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시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구름많음세종26.4℃
  • 흐림보은24.0℃
  • 흐림밀양21.0℃
  • 비서귀포21.5℃
  • 구름많음영월25.9℃
  • 흐림강진군21.5℃
  • 흐림문경23.6℃
  • 흐림영주22.8℃
  • 흐림영광군22.2℃
  • 비북부산22.0℃
  • 구름많음홍성27.1℃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합천20.8℃
  • 흐림의령군21.3℃
  • 흐림보성군21.7℃
  • 맑음동두천29.3℃
  • 구름많음홍천28.7℃
  • 흐림장수20.5℃
  • 흐림완도20.7℃
  • 흐림충주26.9℃
  • 흐림해남20.9℃
  • 흐림추풍령21.5℃
  • 비제주20.8℃
  • 구름많음수원29.0℃
  • 흐림고창22.4℃
  • 구름많음북강릉28.7℃
  • 비광주20.8℃
  • 흐림임실20.4℃
  • 흐림순창군20.8℃
  • 흐림태백23.4℃
  • 흐림통영20.5℃
  • 흐림전주24.4℃
  • 흐림군산26.2℃
  • 구름많음북춘천28.8℃
  • 비대구20.7℃
  • 흐림남해20.3℃
  • 비창원20.6℃
  • 흐림고창군
  • 맑음강화27.2℃
  • 흐림진주20.5℃
  • 흐림의성23.0℃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제천25.6℃
  • 구름많음인제28.9℃
  • 구름많음정선군26.3℃
  • 흐림영천20.6℃
  • 비부산20.8℃
  • 흐림고산22.8℃
  • 구름많음강릉29.8℃
  • 구름많음천안26.6℃
  • 흐림김해시20.9℃
  • 흐림상주22.8℃
  • 흐림함양군21.3℃
  • 맑음인천27.9℃
  • 흐림북창원22.0℃
  • 비포항22.2℃
  • 맑음파주27.8℃
  • 흐림대전26.6℃
  • 흐림구미22.9℃
  • 구름많음춘천28.0℃
  • 구름많음부여26.2℃
  • 흐림흑산도19.2℃
  • 비울산20.8℃
  • 흐림양산시21.8℃
  • 구름많음서산27.8℃
  • 구름많음양평27.4℃
  • 흐림장흥21.3℃
  • 구름많음원주27.9℃
  • 흐림거창21.0℃
  • 구름많음서청주26.6℃
  • 맑음철원27.5℃
  • 흐림남원20.6℃
  • 맑음서울29.8℃
  • 흐림울진21.9℃
  • 비여수20.0℃
  • 구름많음속초26.4℃
  • 흐림봉화23.0℃
  • 구름많음보령27.7℃
  • 흐림진도군20.4℃
  • 흐림안동23.0℃
  • 흐림백령도22.6℃
  • 흐림순천20.2℃
  • 흐림영덕22.6℃
  • 흐림산청20.7℃
  • 흐림금산23.1℃
  • 구름많음대관령25.9℃
  • 흐림울릉도21.6℃
  • 흐림성산21.6℃
  • 흐림동해23.9℃
  • 흐림광양시20.8℃
  • 흐림청주27.0℃
  • 흐림부안25.3℃
  • 흐림청송군22.8℃
  • 흐림목포20.9℃
  • 흐림거제20.0℃
  • 흐림정읍23.7℃
  • 흐림경주시21.8℃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시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4-24 13:4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55-14-1.jpg
 
이재정 의원, 검찰사무직 등 일반직 공안직군과 특정직인 경호직에는 도입·운영하고 있어

 

경찰 계급제의 단점 극복을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19일 경찰의 복수직급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복수직급제란 정책수립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 직위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난 1994년 최초로 일반직공무원에 도입되어 기관의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정 의원은 현재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사무직 등 일반직 공안직군과 특정직인 경호직에도 복수직급제가 도입·운영되고 있음에도 경찰에만 도입되지 않고 있다이는 경찰 정책기획역량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군 간 불평등으로 경찰공무원에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도 복수직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계급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유연한 사고를 유도하고, 치안정책 기획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며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대표 발의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23조의2가 신설됐다. 신설된 23조의2(복수직급 경찰공무원)의 경우 제1항에는 경찰청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복수직급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2항에는 지방경찰청의 하부조직에 두는 복수직급 경찰공무원의 정원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