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첫 시행, 범죄수사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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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첫 시행, 범죄수사규칙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31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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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69-44.jpg
 
“수사권 가진 경찰의 인권침해, 사전 예방으로 해결한다

 

경찰청은 지난 627일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723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61일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안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7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27일 범죄수사규칙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했고,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할 때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또 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하였다. 경찰청 수사국에서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경찰개혁위,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경찰의 수사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7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성 경찰청 인권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그 책임이 늘어난 만큼, 시민에 의한 통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경찰청 인권위가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제를 활용하여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피고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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