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채점위원의 시선 ③ 세법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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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채점위원의 시선 ③ 세법학 1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0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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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전개에 있어서는 법령 및 판례를 주된 근거로 제시해야”

 

2017년도 제54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오는 8월 19일 서울 등 6개 지역서 치러지는 가운데, 앞으로 약 3주의 시간이 남았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는 전체 634명으로 응시자의 12.62%가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최근 8년간 세무사 2차 합격률을 살펴보면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0% △2013년 17.9%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로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는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면서 1차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증가와 이로 인한 2차 시험 대상자 증가로 인한 경쟁률이 치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2차 시험 응시자는 5,020명으로 2015년(4,512명)보다 508명 늘었다.

 

한편, 작년 2차 시험의 관건은 예상대로 회계학 2부였다. 회계학 2부는 75.53%의 과락률을 보이면서 응시자 4,958명 중 3,745명이 과락했다. 평균점수 역시 회계학 2부가 27.89점으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과목별 평균점수 및 과락률을 보면 ▲회계학 1부 40.94점, 44.14% ▲세법학 1부 39.95점, 43.52% ▲세법학 2부 40.41점, 45.73%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는 올해 시험을 대비하여 지난해 2차 시험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각 과목별 채점평을 분석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로 세법학 1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해 세법학 1부 [문제1] 사례 형태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출제자가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 수험생들은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의 기술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점위원은 “사례 문제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평소 법령에 규정된 것을 단편적으로 기억하기보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와 함께 실제 어떠한 상황하에서 관련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세법학 과목의 특성상 법령을 주의 깊게 살피려는 태도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또 [문제2]의 경우 사례형 문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과 체계로 작성된 답안이 많아 수험자들의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평가다. 사례형 문제는 우선,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에서 묻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설명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제시된 사례와 관련지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리 전개 이후, 결론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채점위원은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과 논리 전개에 있어서는 법령 및 판례를 그 주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문제3]은 수험생들이 단순히 세법규정을 암기하여 쓸 수 있는 문제보다는 알고 있는 지식을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해결을 잘 도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둔 사례형 문제이다. 즉, 수험생은 조문의 내용을 단순 암기하여 답안을 나열하기보다 주어진 사례에 포섭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해결을 도출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4]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동거주택상속공제와 상속공제한도 문제였다. 이 중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상당수 수험생들이 제도의 의의와 요건에 대해 어느 정도 충분한 답안을 작성하였으며 사례 적용에서도 대부분 예문을 제대로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했다고 채점위원은 밝혔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에서는 관련 세법 규정 및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안 작성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한 것으로 보인다. 채점위원은 “수험생들은 관련 주제에 대한 법령과 기본이론 등을 충실히 이해해야 하며 답안 작성시에는 질문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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