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여, 56년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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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부여, 56년 적폐”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23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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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3_2-1.jpg▲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변호사에 대한 ‘공짜 특혜’ 없애야...자격사 제도 정상화 급선무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협이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와 관련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주는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국회가 오는 24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는 제도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해지자, 변호사업계는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자격사제도의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변호사들은 56년간 시험도 없이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받는 특혜를 누리며 오히려 사회정의를 훼손했으며,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리사, 법무사 등의 많은 전문자격을 시험도 보지 않고 자동으로 갖는 ‘공짜 특혜’를 누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 받지 않고 자동으로 획득한 자격으로는 의뢰인의 세무관련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변호사는 종전대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되므로 납세자에 대한 법률 조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변호사업계가 주장한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의견에 반박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국민과 납세자가 올바른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6년간 지속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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