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 맑음인천12.7℃
  • 흐림군산15.0℃
  • 흐림장흥14.8℃
  • 흐림추풍령10.6℃
  • 흐림거창11.4℃
  • 흐림강진군14.9℃
  • 흐림영천12.7℃
  • 흐림합천12.4℃
  • 맑음서울16.0℃
  • 흐림진주12.3℃
  • 흐림남원12.5℃
  • 맑음북강릉13.9℃
  • 비대전14.3℃
  • 흐림고흥14.5℃
  • 구름많음영월13.7℃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인제17.2℃
  • 맑음대관령11.5℃
  • 맑음동두천15.8℃
  • 흐림해남14.7℃
  • 안개흑산도12.0℃
  • 흐림임실13.3℃
  • 흐림울진15.7℃
  • 흐림구미12.2℃
  • 흐림안동11.3℃
  • 맑음청주15.8℃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0.9℃
  • 흐림고창14.1℃
  • 흐림북창원13.6℃
  • 맑음강릉13.8℃
  • 흐림청송군11.5℃
  • 비북부산15.0℃
  • 맑음철원16.4℃
  • 맑음태백10.8℃
  • 구름많음부여13.8℃
  • 흐림의성12.2℃
  • 흐림고창군13.8℃
  • 맑음강화14.0℃
  • 흐림장수11.8℃
  • 맑음파주14.5℃
  • 흐림제주18.2℃
  • 흐림상주11.6℃
  • 구름많음문경10.5℃
  • 흐림김해시13.3℃
  • 맑음충주15.6℃
  • 흐림부안14.9℃
  • 흐림영덕14.7℃
  • 흐림통영13.6℃
  • 비울산14.0℃
  • 맑음보령12.5℃
  • 맑음동해12.7℃
  • 흐림금산14.4℃
  • 맑음원주16.5℃
  • 맑음서산13.5℃
  • 흐림서귀포18.0℃
  • 맑음홍성14.6℃
  • 맑음속초12.1℃
  • 비부산15.0℃
  • 맑음수원13.8℃
  • 맑음양평16.8℃
  • 구름많음영주10.1℃
  • 흐림순창군12.7℃
  • 흐림울릉도15.4℃
  • 구름많음성산17.8℃
  • 흐림진도군14.0℃
  • 비여수13.2℃
  • 흐림광양시13.6℃
  • 흐림영광군14.1℃
  • 흐림의령군11.6℃
  • 맑음이천16.2℃
  • 흐림경주시13.3℃
  • 구름많음제천12.8℃
  • 맑음천안15.2℃
  • 비창원13.2℃
  • 흐림완도14.8℃
  • 맑음백령도11.6℃
  • 흐림남해13.2℃
  • 맑음정선군12.3℃
  • 맑음춘천18.3℃
  • 비포항14.6℃
  • 맑음홍천17.1℃
  • 흐림보은11.9℃
  • 흐림고산15.7℃
  • 맑음세종14.3℃
  • 흐림순천12.6℃
  • 비목포13.7℃
  • 흐림보성군14.5℃
  • 흐림거제13.6℃
  • 맑음북춘천17.9℃
  • 비대구12.6℃
  • 맑음서청주14.5℃
  • 구름많음봉화9.2℃
  • 비광주13.2℃
  • 흐림전주14.7℃
  • 흐림함양군11.8℃
  • 흐림정읍13.7℃

경찰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1 09:4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27-16-1.jpg
 
경찰개혁위는 경찰이 관리하는 유치인의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맞게 보장하도록 인권보장 강화를 권고했다. 경찰은 그동안 유치인 인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가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왔고, 화장실 시설개선유치인 급식비 인상쇠창살 제거 및 유치장 리모델링 등 유치인 인권보장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피구금자 인권기준으로 유치장 시설 및 처우를 살펴보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강화 방안을 권고하게 됐다고 권고배경을 설명했다.

 

경찰개혁위는 유치인의 처우와 시설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춰 개선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권고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함께 권고했다. 먼저, 수사목적으로 유치관리가 되지 않도록 유치관리 무서를 경찰서 수사기능에서 분리해 지방청 직속으로 편제하도록 했다. 또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가시불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변호인 접견실은 신속히 개선, 변호인의 접견권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외국인여성소년장애인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유치인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유치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관련체계를 개선토록 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 권고가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및 환경개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면서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