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경 수사권 조정...“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 흐림장수4.3℃
  • 흐림정읍5.7℃
  • 비인천2.8℃
  • 비목포6.6℃
  • 비제주8.7℃
  • 비포항7.0℃
  • 비대구4.4℃
  • 흐림통영6.1℃
  • 흐림진도군6.7℃
  • 흐림남해5.5℃
  • 비여수5.7℃
  • 흐림영월3.7℃
  • 흐림영주3.3℃
  • 흐림합천4.9℃
  • 비창원6.4℃
  • 흐림양산시6.4℃
  • 흐림해남7.1℃
  • 비부산6.4℃
  • 흐림고흥6.2℃
  • 흐림제천3.3℃
  • 흐림대관령-1.9℃
  • 흐림양평4.4℃
  • 흐림원주3.6℃
  • 비북춘천1.9℃
  • 흐림정선군1.7℃
  • 비광주5.9℃
  • 흐림순창군6.2℃
  • 흐림고창6.0℃
  • 흐림속초3.8℃
  • 흐림보령5.7℃
  • 흐림의령군4.3℃
  • 흐림서청주3.5℃
  • 흐림김해시5.8℃
  • 흐림북창원6.5℃
  • 흐림구미4.5℃
  • 흐림세종4.4℃
  • 흐림장흥6.8℃
  • 흐림강릉4.2℃
  • 흐림군산5.1℃
  • 흐림서귀포11.2℃
  • 흐림강화1.0℃
  • 흐림남원5.4℃
  • 흐림동두천0.8℃
  • 흐림철원0.6℃
  • 흐림서산3.9℃
  • 비서울2.9℃
  • 흐림임실5.4℃
  • 흐림파주0.1℃
  • 흐림고창군5.5℃
  • 비안동4.0℃
  • 흐림경주시5.9℃
  • 비전주5.8℃
  • 흐림거제6.8℃
  • 비청주4.0℃
  • 비대전4.9℃
  • 흐림태백-0.4℃
  • 흐림추풍령2.5℃
  • 비울산5.9℃
  • 흐림거창2.6℃
  • 비북강릉3.3℃
  • 흐림순천5.7℃
  • 비북부산6.4℃
  • 비백령도2.4℃
  • 흐림광양시5.9℃
  • 비홍성4.5℃
  • 흐림충주3.7℃
  • 흐림밀양6.6℃
  • 흐림부여5.4℃
  • 흐림보성군6.6℃
  • 흐림춘천1.5℃
  • 흐림홍천2.2℃
  • 흐림영천5.8℃
  • 흐림완도7.0℃
  • 흐림인제1.4℃
  • 흐림보은3.9℃
  • 흐림진주4.9℃
  • 흐림울진5.9℃
  • 흐림동해5.1℃
  • 흐림문경3.2℃
  • 흐림이천2.4℃
  • 흐림천안4.1℃
  • 흐림성산8.8℃
  • 흐림부안5.8℃
  • 흐림영덕5.9℃
  • 흐림강진군6.9℃
  • 흐림청송군4.2℃
  • 흐림금산4.7℃
  • 흐림울릉도6.3℃
  • 흐림상주3.0℃
  • 흐림흑산도6.0℃
  • 흐림산청2.7℃
  • 흐림의성5.3℃
  • 흐림영광군5.9℃
  • 흐림고산8.4℃
  • 흐림함양군2.8℃
  • 흐림봉화3.8℃
  • 비수원3.7℃

검경 수사권 조정...“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26 13:4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4-1-16.jpg
 
21일 정부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발표-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특수사건은 수사

 

앞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된다. 21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되며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된다. 또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한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이견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