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포럼 개최…“자치경찰제 방향은?”

  • 흐림파주0.3℃
  • 맑음제천-3.2℃
  • 맑음여수8.2℃
  • 맑음산청1.9℃
  • 맑음해남0.5℃
  • 흐림인천1.6℃
  • 맑음보은-1.1℃
  • 맑음경주시1.8℃
  • 맑음영월-2.0℃
  • 맑음천안-1.2℃
  • 맑음안동0.9℃
  • 맑음추풍령-0.1℃
  • 맑음홍천-0.6℃
  • 맑음정선군-2.5℃
  • 맑음순천0.2℃
  • 맑음청주2.5℃
  • 맑음고창2.1℃
  • 맑음장수-1.8℃
  • 맑음상주1.8℃
  • 맑음금산-0.1℃
  • 맑음양평-0.1℃
  • 구름조금백령도0.8℃
  • 맑음창원7.1℃
  • 맑음장흥0.0℃
  • 맑음진주1.4℃
  • 맑음영주4.6℃
  • 맑음대전1.5℃
  • 맑음이천-0.5℃
  • 흐림강화1.9℃
  • 맑음서청주-1.7℃
  • 맑음울산7.7℃
  • 맑음원주-0.5℃
  • 맑음완도6.0℃
  • 맑음홍성0.0℃
  • 맑음제주10.2℃
  • 흐림철원1.3℃
  • 흐림춘천0.1℃
  • 맑음북강릉4.4℃
  • 맑음부산10.4℃
  • 맑음김해시8.1℃
  • 맑음서귀포10.8℃
  • 맑음대관령1.2℃
  • 맑음부안1.5℃
  • 맑음영천0.8℃
  • 맑음광주6.5℃
  • 맑음보령1.4℃
  • 맑음울릉도9.2℃
  • 맑음통영6.8℃
  • 맑음수원1.1℃
  • 맑음세종0.8℃
  • 맑음태백3.5℃
  • 맑음청송군-2.7℃
  • 맑음정읍2.4℃
  • 맑음양산시3.7℃
  • 맑음진도군0.7℃
  • 맑음목포4.8℃
  • 맑음합천1.7℃
  • 맑음북창원8.1℃
  • 맑음영덕7.9℃
  • 맑음대구4.6℃
  • 맑음임실-0.2℃
  • 맑음구미1.3℃
  • 맑음포항6.3℃
  • 맑음고산11.5℃
  • 맑음보성군3.3℃
  • 맑음부여-1.1℃
  • 맑음의성-2.5℃
  • 맑음고창군1.5℃
  • 맑음봉화-3.9℃
  • 맑음울진9.2℃
  • 맑음거제11.5℃
  • 흐림동두천1.7℃
  • 맑음의령군-0.1℃
  • 맑음광양시8.4℃
  • 맑음동해9.5℃
  • 흐림서울4.0℃
  • 맑음순창군1.0℃
  • 맑음성산8.2℃
  • 맑음남해5.3℃
  • 맑음흑산도5.6℃
  • 흐림인제0.5℃
  • 맑음강진군2.2℃
  • 맑음북부산3.7℃
  • 맑음거창0.7℃
  • 맑음문경2.3℃
  • 맑음영광군1.9℃
  • 흐림북춘천-0.9℃
  • 맑음고흥1.1℃
  • 구름조금속초8.4℃
  • 맑음전주3.5℃
  • 맑음함양군-0.7℃
  • 맑음군산1.5℃
  • 맑음남원1.3℃
  • 맑음충주-1.9℃
  • 흐림서산0.8℃
  • 맑음밀양0.9℃
  • 맑음강릉8.4℃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포럼 개최…“자치경찰제 방향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7-25 13:2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7-12.jpg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200여 명 참석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정부 등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방향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자치경찰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721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의의’, 이영남 한국자치경찰학회장이자 관동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방향과 모델을 발표했다. 이어 김동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이 제주자치경찰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발제를 하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토론 참석자로는 김찬동(충남대), 고문현(숭실대), 신현기양재열(한세대), 이상열(중원대) 교수,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한편, 현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치 경찰제 도입이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67월부터 도지사의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단을 출범시켜 올해로 11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포럼은 새 정부들어 지방분권과 함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도움되는 자치경찰제가 어떤 것 인지를 논하는 공론화 과정으로 향후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