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서 금지약물 복용자 적발

  • 흐림춘천1.4℃
  • 흐림서청주3.9℃
  • 흐림원주3.3℃
  • 흐림남해6.1℃
  • 비백령도2.4℃
  • 비목포6.6℃
  • 흐림장수4.6℃
  • 흐림속초2.9℃
  • 흐림정읍5.9℃
  • 비안동3.7℃
  • 흐림순천5.9℃
  • 흐림강화0.8℃
  • 흐림금산5.0℃
  • 흐림경주시6.2℃
  • 흐림영광군6.0℃
  • 흐림파주0.2℃
  • 비제주9.0℃
  • 흐림봉화3.7℃
  • 흐림고창6.2℃
  • 흐림양산시6.7℃
  • 흐림영천5.3℃
  • 흐림추풍령2.9℃
  • 흐림장흥6.7℃
  • 흐림임실5.7℃
  • 흐림강진군6.7℃
  • 흐림영월3.1℃
  • 흐림천안4.2℃
  • 흐림청송군4.1℃
  • 비인천2.7℃
  • 비전주6.4℃
  • 흐림서귀포11.1℃
  • 흐림강릉4.0℃
  • 비대구4.2℃
  • 흐림인제1.2℃
  • 흐림진주5.0℃
  • 흐림홍천2.2℃
  • 흐림군산5.3℃
  • 비홍성4.8℃
  • 비광주5.9℃
  • 비포항7.3℃
  • 비흑산도5.8℃
  • 비창원6.6℃
  • 흐림정선군1.5℃
  • 흐림광양시5.6℃
  • 흐림산청2.4℃
  • 흐림태백-0.4℃
  • 흐림고창군5.8℃
  • 흐림성산9.3℃
  • 흐림영주3.2℃
  • 흐림부안5.9℃
  • 흐림서산4.1℃
  • 흐림밀양7.0℃
  • 흐림보은4.1℃
  • 흐림상주3.2℃
  • 흐림거제7.0℃
  • 흐림북창원6.7℃
  • 흐림구미4.7℃
  • 흐림철원0.7℃
  • 흐림고흥6.1℃
  • 흐림완도6.8℃
  • 흐림거창2.9℃
  • 흐림제천2.6℃
  • 흐림세종4.5℃
  • 흐림울릉도6.1℃
  • 흐림보령5.6℃
  • 흐림영덕6.2℃
  • 흐림문경3.3℃
  • 흐림고산8.8℃
  • 흐림남원5.3℃
  • 흐림부여5.1℃
  • 흐림충주3.9℃
  • 흐림대관령-1.9℃
  • 비울산6.2℃
  • 흐림통영6.3℃
  • 비여수5.9℃
  • 흐림동해4.8℃
  • 흐림이천2.4℃
  • 비청주4.2℃
  • 비북부산6.6℃
  • 흐림진도군6.9℃
  • 흐림함양군2.5℃
  • 비서울2.8℃
  • 비북강릉3.0℃
  • 비북춘천1.6℃
  • 흐림의성4.9℃
  • 흐림양평4.2℃
  • 비수원3.9℃
  • 흐림울진5.8℃
  • 비부산6.9℃
  • 흐림김해시5.9℃
  • 비대전5.0℃
  • 흐림해남7.1℃
  • 흐림순창군6.1℃
  • 흐림보성군6.7℃
  • 흐림합천5.3℃
  • 흐림의령군4.6℃
  • 흐림동두천0.6℃

올해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서 금지약물 복용자 적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29 13:3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60-43.jpg
 
광주청 응시자 A,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검출

 

 

2018년도 제1회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도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5월말부터 시작된 면접 시험 일정이 65일까지 완료, 최종합격자는 68일 발표될 예정이다. 28일 기준 면접시험까지 모두 마무리 한 곳은 울산이며 지난 25일 면접시험을 완료했다.

 

경찰 채용은 1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2차 신체적성체력검사, 3차 응시자격 등 심사, 4차 면접시험으로 이뤄져있다. 최종 합격자는 면접 합격자 중 필기 50%, 체력 25%, 면접 성적 25%의 비율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되는 만큼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시험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순경 지원자가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시험을 치르다 도핑테스트에 적발됐다.

 

지난 28일자 헤럴드경제 보도에서 광주지방경찰청은 올해 1차 순경 채용시험 체력 검사 단계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응시자 A씨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순간적으로 근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 금지약물을 사용하였으며, 도핑테스트 결과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 결국 검증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은 조사 끝에 금지약물 복용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해 5년 동안 순경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채용시험에 도핑테스트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5년부터이다. 검사는 체력시험 대상자 중 무작위로 선정하며 최종적으로 비정성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치료목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 도핑테스트는 전수조사가 아닌 만큼 수험생들에게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유혹은 크다. 경찰 수험생 신정환(가명) 씨는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유혹에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도 아니라 그 유혹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씨는 평소 무심코 복용했던 감기약에도 혹시나 금지 약물이 들어있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경찰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한 수험생은 발목염증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 혹시 몰라 소견서도 챙겼다도핑테스트 때 괜찮을지 걱정이 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