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

  • 맑음북부산3.7℃
  • 맑음안동0.9℃
  • 맑음여수8.2℃
  • 맑음목포4.8℃
  • 맑음포항6.3℃
  • 맑음원주-0.5℃
  • 맑음부산10.4℃
  • 맑음영주4.6℃
  • 맑음부안1.5℃
  • 맑음홍천-0.6℃
  • 맑음해남0.5℃
  • 흐림춘천0.1℃
  • 맑음대전1.5℃
  • 맑음광양시8.4℃
  • 구름조금백령도0.8℃
  • 맑음천안-1.2℃
  • 맑음보은-1.1℃
  • 맑음청송군-2.7℃
  • 흐림철원1.3℃
  • 맑음영덕7.9℃
  • 흐림인천1.6℃
  • 맑음성산8.2℃
  • 맑음제천-3.2℃
  • 맑음의성-2.5℃
  • 맑음군산1.5℃
  • 맑음태백3.5℃
  • 맑음울산7.7℃
  • 맑음임실-0.2℃
  • 맑음산청1.9℃
  • 맑음완도6.0℃
  • 맑음거창0.7℃
  • 맑음울진9.2℃
  • 맑음남원1.3℃
  • 맑음서청주-1.7℃
  • 흐림서산0.8℃
  • 맑음봉화-3.9℃
  • 맑음거제11.5℃
  • 구름조금속초8.4℃
  • 맑음흑산도5.6℃
  • 맑음영월-2.0℃
  • 맑음북창원8.1℃
  • 흐림인제0.5℃
  • 맑음영광군1.9℃
  • 맑음경주시1.8℃
  • 맑음장수-1.8℃
  • 맑음울릉도9.2℃
  • 맑음의령군-0.1℃
  • 맑음동해9.5℃
  • 맑음청주2.5℃
  • 맑음김해시8.1℃
  • 맑음진주1.4℃
  • 맑음수원1.1℃
  • 맑음추풍령-0.1℃
  • 맑음홍성0.0℃
  • 맑음강진군2.2℃
  • 맑음제주10.2℃
  • 흐림동두천1.7℃
  • 맑음보성군3.3℃
  • 맑음함양군-0.7℃
  • 맑음대구4.6℃
  • 맑음상주1.8℃
  • 맑음구미1.3℃
  • 맑음이천-0.5℃
  • 맑음순창군1.0℃
  • 맑음충주-1.9℃
  • 맑음북강릉4.4℃
  • 맑음고흥1.1℃
  • 맑음양평-0.1℃
  • 흐림북춘천-0.9℃
  • 맑음순천0.2℃
  • 맑음부여-1.1℃
  • 맑음남해5.3℃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6.5℃
  • 흐림파주0.3℃
  • 맑음통영6.8℃
  • 맑음합천1.7℃
  • 맑음장흥0.0℃
  • 맑음보령1.4℃
  • 맑음세종0.8℃
  • 맑음고창2.1℃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천0.8℃
  • 맑음고산11.5℃
  • 맑음문경2.3℃
  • 맑음양산시3.7℃
  • 맑음금산-0.1℃
  • 맑음정선군-2.5℃
  • 흐림강화1.9℃
  • 맑음진도군0.7℃
  • 맑음대관령1.2℃
  • 흐림서울4.0℃
  • 맑음강릉8.4℃
  • 맑음밀양0.9℃
  • 맑음서귀포10.8℃
  • 맑음정읍2.4℃
  • 맑음전주3.5℃

경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02 13:42:00
  • -
  • +
  • 인쇄

171102_3.jpg
 
‘무관용 원칙적용, 엄정 수사전국경찰관서에 신고센터 설치

 

최근 인사채용비리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청년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줌에 따라,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하기위해 경찰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111일부터 12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경찰관계자는 채용시험 및 승진보직이동 등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엄단함은 물론, 수사과정에 제도 개선점도 적극 발굴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행위의 특성에 따라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문서 위변조, 기타 업무방해로 유형화 했다. 또 단속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100여개 공공기관 중심으로 집중단속하되, 공공성이 강한 학교학교법인 및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공공민간 등 사회 분야에 대한 인사채용비리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인사채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은 기존 지능수사 인력뿐 아니라 형사외사사이버 등 경찰 수사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또 전국경찰관서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신고를 적극 유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해 수사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