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 공무원 경채도 엄격히 적용

  • 맑음영천13.7℃
  • 맑음정읍12.2℃
  • 맑음고창13.7℃
  • 맑음대구14.6℃
  • 맑음울산12.6℃
  • 맑음해남12.9℃
  • 맑음거제11.4℃
  • 맑음고산15.7℃
  • 맑음안동10.8℃
  • 맑음울진12.5℃
  • 맑음이천5.6℃
  • 맑음순천13.6℃
  • 맑음제천7.1℃
  • 맑음부산13.8℃
  • 맑음포항14.5℃
  • 맑음산청12.5℃
  • 맑음영덕11.2℃
  • 맑음성산15.4℃
  • 맑음파주2.7℃
  • 맑음김해시13.9℃
  • 맑음임실12.2℃
  • 맑음울릉도9.6℃
  • 맑음영월6.6℃
  • 맑음양산시14.3℃
  • 맑음강진군13.3℃
  • 맑음경주시14.2℃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합천15.4℃
  • 맑음의성11.6℃
  • 맑음영광군12.6℃
  • 맑음상주11.6℃
  • 맑음북춘천5.7℃
  • 맑음인제6.7℃
  • 맑음완도12.9℃
  • 연무청주7.0℃
  • 맑음홍천5.8℃
  • 맑음문경8.2℃
  • 맑음제주15.4℃
  • 맑음강화1.4℃
  • 맑음동해11.5℃
  • 맑음구미9.6℃
  • 맑음흑산도7.9℃
  • 맑음태백6.8℃
  • 맑음원주7.0℃
  • 맑음동두천4.2℃
  • 맑음서청주5.1℃
  • 맑음천안7.0℃
  • 맑음봉화7.2℃
  • 맑음함양군14.4℃
  • 맑음서귀포16.2℃
  • 맑음북부산14.2℃
  • 맑음진주13.7℃
  • 연무서울8.8℃
  • 비백령도3.7℃
  • 맑음대관령4.1℃
  • 맑음북강릉8.6℃
  • 맑음수원8.9℃
  • 맑음철원3.6℃
  • 맑음광주13.4℃
  • 맑음장수11.2℃
  • 맑음여수13.6℃
  • 맑음밀양14.1℃
  • 박무인천3.3℃
  • 맑음고흥12.8℃
  • 맑음북창원13.8℃
  • 맑음거창14.3℃
  • 맑음보은9.3℃
  • 맑음고창군12.5℃
  • 맑음부안10.8℃
  • 맑음창원13.1℃
  • 맑음서산9.9℃
  • 맑음부여8.8℃
  • 맑음순창군12.6℃
  • 맑음세종5.6℃
  • 맑음충주5.9℃
  • 맑음양평6.2℃
  • 맑음진도군9.6℃
  • 맑음정선군6.0℃
  • 맑음전주11.2℃
  • 맑음남해10.8℃
  • 맑음추풍령10.6℃
  • 맑음보령8.0℃
  • 박무홍성6.0℃
  • 맑음군산9.9℃
  • 맑음속초9.0℃
  • 맑음강릉11.8℃
  • 맑음광양시15.0℃
  • 맑음춘천6.0℃
  • 맑음통영13.9℃
  • 맑음영주6.8℃
  • 맑음금산12.1℃
  • 연무대전8.4℃
  • 맑음보성군12.3℃
  • 맑음남원13.7℃
  • 맑음장흥15.1℃
  • 맑음청송군9.5℃
  • 맑음목포10.7℃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 공무원 경채도 엄격히 적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7-13 13:42:00
  • -
  • +
  • 인쇄

170713_2-2.jpg
 
편견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게재 등 금지

 

지난 2005년 공무원 채용에 반영됐던 블라인드 채용이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공무원 경채시 자체적으로 예외를 뒀던 것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사진부착 포함), 학력게재가 금지되는 등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332개의 모든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14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지난 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서류전형 단계에서 응시자가 제출하는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비롯해 출신지역, 가족관계, 키와 체중 등 신체조건 기재란이 없어지며 사진 부착도 금지된다. 다만, 신체적 조건과 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적사항이 배제된 대신 정부는 공정한 실력평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입사지원서는 채용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면접에서도 실력평가를 위한 경험·상황면접 등 체계화된 면접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선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공무원 채용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되고, 블라인드 면접이 시행됐지만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경력채용에선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경력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 한양대학교 이상민 교수는 이번 발표는 그간 권고 수준이었던 블라인드 채용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서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학벌이나 성별, 출신지역을 따지지 않고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지원자의 실력을 중점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대책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