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를 공직자답게”...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흐림거제14.7℃
  • 흐림수원18.4℃
  • 흐림보성군15.5℃
  • 흐림함양군12.8℃
  • 구름많음인제19.9℃
  • 흐림의성12.7℃
  • 비목포13.9℃
  • 구름많음파주20.2℃
  • 비북부산17.6℃
  • 흐림영월16.8℃
  • 구름많음강화17.0℃
  • 흐림김해시16.2℃
  • 흐림백령도14.4℃
  • 흐림장흥15.2℃
  • 구름많음청주19.9℃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산청11.8℃
  • 비흑산도13.3℃
  • 흐림영광군14.3℃
  • 흐림순천14.4℃
  • 맑음속초12.4℃
  • 흐림순창군12.3℃
  • 흐림장수12.3℃
  • 비부산16.5℃
  • 흐림북창원16.1℃
  • 구름많음인천15.9℃
  • 흐림상주12.2℃
  • 구름많음대관령16.2℃
  • 흐림고창15.1℃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남원12.5℃
  • 비여수13.4℃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정읍14.1℃
  • 흐림제천16.4℃
  • 흐림울릉도16.7℃
  • 흐림영주11.2℃
  • 흐림남해13.3℃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춘천20.5℃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부여17.0℃
  • 흐림보령17.9℃
  • 흐림거창12.5℃
  • 흐림군산16.0℃
  • 흐림금산14.5℃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추풍령11.0℃
  • 구름많음서청주19.4℃
  • 구름많음홍천19.2℃
  • 비서귀포17.6℃
  • 구름많음세종19.1℃
  • 흐림합천12.8℃
  • 흐림울진16.2℃
  • 흐림성산17.4℃
  • 비대전14.4℃
  • 비창원14.7℃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천15.2℃
  • 흐림봉화10.2℃
  • 흐림보은14.1℃
  • 흐림충주18.3℃
  • 흐림경주시17.8℃
  • 비안동10.8℃
  • 구름많음북춘천20.4℃
  • 구름많음이천20.3℃
  • 흐림해남15.5℃
  • 구름많음홍성19.9℃
  • 맑음철원21.5℃
  • 흐림고창군14.6℃
  • 흐림부안15.3℃
  • 흐림의령군14.4℃
  • 구름많음서울21.0℃
  • 흐림강진군14.7℃
  • 흐림고산17.3℃
  • 흐림영덕17.4℃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전주15.0℃
  • 흐림임실13.0℃
  • 흐림고흥14.6℃
  • 흐림광양시15.1℃
  • 흐림통영14.6℃
  • 흐림양산시18.1℃
  • 비광주13.5℃
  • 흐림진도군14.5℃
  • 흐림구미12.8℃
  • 흐림밀양17.1℃
  • 구름많음양평19.7℃
  • 흐림태백13.3℃
  • 구름많음정선군16.3℃
  • 비대구14.0℃
  • 흐림완도14.7℃
  • 흐림문경12.1℃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울산18.6℃
  • 구름많음천안19.5℃
  • 비포항17.6℃

“공직자를 공직자답게”...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9 13:36:00
  • -
  • +
  • 인쇄

171019_2-1.jpg
 
비상장주식 실질가치로 재산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안이 마련돼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국민건강,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고, 부정한 청탁알선 방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를 연계고리로 한 민관유착 방지를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가 확대된다. 또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부정여부와 상관없이 청탁알선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청탁알선 사실을 알게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신분공개 금지 및 불이익 조치를 개선해,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밝힐 수 없도록 하고 일단 불이익 조치가 이뤄진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원상회복하게 하는 등 실질적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직자 재산심사시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주식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액면가로 신고하여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비상장 주식을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공직윤리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 보완과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무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등을 통해 공직 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직 윤리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