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6년 前 5급 공채 합격자, 임용유예 12일까지 신청‧연장

  • 흐림구미5.9℃
  • 흐림거제7.8℃
  • 비백령도2.4℃
  • 흐림부여5.8℃
  • 비창원7.0℃
  • 비여수6.8℃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2.3℃
  • 흐림산청4.5℃
  • 흐림대관령-2.5℃
  • 흐림순천6.0℃
  • 흐림홍천2.2℃
  • 흐림금산5.3℃
  • 흐림영주3.6℃
  • 흐림양산시7.9℃
  • 흐림북창원7.9℃
  • 흐림거창4.5℃
  • 흐림보성군7.6℃
  • 흐림장수4.7℃
  • 흐림보은5.2℃
  • 흐림군산5.8℃
  • 비부산7.7℃
  • 흐림충주4.6℃
  • 흐림천안5.3℃
  • 흐림추풍령4.0℃
  • 비북춘천2.3℃
  • 비인천3.9℃
  • 비수원4.3℃
  • 흐림고창6.8℃
  • 비홍성5.1℃
  • 흐림영광군6.8℃
  • 흐림해남7.2℃
  • 흐림통영7.4℃
  • 흐림고창군6.8℃
  • 비제주11.0℃
  • 흐림임실6.6℃
  • 흐림이천3.4℃
  • 흐림파주2.2℃
  • 흐림울진5.8℃
  • 흐림청송군4.4℃
  • 흐림경주시7.5℃
  • 흐림문경4.3℃
  • 비서귀포11.7℃
  • 비대구6.9℃
  • 흐림정읍6.6℃
  • 비전주6.6℃
  • 흐림봉화3.4℃
  • 흐림완도7.0℃
  • 흐림성산11.7℃
  • 흐림동해4.0℃
  • 비북강릉2.5℃
  • 흐림영덕6.2℃
  • 흐림의성6.0℃
  • 비북부산7.9℃
  • 흐림고흥6.7℃
  • 흐림순창군6.0℃
  • 흐림태백-0.6℃
  • 흐림김해시6.9℃
  • 비목포6.9℃
  • 비광주6.4℃
  • 흐림합천6.8℃
  • 흐림진도군7.2℃
  • 흐림세종5.1℃
  • 흐림강화2.6℃
  • 흐림장흥7.3℃
  • 비울산7.0℃
  • 흐림속초3.0℃
  • 흐림서산4.7℃
  • 흐림의령군5.3℃
  • 흐림서청주4.8℃
  • 흐림동두천2.4℃
  • 흐림고산12.3℃
  • 흐림영월2.9℃
  • 흐림원주3.8℃
  • 흐림광양시6.0℃
  • 흐림강진군6.9℃
  • 흐림인제1.1℃
  • 흐림철원0.9℃
  • 비서울3.8℃
  • 흐림부안6.5℃
  • 비포항8.3℃
  • 비청주5.9℃
  • 흐림남원5.0℃
  • 흐림남해6.5℃
  • 흐림영천6.7℃
  • 흐림보령6.4℃
  • 흐림강릉3.4℃
  • 흐림진주6.0℃
  • 흐림밀양7.4℃
  • 흐림울릉도5.6℃
  • 흐림춘천1.9℃
  • 비안동5.0℃
  • 비흑산도6.0℃
  • 흐림양평4.5℃
  • 흐림함양군4.7℃
  • 흐림상주4.7℃
  • 비대전5.0℃

’16년 前 5급 공채 합격자, 임용유예 12일까지 신청‧연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11 13:52:00
  • -
  • +
  • 인쇄

 

180111-5-2.jpg
 

2016년 이전에 합격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임용유예자 중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112일까지 임용유예 신청(연장)을 진행한다. 신청은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12일까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16년도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규정에 따라 임용유예 연장이 불가하다.

 

또 인사처는 2016년도 5급 공채 합격자의 임용유예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2018년도에 임용유예를 연장할 경우 채용후보자 유효기간 도과(2019.2.2.)2019년 시보임용(2019.8~9)이 불가능하다며 임용유예 철회를 당부했다. 2016년도 5급 공채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201723일부터 201922일까지 2년이며, 2019년도 5급 공채 시보 임용일은 20198~9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 받은 임용유예에 대한 확정은 인사처가 신청사유, 정부 인력운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오는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임용유예자 명단을 공지한다.

 

임용유예 기간은 명단 공지 후 1년 이므로 임용유예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용유예 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유예 철회 또는 재신청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의를 전했다.

 

임용유예 철회도 15~12일까지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2016년 이전 합격자 중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되어 임용이 예정된 합격자는 임용유예 철회원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고, 20155급 공채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는 군 입대를 제외하고는 임용유예 철회를 해야한다. 임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임용포기서를 작성해 마찬가지로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임용서류 제출 및 사전 교육은 227일 실시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교는 5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