℃
  • 구름많음영주14.8℃
  • 맑음경주시20.8℃
  • 맑음보은15.1℃
  • 흐림해남15.6℃
  • 맑음보령21.2℃
  • 구름많음임실15.9℃
  • 흐림춘천16.8℃
  • 흐림흑산도19.4℃
  • 맑음청송군16.3℃
  • 구름많음동두천18.2℃
  • 맑음속초22.3℃
  • 구름많음파주18.3℃
  • 구름많음성산22.4℃
  • 맑음동해23.1℃
  • 맑음고산22.4℃
  • 맑음포항21.4℃
  • 흐림홍천16.6℃
  • 맑음대전17.9℃
  • 맑음의성15.4℃
  • 흐림완도17.5℃
  • 맑음추풍령17.4℃
  • 흐림양평16.5℃
  • 맑음금산15.7℃
  • 구름많음충주15.8℃
  • 맑음밀양17.3℃
  • 맑음대구17.5℃
  • 맑음세종17.4℃
  • 맑음상주15.9℃
  • 맑음영천17.1℃
  • 흐림고흥16.7℃
  • 구름많음순창군℃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울산19.2℃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강화19.4℃
  • 구름많음의령군16.1℃
  • 구름많음서청주14.9℃
  • 맑음김해시18.0℃
  • 흐림광양시18.8℃
  • 구름많음이천16.4℃

[변호인 리포트]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보관책임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8-09 13:34:00
  • -
  • +
  • 인쇄

천주현.JPG
 
 

지난달 19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후 피해금이 입금되자 돈을 출금해 가로챈 A씨와 B씨(이하 ‘A’라고만 한다)에게 횡령죄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횡령죄는 돈 주인과 보관자 간 위탁관계가 인정돼야 가능한 범죄인데, 도대체 법원은 A가 누구의 돈을 보관한 것으로 보았을까.

 

종전에 대법원은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애초부터 가담해 그가 사기방조범이 된 경우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을 두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탁관계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래서 돈을 찾아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안 된다고 했다. 사기죄 완성 후 이체된 돈을 찾는 것 정도로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대판 2017도3045: 대판 2017도3894 판결).

 

그런데 이 사건은 A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사건이 아니다. A는 단순히 통장을 건네줬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내오자 이 돈을 인출해 가로챘을 뿐이다. 그렇다면 계좌명의인이 애초부터 사기공범이 아니고 여하한 이유로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찾은 것인데, 이는 위 사례와 달리 볼 수 있는가. 이는 형사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횡령죄로 처벌된다면 통장을 함부로 빌려주거나 들어온 돈을 가로채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A가 보관의무를 지는지 경우를 나눠 살펴야 한다.

 

첫째, 사기범과의 명시·묵시의 약속은 보호받을, 지켜져야 할 약속인가. 만약 그렇다면 A는 사기범이 피해금을 빼 갈 때까지 돈을 인출하면 안 된다. 대법원은 A가 통장을 범인에게 넘겨줬어도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자는 어디까지나 A라고 봤다. 범인들은 사실상 인출권을 부여받았을 뿐 법적 권리자가 아니다. 또 A와 범인 간에 법적 보호를 받을 위탁관계는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 그래야만 피해금이 사기꾼에게 귀속되지 않게 된다. 결국 A가 범인들의 돈을 가로챈 것은 아니므로 A는 사기범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둘째, 속아 돈을 보낸 피해자와 A 사이에는 얼핏 보면 아무런 보관위탁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에게 반환의무를 지운 사례(대판 2013다207286 판결), 착오 송금에서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의 신의칙상 보관관계를 인정해 횡령죄로 처벌한 사례(대판 2010도891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A도 아무런 법률 관계 없이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그를 위해 보관할 책임을 진다고 봄이 마땅하다.

 

그리고 보관책임에 위배해 돈을 인출했다면 영득의사가 인정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된다고 봐야 한다(대판 2017도17494 판결).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통장명의인이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되었고, 반사적으로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결국 A는 통장을 빌려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로 처벌된다. 공짜는 없고 임자 없는 돈도 없다는 점에서 A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반면 최근 대구에서 한 여성이 길에 뿌린 거액의 돈을 자진해 수사관서에 전달한 시민들은 특기할 만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