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 흐림북창원18.1℃
  • 맑음원주14.0℃
  • 흐림북부산17.1℃
  • 흐림해남16.5℃
  • 구름많음안동15.1℃
  • 흐림목포16.8℃
  • 맑음청주14.0℃
  • 흐림서귀포21.2℃
  • 구름많음구미16.4℃
  • 흐림진주15.8℃
  • 구름조금충주14.5℃
  • 흐림산청15.7℃
  • 구름많음동해14.9℃
  • 흐림남해17.5℃
  • 흐림밀양17.4℃
  • 흐림울산15.7℃
  • 흐림김해시17.4℃
  • 흐림거제17.0℃
  • 구름조금북강릉13.9℃
  • 맑음서청주12.2℃
  • 구름많음의성14.9℃
  • 흐림포항16.7℃
  • 흐림장흥16.9℃
  • 구름많음광양시17.5℃
  • 흐림정읍14.3℃
  • 구름많음울릉도15.1℃
  • 흐림대구16.1℃
  • 흐림부산18.2℃
  • 맑음천안12.4℃
  • 흐림제주20.2℃
  • 구름많음영주15.0℃
  • 맑음서울10.6℃
  • 구름많음보성군17.2℃
  • 맑음군산12.3℃
  • 구름많음울진15.4℃
  • 구름조금보령12.7℃
  • 맑음춘천12.4℃
  • 맑음부여13.7℃
  • 흐림완도17.1℃
  • 구름많음태백9.9℃
  • 흐림창원17.7℃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장수13.3℃
  • 구름조금금산14.0℃
  • 흐림남원15.8℃
  • 맑음이천12.4℃
  • 맑음북춘천13.0℃
  • 흐림합천16.6℃
  • 맑음백령도10.4℃
  • 흐림의령군15.6℃
  • 구름많음추풍령14.0℃
  • 구름조금고창군14.3℃
  • 맑음강화8.9℃
  • 구름많음흑산도15.5℃
  • 흐림성산19.5℃
  • 맑음보은12.1℃
  • 구름많음상주15.3℃
  • 흐림속초14.1℃
  • 흐림양산시17.9℃
  • 맑음철원8.3℃
  • 구름많음순창군15.2℃
  • 구름많음청송군13.4℃
  • 맑음인제11.0℃
  • 맑음대전12.7℃
  • 맑음정선군11.5℃
  • 맑음세종12.3℃
  • 맑음제천11.5℃
  • 구름조금전주14.1℃
  • 구름조금영광군14.1℃
  • 흐림여수18.4℃
  • 구름조금고창13.8℃
  • 구름조금강릉14.9℃
  • 흐림경주시15.4℃
  • 맑음홍천12.7℃
  • 구름많음봉화11.7℃
  • 맑음인천9.6℃
  • 맑음양평12.4℃
  • 구름많음영덕14.3℃
  • 맑음서산12.3℃
  • 맑음홍성12.7℃
  • 구름많음거창15.0℃
  • 흐림광주15.3℃
  • 구름많음임실14.5℃
  • 맑음파주5.9℃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조금영월13.1℃
  • 맑음수원10.6℃
  • 흐림고산19.7℃
  • 흐림순천15.5℃
  • 맑음부안14.0℃
  • 흐림함양군16.7℃
  • 맑음동두천9.1℃
  • 흐림고흥16.7℃
  • 흐림진도군16.9℃
  • 흐림강진군17.2℃
  • 흐림영천14.9℃
  • 맑음대관령9.4℃

경찰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1 09:4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27-16-1.jpg
 
경찰개혁위는 경찰이 관리하는 유치인의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맞게 보장하도록 인권보장 강화를 권고했다. 경찰은 그동안 유치인 인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가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왔고, 화장실 시설개선유치인 급식비 인상쇠창살 제거 및 유치장 리모델링 등 유치인 인권보장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피구금자 인권기준으로 유치장 시설 및 처우를 살펴보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강화 방안을 권고하게 됐다고 권고배경을 설명했다.

 

경찰개혁위는 유치인의 처우와 시설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춰 개선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권고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함께 권고했다. 먼저, 수사목적으로 유치관리가 되지 않도록 유치관리 무서를 경찰서 수사기능에서 분리해 지방청 직속으로 편제하도록 했다. 또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가시불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변호인 접견실은 신속히 개선, 변호인의 접견권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외국인여성소년장애인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유치인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유치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관련체계를 개선토록 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 권고가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및 환경개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면서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