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사내 성범죄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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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사내 성범죄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12-07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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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그동안 은밀히 진행되고 조용히 묻혀왔던 사내 성범죄 사건이 최근 수면 위로 부상해 초미의 관심이 됐다. 대구에서도 대구은행, 수성구의회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여직원 추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도 대구사람이다. 기업총수인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은 사임 후 미국체류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참고 넘어갔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성범죄의 양상과 대처방안을 살펴보자.

 

최근 여직원들 사이에 회식공포(회식포비아)가 유행하고 있는 점을 보면 대부분의 사내 성범죄 사건은 부적절한 회식문화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본 기성세대는 대부분 회사의 간부이고, 그들은 자신이 신입일 때 겪고 당한 일을 전통이나 관행으로 포장하며 회식을 강요한다. 회식자리는 술잔을 강제로 돌린 후 술 취한 상태에서 러브샷이나 옆자리 술시중을 요구하는 수순으로 자연진화한다.

 

술 핑계를 댈 수 있다는 점, 공동체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믿는 점, 동석한 이목이 유리한 증인이 되는 점, 예상되는 피해자의 순종성, 계속 근무를 바라는 한 쉽게 형사사건화하기 쉽지 않다는 점, 회식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체접촉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점 때문에 가해자는 회식을 즐기는 반면 피해자는 회식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신고된 사내 성폭행, 성추행 사건은 2016년 한해 721건, 신고된 성희롱 사건은 같은 해 556건이다.

 

사내 성범죄 또는 성희롱은 형사법상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언어에 의한 것과 신체접촉에 의한 것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말에 의한 희롱은 공개장소에서 피해자의 평판을 저해시킨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만약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성적 학대행위가 된다) 체육대회, 회식장소, 노래방, 귀갓길 동행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은 피해자가 만취했다면 준강간(상해·치상), 준유사강간(상해·치상), 준강제추행(상해·치상)죄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고 폭행(暴行), 협박(脅迫)이 있었다면 강간(상해·치상), 유사강간(상해·치상), 강제추행(상해·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상하관계를 이용해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으면 성폭법상 카메라촬영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처음에는 피해자도 성관계에 합의하고 카메라촬영도 허락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간음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된다.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을 사용한 것도 강간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형사처벌과 미언급한 사내징계 중에서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가 가해자의 범행을 밝히는 우수한 방법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는 형사판결문을 민사법정에 제출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정부의 시정지시에 불응한 사업주는 과태료를 넘어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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