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서 금지약물 복용자 적발

  • 맑음통영8.0℃
  • 흐림백령도1.7℃
  • 맑음정선군-0.1℃
  • 맑음정읍4.4℃
  • 맑음함양군2.2℃
  • 맑음고창4.9℃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도군2.8℃
  • 맑음순창군4.5℃
  • 맑음금산2.3℃
  • 맑음제천-1.8℃
  • 맑음부안2.9℃
  • 맑음안동3.4℃
  • 맑음구미3.1℃
  • 맑음대관령2.2℃
  • 맑음고흥3.5℃
  • 맑음의성0.5℃
  • 맑음부산10.2℃
  • 맑음울릉도8.9℃
  • 맑음진주4.0℃
  • 맑음남원3.8℃
  • 맑음의령군2.3℃
  • 맑음여수9.4℃
  • 맑음인제-0.4℃
  • 맑음수원2.3℃
  • 맑음춘천-0.9℃
  • 맑음울산8.1℃
  • 맑음울진10.3℃
  • 맑음보성군3.3℃
  • 맑음서청주0.1℃
  • 맑음충주-0.4℃
  • 맑음포항8.8℃
  • 맑음장흥2.9℃
  • 맑음영월0.3℃
  • 맑음원주1.3℃
  • 맑음목포6.1℃
  • 맑음성산9.6℃
  • 맑음영덕7.6℃
  • 맑음홍천0.4℃
  • 맑음문경4.4℃
  • 맑음제주11.6℃
  • 흐림파주-0.3℃
  • 맑음보령3.1℃
  • 맑음강진군4.4℃
  • 맑음양산시6.3℃
  • 맑음대구7.3℃
  • 맑음북부산6.9℃
  • 맑음영천5.0℃
  • 맑음대전3.5℃
  • 맑음북춘천-1.3℃
  • 맑음광주9.2℃
  • 맑음거창4.7℃
  • 맑음흑산도7.0℃
  • 맑음상주4.4℃
  • 맑음태백4.8℃
  • 맑음창원9.5℃
  • 흐림강화-0.1℃
  • 맑음강릉9.2℃
  • 흐림철원1.2℃
  • 맑음청송군0.3℃
  • 맑음천안0.9℃
  • 맑음합천4.8℃
  • 맑음추풍령2.1℃
  • 맑음임실2.6℃
  • 맑음보은0.9℃
  • 맑음홍성0.9℃
  • 맑음세종2.5℃
  • 맑음산청4.2℃
  • 맑음영광군4.4℃
  • 맑음전주6.3℃
  • 맑음동해9.5℃
  • 맑음장수-0.1℃
  • 맑음김해시9.5℃
  • 맑음영주0.2℃
  • 맑음밀양3.9℃
  • 맑음속초8.7℃
  • 맑음서울3.4℃
  • 맑음양평1.2℃
  • 맑음인천2.2℃
  • 맑음고산11.9℃
  • 맑음청주4.0℃
  • 맑음이천0.9℃
  • 구름많음동두천1.2℃
  • 맑음부여0.7℃
  • 맑음경주시4.7℃
  • 맑음북강릉5.5℃
  • 맑음완도7.9℃
  • 맑음광양시9.3℃
  • 맑음남해7.3℃
  • 맑음군산3.2℃
  • 맑음순천3.4℃
  • 맑음봉화-2.0℃
  • 맑음서산1.8℃
  • 맑음해남2.8℃
  • 맑음북창원10.1℃
  • 맑음거제10.0℃
  • 맑음고창군3.7℃

올해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서 금지약물 복용자 적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29 13:3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60-43.jpg
 
광주청 응시자 A,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검출

 

 

2018년도 제1회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도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5월말부터 시작된 면접 시험 일정이 65일까지 완료, 최종합격자는 68일 발표될 예정이다. 28일 기준 면접시험까지 모두 마무리 한 곳은 울산이며 지난 25일 면접시험을 완료했다.

 

경찰 채용은 1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2차 신체적성체력검사, 3차 응시자격 등 심사, 4차 면접시험으로 이뤄져있다. 최종 합격자는 면접 합격자 중 필기 50%, 체력 25%, 면접 성적 25%의 비율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되는 만큼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시험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순경 지원자가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시험을 치르다 도핑테스트에 적발됐다.

 

지난 28일자 헤럴드경제 보도에서 광주지방경찰청은 올해 1차 순경 채용시험 체력 검사 단계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응시자 A씨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순간적으로 근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 금지약물을 사용하였으며, 도핑테스트 결과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 결국 검증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은 조사 끝에 금지약물 복용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해 5년 동안 순경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채용시험에 도핑테스트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5년부터이다. 검사는 체력시험 대상자 중 무작위로 선정하며 최종적으로 비정성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치료목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 도핑테스트는 전수조사가 아닌 만큼 수험생들에게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유혹은 크다. 경찰 수험생 신정환(가명) 씨는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유혹에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도 아니라 그 유혹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씨는 평소 무심코 복용했던 감기약에도 혹시나 금지 약물이 들어있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경찰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한 수험생은 발목염증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 혹시 몰라 소견서도 챙겼다도핑테스트 때 괜찮을지 걱정이 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