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시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구름많음태백12.4℃
  • 흐림봉화10.1℃
  • 비울산14.3℃
  • 맑음파주16.5℃
  • 맑음백령도13.0℃
  • 맑음정선군15.3℃
  • 흐림영천12.8℃
  • 맑음서산15.4℃
  • 비북부산15.0℃
  • 흐림구미12.3℃
  • 구름많음철원18.0℃
  • 비창원13.0℃
  • 흐림부안15.1℃
  • 흐림진도군13.9℃
  • 흐림보은12.5℃
  • 흐림장수11.7℃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영덕15.3℃
  • 구름많음북강릉12.5℃
  • 흐림광양시13.5℃
  • 흐림산청10.9℃
  • 맑음원주17.8℃
  • 맑음홍천18.3℃
  • 흐림추풍령10.6℃
  • 흐림울진15.8℃
  • 흐림상주11.6℃
  • 구름많음천안16.7℃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영주10.9℃
  • 흐림순창군12.5℃
  • 구름많음강릉14.0℃
  • 흐림강진군14.9℃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순천12.5℃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0℃
  • 흐림장흥14.6℃
  • 흐림청송군11.8℃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충주16.8℃
  • 흐림남해13.0℃
  • 비대구12.5℃
  • 흐림거제13.6℃
  • 비포항15.0℃
  • 흐림안동11.3℃
  • 흐림함양군12.0℃
  • 흐림김해시13.2℃
  • 비광주13.0℃
  • 맑음강화14.7℃
  • 흐림성산18.0℃
  • 흐림보성군14.6℃
  • 구름많음보령14.4℃
  • 맑음속초12.7℃
  • 맑음춘천19.3℃
  • 맑음홍성16.7℃
  • 흐림양산시14.6℃
  • 흐림군산15.4℃
  • 흐림전주15.0℃
  • 흐림부여15.1℃
  • 구름많음서청주15.6℃
  • 비목포13.6℃
  • 흐림임실13.2℃
  • 흐림완도14.8℃
  • 흐림통영13.5℃
  • 비부산14.6℃
  • 흐림남원12.3℃
  • 흐림정읍13.8℃
  • 흐림의령군11.6℃
  • 맑음인제17.7℃
  • 흐림고흥14.4℃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문경10.9℃
  • 맑음북춘천18.9℃
  • 흐림금산14.5℃
  • 맑음인천13.6℃
  • 비대전14.6℃
  • 맑음수원15.6℃
  • 안개흑산도12.2℃
  • 흐림합천12.3℃
  • 맑음서울17.3℃
  • 흐림거창11.6℃
  • 흐림밀양13.5℃
  • 비서귀포18.2℃
  • 맑음동두천17.0℃
  • 흐림진주12.8℃
  • 비여수13.1℃
  • 맑음양평18.1℃
  • 흐림의성12.4℃
  • 흐림울릉도15.4℃
  • 흐림북창원13.7℃
  • 흐림해남15.1℃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세종15.9℃
  • 흐림경주시13.4℃
  • 구름많음동해13.5℃
  • 구름많음고산16.8℃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시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4-24 13:4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55-14-1.jpg
 
이재정 의원, 검찰사무직 등 일반직 공안직군과 특정직인 경호직에는 도입·운영하고 있어

 

경찰 계급제의 단점 극복을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19일 경찰의 복수직급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복수직급제란 정책수립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 직위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난 1994년 최초로 일반직공무원에 도입되어 기관의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정 의원은 현재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사무직 등 일반직 공안직군과 특정직인 경호직에도 복수직급제가 도입·운영되고 있음에도 경찰에만 도입되지 않고 있다이는 경찰 정책기획역량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군 간 불평등으로 경찰공무원에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도 복수직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계급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유연한 사고를 유도하고, 치안정책 기획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며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대표 발의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23조의2가 신설됐다. 신설된 23조의2(복수직급 경찰공무원)의 경우 제1항에는 경찰청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복수직급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2항에는 지방경찰청의 하부조직에 두는 복수직급 경찰공무원의 정원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