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채용, 색신이상자 응시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

  • 흐림진주20.3℃
  • 흐림포항19.0℃
  • 구름많음제천19.7℃
  • 구름많음동해18.5℃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고흥20.1℃
  • 흐림통영20.4℃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울진18.1℃
  • 흐림고창18.6℃
  • 구름많음파주18.3℃
  • 구름많음원주20.7℃
  • 구름많음영주18.5℃
  • 구름많음인천17.7℃
  • 흐림의령군19.8℃
  • 구름많음태백16.2℃
  • 구름많음보령19.7℃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해남21.0℃
  • 구름많음북춘천20.3℃
  • 흐림철원18.0℃
  • 흐림목포19.2℃
  • 구름많음영덕18.4℃
  • 흐림영광군18.8℃
  • 구름조금백령도12.0℃
  • 흐림창원21.1℃
  • 구름많음청주21.3℃
  • 흐림장수19.4℃
  • 흐림여수19.5℃
  • 흐림양산시21.5℃
  • 흐림영천19.0℃
  • 흐림진도군20.0℃
  • 구름많음안동20.0℃
  • 흐림강진군21.6℃
  • 흐림울릉도14.9℃
  • 흐림광주20.2℃
  • 구름많음부안19.0℃
  • 흐림북창원21.9℃
  • 흐림거제20.0℃
  • 흐림광양시20.4℃
  • 구름많음금산20.8℃
  • 구름많음전주20.0℃
  • 흐림흑산도17.0℃
  • 흐림순천20.7℃
  • 흐림거창19.9℃
  • 구름조금춘천21.9℃
  • 구름많음추풍령19.2℃
  • 흐림서귀포23.4℃
  • 구름많음서산17.8℃
  • 구름많음문경19.3℃
  • 구름많음이천21.6℃
  • 흐림남해19.8℃
  • 흐림성산22.8℃
  • 구름많음강릉19.5℃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완도20.7℃
  • 구름조금속초17.7℃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많음천안19.8℃
  • 구름많음청송군19.1℃
  • 흐림밀양21.5℃
  • 구름많음정선군19.8℃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세종20.2℃
  • 구름많음상주20.3℃
  • 구름많음서청주20.2℃
  • 구름많음대전20.6℃
  • 흐림김해시20.4℃
  • 구름많음북강릉18.5℃
  • 흐림합천20.7℃
  • 흐림경주시19.6℃
  • 구름많음구미20.5℃
  • 흐림보성군21.2℃
  • 흐림제주22.2℃
  • 흐림북부산20.8℃
  • 구름많음동두천
  • 구름많음부여20.9℃
  • 구름많음양평20.5℃
  • 흐림순창군19.5℃
  • 흐림정읍18.5℃
  • 구름많음대관령16.5℃
  • 흐림임실19.5℃
  • 구름많음군산20.2℃
  • 흐림남원21.3℃
  • 흐림부산20.1℃
  • 구름조금인제19.0℃
  • 흐림울산19.0℃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홍성19.0℃
  • 흐림대구20.1℃
  • 구름많음의성20.8℃
  • 흐림함양군20.8℃
  • 구름많음강화17.1℃
  • 구름많음서울19.1℃
  • 흐림고산21.6℃
  • 흐림고창군18.8℃
  • 흐림산청19.9℃

“경찰 채용, 색신이상자 응시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6-12 13:5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7-16-2.jpg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에 약도 이외 전면 제한 규정 개정 3번째 권고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규정은 공무담임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나,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에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 응시가 제한돼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이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를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범인 추격과 검거 같은 경찰 업무 특성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고, 순환근무체제에서 여러 분야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이 같은 주장에 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경찰청 자체 색신이상자(강도 5, 중도 3) 대상 실험에서 중강도 등급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일률적인 상태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별로 측정결과가 상이하거나 색을 모두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09년과 2011년 기존 진정사건 결정에서 경찰 업무 중 정보통신분야처럼 색 구별 능력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업무, 중도 색신이상자가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종사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 색신이상자 응시 제한 규정 개정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지만 경찰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판단 과정에서도 경찰은 입직 후 여러 분야에서 근무한다고 주장할 뿐, 색 구별이 필요한 수사 분야 등 특정 업무로의 순환근무 현황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따라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그동안의 결정과 판단을 달리할 증거자료 제시나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색신이상의 정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 채용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