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순직 및 공상 인정 못 받은 경찰관에 지원 ‘전무’

  • 맑음포항6.3℃
  • 맑음영덕7.9℃
  • 맑음동해9.5℃
  • 맑음대전1.5℃
  • 맑음금산-0.1℃
  • 구름조금속초8.4℃
  • 맑음홍천-0.6℃
  • 맑음흑산도5.6℃
  • 맑음울진9.2℃
  • 맑음장수-1.8℃
  • 맑음청송군-2.7℃
  • 맑음통영6.8℃
  • 맑음광양시8.4℃
  • 맑음보성군3.3℃
  • 맑음서귀포10.8℃
  • 맑음홍성0.0℃
  • 맑음전주3.5℃
  • 맑음의령군-0.1℃
  • 흐림강화1.9℃
  • 맑음군산1.5℃
  • 흐림북춘천-0.9℃
  • 맑음세종0.8℃
  • 맑음창원7.1℃
  • 맑음순천0.2℃
  • 맑음대관령1.2℃
  • 맑음광주6.5℃
  • 맑음북창원8.1℃
  • 맑음의성-2.5℃
  • 맑음부안1.5℃
  • 맑음구미1.3℃
  • 맑음영광군1.9℃
  • 맑음북부산3.7℃
  • 맑음고창2.1℃
  • 맑음원주-0.5℃
  • 맑음양평-0.1℃
  • 맑음진도군0.7℃
  • 맑음강릉8.4℃
  • 흐림서울4.0℃
  • 맑음문경2.3℃
  • 흐림파주0.3℃
  • 맑음거창0.7℃
  • 맑음경주시1.8℃
  • 맑음충주-1.9℃
  • 맑음울산7.7℃
  • 맑음서청주-1.7℃
  • 흐림동두천1.7℃
  • 맑음북강릉4.4℃
  • 맑음함양군-0.7℃
  • 맑음울릉도9.2℃
  • 맑음순창군1.0℃
  • 맑음남원1.3℃
  • 맑음산청1.9℃
  • 맑음목포4.8℃
  • 맑음고흥1.1℃
  • 맑음제주10.2℃
  • 맑음임실-0.2℃
  • 흐림인제0.5℃
  • 맑음고산11.5℃
  • 맑음천안-1.2℃
  • 맑음영천0.8℃
  • 맑음안동0.9℃
  • 맑음거제11.5℃
  • 맑음양산시3.7℃
  • 맑음청주2.5℃
  • 맑음합천1.7℃
  • 맑음김해시8.1℃
  • 맑음상주1.8℃
  • 맑음제천-3.2℃
  • 구름조금백령도0.8℃
  • 맑음정읍2.4℃
  • 맑음부여-1.1℃
  • 맑음여수8.2℃
  • 맑음고창군1.5℃
  • 맑음수원1.1℃
  • 흐림서산0.8℃
  • 맑음남해5.3℃
  • 흐림인천1.6℃
  • 맑음보은-1.1℃
  • 맑음장흥0.0℃
  • 맑음강진군2.2℃
  • 맑음대구4.6℃
  • 맑음이천-0.5℃
  • 맑음태백3.5℃
  • 맑음해남0.5℃
  • 맑음영월-2.0℃
  • 맑음봉화-3.9℃
  • 맑음진주1.4℃
  • 맑음완도6.0℃
  • 맑음밀양0.9℃
  • 맑음보령1.4℃
  • 맑음부산10.4℃
  • 맑음추풍령-0.1℃
  • 맑음정선군-2.5℃
  • 맑음성산8.2℃
  • 흐림철원1.3℃
  • 맑음영주4.6℃
  • 흐림춘천0.1℃

경찰청, 순직 및 공상 인정 못 받은 경찰관에 지원 ‘전무’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7 13:3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28-47.jpg
 
최근 5년간 순직 신청 43.06%, 공상 신청 6.6% ‘불승인처리

표창원 의원 쟁송현황 파악해 경찰유족에 법률지원 강화해야

 

경찰청이 공직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13최근 5년간 순직 신청건의 43.06%, 공상 신청 건의 6.6%가 불승인 처리되었으나, 이후 공상 및 순직 관련 쟁송 현황에 대한 집계 등은 일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실은 올 3월부터 경찰청에 경찰관 순직공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현황 파악에 힘쓰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들 공무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재심과 쟁송으로 다투는 경우, 지방청별로 배치된 송무담당자(변호사 출신 등 법률전문가)를 통한 기본적인 안내와 상담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별다른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

 

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망한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의 순직신청이 부결된 이후 담당 경찰서에서 유족들의 재심을 도와 올해 4월 순직이 인정된 바 있으나 이는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어 지원이 이루어진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국가경찰주간(National Police Week)을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순직 경찰을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한다우리나라도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로 인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을 특별승진 임용 일자로 소급해 추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관 예우 강화라는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경찰이 관계부처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쟁송 현황을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