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를 공직자답게”...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월6.6℃
  • 맑음대구14.6℃
  • 맑음남해10.8℃
  • 맑음영덕11.2℃
  • 연무서울8.8℃
  • 박무홍성6.0℃
  • 맑음수원8.9℃
  • 맑음북강릉8.6℃
  • 맑음천안7.0℃
  • 맑음통영13.9℃
  • 맑음보성군12.3℃
  • 맑음추풍령10.6℃
  • 맑음제주15.4℃
  • 맑음진주13.7℃
  • 맑음인제6.7℃
  • 맑음순천13.6℃
  • 맑음양평6.2℃
  • 맑음영천13.7℃
  • 맑음세종5.6℃
  • 연무대전8.4℃
  • 맑음흑산도7.9℃
  • 맑음서청주5.1℃
  • 맑음동해11.5℃
  • 맑음속초9.0℃
  • 맑음해남12.9℃
  • 맑음부여8.8℃
  • 맑음진도군9.6℃
  • 맑음서산9.9℃
  • 맑음안동10.8℃
  • 맑음문경8.2℃
  • 맑음임실12.2℃
  • 맑음울진12.5℃
  • 맑음포항14.5℃
  • 맑음산청12.5℃
  • 박무인천3.3℃
  • 맑음울릉도9.6℃
  • 맑음울산12.6℃
  • 맑음북창원13.8℃
  • 맑음제천7.1℃
  • 맑음이천5.6℃
  • 맑음금산12.1℃
  • 맑음봉화7.2℃
  • 맑음상주11.6℃
  • 맑음고창13.7℃
  • 맑음청송군9.5℃
  • 맑음장수11.2℃
  • 맑음경주시14.2℃
  • 맑음원주7.0℃
  • 맑음광주13.4℃
  • 맑음춘천6.0℃
  • 맑음철원3.6℃
  • 맑음영주6.8℃
  • 맑음군산9.9℃
  • 맑음보은9.3℃
  • 맑음목포10.7℃
  • 맑음성산15.4℃
  • 맑음충주5.9℃
  • 맑음김해시13.9℃
  • 맑음거제11.4℃
  • 맑음정읍12.2℃
  • 맑음강화1.4℃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5.2℃
  • 맑음부산13.8℃
  • 맑음북부산14.2℃
  • 맑음광양시15.0℃
  • 맑음창원13.1℃
  • 맑음여수13.6℃
  • 맑음고산15.7℃
  • 맑음장흥15.1℃
  • 맑음밀양14.1℃
  • 맑음강진군13.3℃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6.0℃
  • 맑음서귀포16.2℃
  • 맑음북춘천5.7℃
  • 맑음보령8.0℃
  • 맑음합천15.4℃
  • 맑음파주2.7℃
  • 연무청주7.0℃
  • 맑음홍천5.8℃
  • 맑음동두천4.2℃
  • 맑음대관령4.1℃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부안10.8℃
  • 맑음구미9.6℃
  • 맑음함양군14.4℃
  • 맑음의성11.6℃
  • 맑음영광군12.6℃
  • 비백령도3.7℃
  • 맑음강릉11.8℃
  • 맑음거창14.3℃
  • 맑음남원13.7℃
  • 맑음전주11.2℃
  • 맑음양산시14.3℃

“공직자를 공직자답게”...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9 13:36:00
  • -
  • +
  • 인쇄

171019_2-1.jpg
 
비상장주식 실질가치로 재산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안이 마련돼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국민건강,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고, 부정한 청탁알선 방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를 연계고리로 한 민관유착 방지를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가 확대된다. 또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부정여부와 상관없이 청탁알선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청탁알선 사실을 알게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신분공개 금지 및 불이익 조치를 개선해,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밝힐 수 없도록 하고 일단 불이익 조치가 이뤄진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원상회복하게 하는 등 실질적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직자 재산심사시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주식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액면가로 신고하여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비상장 주식을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공직윤리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 보완과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무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등을 통해 공직 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직 윤리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