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유예 기간 2년으로 통일 추진

  • 흐림함양군22.5℃
  • 흐림장흥23.4℃
  • 구름많음정선군26.6℃
  • 구름많음광주24.7℃
  • 흐림거창21.4℃
  • 흐림장수22.0℃
  • 흐림강진군23.3℃
  • 흐림의령군23.2℃
  • 흐림울릉도21.4℃
  • 흐림흑산도22.4℃
  • 흐림임실24.9℃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순천23.1℃
  • 구름많음영월28.3℃
  • 구름많음대전28.7℃
  • 흐림해남23.2℃
  • 맑음수원30.2℃
  • 맑음북춘천31.6℃
  • 흐림제주23.8℃
  • 맑음서울30.9℃
  • 맑음철원30.2℃
  • 흐림완도21.7℃
  • 구름많음제천25.7℃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동두천31.0℃
  • 비부산20.6℃
  • 구름많음전주28.9℃
  • 구름많음영주24.9℃
  • 맑음군산28.6℃
  • 흐림산청22.2℃
  • 흐림광양시22.6℃
  • 맑음인천30.1℃
  • 흐림밀양22.7℃
  • 흐림경주시21.0℃
  • 흐림영천21.6℃
  • 맑음양평29.7℃
  • 구름많음태백23.9℃
  • 흐림순창군24.0℃
  • 맑음서산29.2℃
  • 구름많음고창25.9℃
  • 흐림목포23.4℃
  • 구름많음원주29.4℃
  • 구름많음부여28.2℃
  • 흐림양산시21.5℃
  • 흐림의성23.5℃
  • 흐림추풍령23.2℃
  • 비포항21.3℃
  • 구름많음동해27.6℃
  • 구름많음울진25.4℃
  • 흐림남해21.8℃
  • 흐림청송군25.0℃
  • 맑음홍천29.9℃
  • 흐림통영20.9℃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천안27.4℃
  • 맑음백령도23.0℃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북창원21.5℃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진주22.9℃
  • 비북부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4.8℃
  • 흐림여수22.0℃
  • 구름많음세종28.3℃
  • 구름많음문경24.7℃
  • 구름많음청주28.8℃
  • 구름많음성산23.3℃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서청주27.6℃
  • 맑음보령28.7℃
  • 맑음속초25.0℃
  • 구름많음충주26.1℃
  • 맑음강화28.5℃
  • 맑음이천31.0℃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영광군25.8℃
  • 맑음춘천32.0℃
  • 구름많음영덕23.8℃
  • 흐림고산22.7℃
  • 맑음인제31.4℃
  • 구름많음보성군23.7℃
  • 구름많음대관령25.9℃
  • 흐림진도군23.1℃
  • 흐림합천22.4℃
  • 맑음홍성30.1℃
  • 흐림거제20.3℃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안동26.0℃
  • 구름많음봉화24.2℃
  • 흐림남원23.7℃
  • 구름많음강릉29.2℃
  • 흐림상주24.7℃
  • 비창원21.5℃
  • 비울산20.3℃
  • 흐림김해시20.5℃
  • 흐림구미24.2℃
  • 구름많음정읍27.6℃

5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유예 기간 2년으로 통일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24 13:51:00
  • -
  • +
  • 인쇄

170824_1-1.jpg▲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현행 최장 5년은 타 수험생들이 고위공직자 진출 기회 박탈

 

 

5급 지방공무원 합격자의 임용유예 기간이 최장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방직 5급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의 유효기간을 5급은 5, 그 밖의 신규임용자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법령이 정한 사유에 따라 임용유예가 필요한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만큼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5급 합격자의 유효기간만 5년으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2년인 다른 공무원 공채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하게 긴 유효기간으로 인해 적시에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35급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방공무원법이 함께 개정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학업 등의 이유로 최장 5년간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일부 사례로 인해 타 수험생들이 고위공직자 진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가직 5급을 비롯한 타 공무원 시험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적시에 현장으로 투입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같은 날 공무원 임용 합격자의 장기 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총 5건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선발 시 합격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균 2~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임용이 안 될 경우에는 공무원 합격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어 대다수가 청년인 공무원 합격자들의 불안호소가 꾸준히 이어졌다.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많은 청년들이 대기기간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합격취소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초등교사의 경우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발령 대기 중인 예비교사만 3천 명이 넘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고 정부가 공무원 정원관리 및 수요 예측에 더욱 힘쓰고 선발인원에 대한 책임 또한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