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허위경력채용 소방공무원에 임용무효‧수사의뢰 추진

  • 흐림동해4.8℃
  • 비여수5.9℃
  • 비북춘천1.6℃
  • 흐림문경3.3℃
  • 흐림영덕6.2℃
  • 흐림상주3.2℃
  • 흐림보성군6.7℃
  • 비서울2.8℃
  • 흐림양산시6.7℃
  • 흐림제천2.6℃
  • 흐림동두천0.6℃
  • 흐림영광군6.0℃
  • 비광주5.9℃
  • 흐림의성4.9℃
  • 흐림세종4.5℃
  • 비인천2.7℃
  • 흐림강릉4.0℃
  • 흐림금산5.0℃
  • 흐림경주시6.2℃
  • 흐림성산9.3℃
  • 흐림영천5.3℃
  • 흐림울릉도6.1℃
  • 비청주4.2℃
  • 흐림고창군5.8℃
  • 흐림영월3.1℃
  • 비흑산도5.8℃
  • 흐림파주0.2℃
  • 흐림김해시5.9℃
  • 흐림남해6.1℃
  • 비목포6.6℃
  • 흐림서귀포11.1℃
  • 흐림이천2.4℃
  • 흐림진주5.0℃
  • 비포항7.3℃
  • 흐림산청2.4℃
  • 비제주9.0℃
  • 흐림청송군4.1℃
  • 흐림울진5.8℃
  • 흐림속초2.9℃
  • 흐림강진군6.7℃
  • 흐림순창군6.1℃
  • 흐림춘천1.4℃
  • 비대전5.0℃
  • 흐림군산5.3℃
  • 흐림구미4.7℃
  • 비창원6.6℃
  • 비부산6.9℃
  • 흐림봉화3.7℃
  • 흐림보령5.6℃
  • 흐림부여5.1℃
  • 흐림정읍5.9℃
  • 비북강릉3.0℃
  • 흐림완도6.8℃
  • 흐림장수4.6℃
  • 흐림대관령-1.9℃
  • 흐림인제1.2℃
  • 흐림함양군2.5℃
  • 비전주6.4℃
  • 흐림거제7.0℃
  • 비대구4.2℃
  • 비수원3.9℃
  • 비백령도2.4℃
  • 흐림합천5.3℃
  • 비북부산6.6℃
  • 흐림광양시5.6℃
  • 흐림태백-0.4℃
  • 흐림철원0.7℃
  • 흐림영주3.2℃
  • 흐림서산4.1℃
  • 흐림강화0.8℃
  • 흐림북창원6.7℃
  • 흐림고창6.2℃
  • 비울산6.2℃
  • 흐림통영6.3℃
  • 흐림서청주3.9℃
  • 흐림홍천2.2℃
  • 흐림장흥6.7℃
  • 흐림추풍령2.9℃
  • 흐림남원5.3℃
  • 흐림부안5.9℃
  • 비홍성4.8℃
  • 흐림고산8.8℃
  • 흐림임실5.7℃
  • 흐림원주3.3℃
  • 흐림해남7.1℃
  • 흐림순천5.9℃
  • 흐림거창2.9℃
  • 비안동3.7℃
  • 흐림고흥6.1℃
  • 흐림진도군6.9℃
  • 흐림정선군1.5℃
  • 흐림충주3.9℃
  • 흐림의령군4.6℃
  • 흐림보은4.1℃
  • 흐림밀양7.0℃
  • 흐림천안4.2℃
  • 흐림양평4.2℃

허위경력채용 소방공무원에 임용무효‧수사의뢰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05 14:1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1-8.jpg
 
최근 5년간 타 분야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추가 조사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지난 4허위 경력으로 채용되는 소방공무원 시험언론보도와 관련해 그간 진행됐던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채용인력 중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으로 해당 업체 방문, 관계자 진술, 자료 조사 등의 방법으로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각 시도 소방 본부별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민간이송업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올린 뒤 해당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제출하여 채용에 응시한 사례와 일명 탕뛰기로 불리는 월 2~6회 정도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이송업무를 하고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하여 응시한 사례 등 총 87명이 적발됐다. 이 중 허위경력자 5명은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무효처분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소방청은 밝혔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 출동기록지 부재,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의 불일치, 통장거래 없이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8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후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 대상자 45명을 입증 가능한 근로 기간만을 경력으로 반영하여 그간 호봉에 따른 과다급여를 환수하고 경력정정과 징계절차 등을 진행한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민간이송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보유해야하는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로 응급 구조사간호자 자격증 보유자를 근로자명부에 올린 관행에서 시작됐다해당업체는 별도의 노력없이 경력을 쌓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구급 분야로 응시할 수 있는 이점을 노린 수험생과 공모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분야의 경력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운전기술직 등 여타 경력경쟁 채용분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