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허위경력채용 소방공무원에 임용무효‧수사의뢰 추진

  • 흐림목포14.2℃
  • 맑음충주12.1℃
  • 흐림보은11.6℃
  • 흐림상주11.6℃
  • 맑음청주15.1℃
  • 흐림정읍13.8℃
  • 안개서귀포17.5℃
  • 맑음북춘천13.1℃
  • 흐림성산17.5℃
  • 안개흑산도12.8℃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추풍령10.6℃
  • 흐림고산14.5℃
  • 구름많음영주8.5℃
  • 흐림의령군11.6℃
  • 흐림영천12.7℃
  • 맑음홍성11.1℃
  • 흐림구미11.8℃
  • 흐림거제13.5℃
  • 맑음북강릉16.8℃
  • 흐림안동10.8℃
  • 흐림양산시15.0℃
  • 맑음이천14.5℃
  • 맑음제천9.4℃
  • 흐림함양군11.8℃
  • 흐림보성군14.6℃
  • 흐림고흥14.4℃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군산13.9℃
  • 비전주14.7℃
  • 맑음인제15.7℃
  • 맑음서청주11.7℃
  • 비북부산14.5℃
  • 흐림제주16.0℃
  • 흐림순천12.6℃
  • 흐림김해시13.2℃
  • 맑음인천12.3℃
  • 맑음대관령10.8℃
  • 흐림영광군14.0℃
  • 흐림금산13.8℃
  • 흐림광양시13.7℃
  • 비여수13.4℃
  • 흐림거창11.4℃
  • 맑음정선군9.5℃
  • 흐림밀양13.7℃
  • 비광주13.5℃
  • 맑음백령도9.8℃
  • 흐림완도14.8℃
  • 맑음동두천14.1℃
  • 구름많음봉화7.7℃
  • 흐림통영13.4℃
  • 맑음홍천13.7℃
  • 흐림고창군13.6℃
  • 맑음영월10.9℃
  • 맑음수원12.4℃
  • 흐림남원12.7℃
  • 맑음강릉18.0℃
  • 흐림북창원13.7℃
  • 맑음철원15.2℃
  • 맑음춘천16.0℃
  • 흐림경주시13.3℃
  • 맑음강화12.4℃
  • 흐림고창14.4℃
  • 흐림장흥14.6℃
  • 비울산13.4℃
  • 흐림청송군11.3℃
  • 흐림임실13.1℃
  • 흐림문경10.3℃
  • 비대구12.6℃
  • 맑음파주11.7℃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4.7℃
  • 흐림순창군12.9℃
  • 맑음세종13.0℃
  • 맑음보령11.2℃
  • 맑음서산11.6℃
  • 흐림장수11.7℃
  • 흐림울진15.8℃
  • 흐림남해13.2℃
  • 비포항14.0℃
  • 흐림진도군14.1℃
  • 맑음천안12.6℃
  • 흐림산청11.0℃
  • 흐림부안14.6℃
  • 구름많음대전13.5℃
  • 비부산14.9℃
  • 맑음부여12.8℃
  • 맑음속초12.4℃
  • 맑음원주14.5℃
  • 맑음양평15.3℃
  • 흐림영덕14.5℃
  • 비창원13.1℃
  • 흐림강진군14.7℃
  • 구름많음태백10.5℃
  • 흐림의성11.8℃
  • 흐림진주12.1℃
  • 흐림해남14.6℃

허위경력채용 소방공무원에 임용무효‧수사의뢰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05 14:1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1-8.jpg
 
최근 5년간 타 분야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추가 조사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지난 4허위 경력으로 채용되는 소방공무원 시험언론보도와 관련해 그간 진행됐던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채용인력 중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으로 해당 업체 방문, 관계자 진술, 자료 조사 등의 방법으로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각 시도 소방 본부별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민간이송업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올린 뒤 해당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제출하여 채용에 응시한 사례와 일명 탕뛰기로 불리는 월 2~6회 정도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이송업무를 하고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하여 응시한 사례 등 총 87명이 적발됐다. 이 중 허위경력자 5명은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무효처분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소방청은 밝혔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 출동기록지 부재,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의 불일치, 통장거래 없이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8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후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 대상자 45명을 입증 가능한 근로 기간만을 경력으로 반영하여 그간 호봉에 따른 과다급여를 환수하고 경력정정과 징계절차 등을 진행한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민간이송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보유해야하는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로 응급 구조사간호자 자격증 보유자를 근로자명부에 올린 관행에서 시작됐다해당업체는 별도의 노력없이 경력을 쌓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구급 분야로 응시할 수 있는 이점을 노린 수험생과 공모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분야의 경력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운전기술직 등 여타 경력경쟁 채용분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