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순직 및 공상 인정 못 받은 경찰관에 지원 ‘전무’

  • 구름많음인제13.0℃
  • 비포항14.3℃
  • 흐림임실14.9℃
  • 흐림청주13.7℃
  • 흐림진주15.1℃
  • 흐림거창15.6℃
  • 구름많음북춘천12.5℃
  • 흐림거제16.8℃
  • 흐림속초9.2℃
  • 구름많음동두천11.1℃
  • 흐림정선군13.4℃
  • 흐림광양시15.9℃
  • 흐림창원16.0℃
  • 흐림서울10.5℃
  • 흐림보은13.9℃
  • 흐림구미15.8℃
  • 흐림흑산도14.4℃
  • 구름많음백령도10.6℃
  • 흐림제주18.8℃
  • 구름많음파주10.3℃
  • 흐림부산17.4℃
  • 흐림부안13.2℃
  • 흐림원주12.6℃
  • 흐림영주14.7℃
  • 구름많음강화10.6℃
  • 흐림밀양17.1℃
  • 흐림산청14.7℃
  • 흐림여수16.3℃
  • 흐림청송군15.2℃
  • 흐림북부산17.4℃
  • 흐림보령11.9℃
  • 흐림고창12.4℃
  • 흐림진도군14.0℃
  • 흐림의령군15.0℃
  • 흐림순창군15.1℃
  • 흐림추풍령14.3℃
  • 흐림통영17.0℃
  • 구름많음이천12.7℃
  • 흐림태백10.1℃
  • 흐림북창원16.3℃
  • 흐림고산17.7℃
  • 구름많음천안12.4℃
  • 흐림목포13.6℃
  • 흐림울릉도11.2℃
  • 흐림강진군14.3℃
  • 구름많음서청주12.3℃
  • 흐림순천13.4℃
  • 흐림남해16.0℃
  • 흐림봉화14.6℃
  • 흐림전주13.6℃
  • 흐림영광군13.2℃
  • 구름많음광주14.6℃
  • 흐림보성군15.8℃
  • 흐림대구16.6℃
  • 구름많음영천15.8℃
  • 흐림경주시16.2℃
  • 구름많음수원11.7℃
  • 흐림정읍12.4℃
  • 흐림대전12.4℃
  • 흐림대관령7.6℃
  • 구름많음영월14.4℃
  • 흐림울산15.7℃
  • 흐림양산시17.4℃
  • 흐림고흥16.1℃
  • 흐림함양군15.5℃
  • 흐림완도15.9℃
  • 흐림서귀포20.3℃
  • 흐림해남13.7℃
  • 구름많음동해14.8℃
  • 구름많음양평13.0℃
  • 흐림세종12.4℃
  • 구름많음춘천12.5℃
  • 흐림상주15.1℃
  • 흐림남원14.7℃
  • 구름많음서산11.9℃
  • 흐림합천15.8℃
  • 흐림의성15.8℃
  • 흐림금산14.4℃
  • 흐림장흥14.5℃
  • 구름조금철원12.3℃
  • 흐림강릉12.2℃
  • 흐림울진14.3℃
  • 구름많음제천13.8℃
  • 흐림홍성12.4℃
  • 구름많음인천10.3℃
  • 흐림영덕15.1℃
  • 흐림홍천11.1℃
  • 흐림성산19.8℃
  • 흐림문경15.1℃
  • 흐림고창군11.9℃
  • 구름많음충주13.6℃
  • 흐림군산13.2℃
  • 흐림장수13.6℃
  • 흐림김해시16.2℃
  • 흐림북강릉11.4℃
  • 흐림부여13.1℃
  • 흐림안동15.2℃

경찰청, 순직 및 공상 인정 못 받은 경찰관에 지원 ‘전무’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7 13:3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28-47.jpg
 
최근 5년간 순직 신청 43.06%, 공상 신청 6.6% ‘불승인처리

표창원 의원 쟁송현황 파악해 경찰유족에 법률지원 강화해야

 

경찰청이 공직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13최근 5년간 순직 신청건의 43.06%, 공상 신청 건의 6.6%가 불승인 처리되었으나, 이후 공상 및 순직 관련 쟁송 현황에 대한 집계 등은 일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실은 올 3월부터 경찰청에 경찰관 순직공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현황 파악에 힘쓰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들 공무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재심과 쟁송으로 다투는 경우, 지방청별로 배치된 송무담당자(변호사 출신 등 법률전문가)를 통한 기본적인 안내와 상담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별다른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

 

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망한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의 순직신청이 부결된 이후 담당 경찰서에서 유족들의 재심을 도와 올해 4월 순직이 인정된 바 있으나 이는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어 지원이 이루어진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국가경찰주간(National Police Week)을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순직 경찰을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한다우리나라도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로 인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을 특별승진 임용 일자로 소급해 추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관 예우 강화라는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경찰이 관계부처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쟁송 현황을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