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법원장·대법관, 퇴직 후 5년 변호사 개업 제한

  • 흐림거제14.4℃
  • 흐림제천16.5℃
  • 흐림광양시14.5℃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봉화10.5℃
  • 비여수13.6℃
  • 맑음강화16.1℃
  • 맑음속초13.0℃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동두천19.9℃
  • 구름많음홍성20.4℃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홍천19.5℃
  • 구름많음강릉15.3℃
  • 비서귀포18.0℃
  • 흐림남원12.3℃
  • 흐림경주시16.7℃
  • 흐림함양군12.7℃
  • 흐림완도14.8℃
  • 비안동10.6℃
  • 흐림합천12.6℃
  • 구름많음파주19.4℃
  • 흐림순창군12.3℃
  • 비울산16.6℃
  • 구름많음서울19.6℃
  • 비창원13.5℃
  • 흐림군산16.0℃
  • 흐림고창14.5℃
  • 흐림영천14.4℃
  • 흐림남해13.0℃
  • 흐림영덕17.0℃
  • 흐림문경11.2℃
  • 흐림보성군14.8℃
  • 비대구14.1℃
  • 비대전15.8℃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북창원14.4℃
  • 흐림울진15.5℃
  • 흐림세종17.5℃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고산17.6℃
  • 구름많음춘천20.9℃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의성12.5℃
  • 흐림순천13.7℃
  • 흐림밀양14.6℃
  • 흐림상주11.7℃
  • 흐림성산17.5℃
  • 흐림진주13.2℃
  • 맑음대관령15.6℃
  • 비청주18.2℃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양산시15.6℃
  • 흐림장수11.9℃
  • 구름많음정선군16.6℃
  • 흐림양평20.0℃
  • 흐림충주18.0℃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원주18.8℃
  • 흐림구미13.0℃
  • 비포항17.5℃
  • 흐림금산14.7℃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김해시15.0℃
  • 비흑산도11.7℃
  • 흐림부안15.1℃
  • 흐림영월16.3℃
  • 흐림통영14.1℃
  • 비광주13.4℃
  • 흐림고흥14.2℃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백령도14.4℃
  • 비목포13.9℃
  • 흐림의령군13.5℃
  • 흐림보은12.8℃
  • 흐림산청11.6℃
  • 구름많음수원17.5℃
  • 흐림보령17.2℃
  • 비전주15.2℃
  • 비부산15.6℃
  • 흐림부여16.1℃
  • 흐림추풍령11.0℃
  • 흐림영주11.1℃
  • 비북부산16.4℃
  • 흐림강진군14.9℃
  • 흐림정읍13.8℃
  • 흐림해남15.4℃
  • 흐림이천19.7℃
  • 맑음북강릉14.0℃
  • 흐림청송군13.0℃
  • 맑음철원20.5℃
  • 흐림울릉도18.1℃
  • 흐림거창11.9℃
  • 흐림장흥15.5℃
  • 흐림태백12.7℃

대법원장·대법관, 퇴직 후 5년 변호사 개업 제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15 12:46:00
  • -
  • +
  • 인쇄

권칠승.jpg▲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더불어민주당 )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발의됐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의원은 최근 법원의 최고위직을 지낸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의 변호에 합류한 바 있다이는 전관예우를 등에 업은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며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행태이기에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가장 큰 명예와 권위를 가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그 지위를 사건 수임에 이용하고 재판에 활용한다면, 국민들의 사법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 대법원장 등의 전관예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며,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 대법원장 등의 법무법인 등의 취업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제한한다아울러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