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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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02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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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적용, 엄정 수사전국경찰관서에 신고센터 설치

 

최근 인사채용비리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청년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줌에 따라,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하기위해 경찰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111일부터 12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경찰관계자는 채용시험 및 승진보직이동 등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엄단함은 물론, 수사과정에 제도 개선점도 적극 발굴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행위의 특성에 따라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문서 위변조, 기타 업무방해로 유형화 했다. 또 단속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100여개 공공기관 중심으로 집중단속하되, 공공성이 강한 학교학교법인 및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공공민간 등 사회 분야에 대한 인사채용비리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인사채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은 기존 지능수사 인력뿐 아니라 형사외사사이버 등 경찰 수사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또 전국경찰관서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신고를 적극 유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해 수사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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