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허위경력채용 소방공무원에 임용무효‧수사의뢰 추진

  • 박무전주15.4℃
  • 흐림순창군15.8℃
  • 흐림울산17.4℃
  • 흐림의성16.3℃
  • 흐림장수14.1℃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순천15.4℃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고흥16.3℃
  • 흐림영천16.7℃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많음부여13.9℃
  • 흐림철원13.5℃
  • 박무대전14.1℃
  • 구름많음진도군17.1℃
  • 흐림영광군15.8℃
  • 흐림홍성14.3℃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보은14.2℃
  • 흐림밀양19.3℃
  • 흐림김해시19.1℃
  • 구름많음진주16.6℃
  • 흐림부안15.8℃
  • 구름많음홍천14.2℃
  • 구름많음거제19.1℃
  • 흐림부산19.2℃
  • 흐림양산시19.4℃
  • 흐림추풍령15.0℃
  • 흐림강진군17.3℃
  • 흐림동두천13.3℃
  • 구름많음광양시18.3℃
  • 구름많음군산14.5℃
  • 흐림고창15.9℃
  • 흐림보성군17.1℃
  • 흐림수원13.8℃
  • 구름많음대관령8.8℃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속초12.4℃
  • 비울릉도12.9℃
  • 흐림영덕14.7℃
  • 구름많음성산19.7℃
  • 흐림강화13.2℃
  • 구름많음인제13.0℃
  • 흐림고산20.1℃
  • 흐림파주11.6℃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많음청주15.8℃
  • 흐림광주16.2℃
  • 흐림거창14.5℃
  • 구름많음강릉13.4℃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서울15.1℃
  • 흐림서산12.3℃
  • 흐림동해13.7℃
  • 흐림북부산19.3℃
  • 흐림흑산도16.4℃
  • 흐림세종13.6℃
  • 흐림울진14.8℃
  • 구름많음춘천15.2℃
  • 구름많음창원19.4℃
  • 흐림대구17.2℃
  • 흐림안동16.2℃
  • 흐림고창군16.1℃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해남16.5℃
  • 흐림임실15.6℃
  • 흐림정읍16.0℃
  • 흐림장흥17.3℃
  • 구름많음산청16.6℃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여수20.2℃
  • 구름많음영주15.9℃
  • 흐림천안13.8℃
  • 흐림인천13.2℃
  • 흐림구미17.3℃
  • 비북강릉12.6℃
  • 비포항17.8℃
  • 구름많음정선군13.8℃
  • 흐림금산14.8℃
  • 흐림남원15.6℃
  • 흐림백령도13.4℃
  • 흐림보령13.6℃
  • 구름조금제주20.2℃
  • 흐림경주시16.9℃
  • 구름많음서귀포23.7℃
  • 구름많음제천14.8℃
  • 흐림합천17.6℃
  • 구름많음원주16.6℃
  • 흐림서청주13.5℃
  • 구름많음북춘천15.8℃
  • 흐림함양군15.6℃
  • 흐림청송군15.8℃
  • 구름많음영월14.3℃
  • 흐림통영19.2℃
  • 흐림양평15.5℃
  • 흐림남해19.6℃
  • 흐림봉화14.5℃

허위경력채용 소방공무원에 임용무효‧수사의뢰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05 14:1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1-8.jpg
 
최근 5년간 타 분야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추가 조사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지난 4허위 경력으로 채용되는 소방공무원 시험언론보도와 관련해 그간 진행됐던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채용인력 중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으로 해당 업체 방문, 관계자 진술, 자료 조사 등의 방법으로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각 시도 소방 본부별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민간이송업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올린 뒤 해당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제출하여 채용에 응시한 사례와 일명 탕뛰기로 불리는 월 2~6회 정도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이송업무를 하고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하여 응시한 사례 등 총 87명이 적발됐다. 이 중 허위경력자 5명은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무효처분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소방청은 밝혔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 출동기록지 부재,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의 불일치, 통장거래 없이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8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후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 대상자 45명을 입증 가능한 근로 기간만을 경력으로 반영하여 그간 호봉에 따른 과다급여를 환수하고 경력정정과 징계절차 등을 진행한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민간이송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보유해야하는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로 응급 구조사간호자 자격증 보유자를 근로자명부에 올린 관행에서 시작됐다해당업체는 별도의 노력없이 경력을 쌓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구급 분야로 응시할 수 있는 이점을 노린 수험생과 공모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분야의 경력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운전기술직 등 여타 경력경쟁 채용분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