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옛 남영동 대공분실 ‘박종철 기념관’ 주말에도 개방

  • 흐림강릉4.4℃
  • 흐림군산5.1℃
  • 흐림보은3.7℃
  • 비수원3.3℃
  • 흐림문경3.0℃
  • 흐림청송군4.5℃
  • 흐림보성군6.7℃
  • 흐림해남6.9℃
  • 흐림서귀포11.1℃
  • 흐림거제6.8℃
  • 흐림안동4.7℃
  • 흐림보령5.6℃
  • 흐림서산3.6℃
  • 흐림강진군6.8℃
  • 흐림태백-0.2℃
  • 흐림남해5.4℃
  • 비전주5.7℃
  • 흐림상주3.0℃
  • 비목포6.7℃
  • 비부산6.1℃
  • 비청주4.0℃
  • 흐림춘천1.7℃
  • 흐림장흥6.8℃
  • 흐림진도군6.8℃
  • 흐림봉화4.0℃
  • 흐림철원0.4℃
  • 흐림경주시6.1℃
  • 흐림김해시5.4℃
  • 흐림북창원6.4℃
  • 흐림통영6.2℃
  • 흐림세종4.2℃
  • 흐림울진6.2℃
  • 비대구4.4℃
  • 흐림함양군3.0℃
  • 흐림금산4.5℃
  • 흐림구미4.1℃
  • 흐림속초3.9℃
  • 흐림산청2.9℃
  • 흐림영덕6.1℃
  • 비홍성4.0℃
  • 흐림순천5.5℃
  • 흐림원주3.8℃
  • 비창원6.5℃
  • 흐림영천6.0℃
  • 흐림동두천0.6℃
  • 흐림의성5.2℃
  • 흐림여수5.9℃
  • 비서울3.0℃
  • 흐림충주3.5℃
  • 흐림고흥6.2℃
  • 흐림진주4.9℃
  • 흐림남원5.8℃
  • 흐림파주0.1℃
  • 흐림거창2.6℃
  • 흐림이천2.5℃
  • 비북부산6.2℃
  • 비인천2.1℃
  • 흐림동해5.3℃
  • 흐림고산8.4℃
  • 흐림성산8.4℃
  • 흐림대관령-1.9℃
  • 흐림고창5.7℃
  • 흐림의령군4.1℃
  • 흐림밀양6.3℃
  • 흐림고창군5.4℃
  • 흐림서청주3.5℃
  • 흐림영월4.2℃
  • 흐림제천3.5℃
  • 흐림순창군6.1℃
  • 비포항7.4℃
  • 흐림흑산도5.9℃
  • 비울산5.7℃
  • 비백령도2.3℃
  • 흐림추풍령2.7℃
  • 흐림광양시6.1℃
  • 흐림영광군6.0℃
  • 비광주5.9℃
  • 비제주8.6℃
  • 비울릉도6.3℃
  • 흐림부안5.7℃
  • 비북강릉2.3℃
  • 비북춘천2.0℃
  • 흐림천안4.1℃
  • 흐림양산시6.3℃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2.3℃
  • 흐림정선군1.8℃
  • 흐림부여5.0℃
  • 흐림정읍5.5℃
  • 흐림장수4.3℃
  • 흐림양평4.7℃
  • 흐림완도7.0℃
  • 흐림강화1.0℃
  • 흐림합천5.1℃
  • 비대전4.9℃
  • 흐림임실5.1℃
  • 흐림영주3.2℃

경찰, 옛 남영동 대공분실 ‘박종철 기념관’ 주말에도 개방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7-04 13:1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4-48.jpg
 
매주 토요일 개방, 관련 블로그 개설 정보 제공 예정

 

7월부터 경찰청 인권센터 건물 내 박종철 기념관과 구 조사실을 매주 토요일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최근 사회 전반에 넓게 확산되고 있는 인권 중시 분위기와 인권경찰로 새롭게 태어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과거에 대한 경찰의 반성과 다짐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박종철 기념관을 주말에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종철 기념관은 1987년 서울대학교 재학 중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숨진 고 박종철 군의 유품과 1980년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언론기사 자료 등을 전시한 66m² 규모의 시설로, 경찰청 인권센터(옛 남영동 대공분실) 4층에 위치해 있다.

 

경찰은 주말과 공휴일까지 기념관을 완전하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등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인력으로 시행이 가능한 선에서 토요일 개방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편의시설과 안내 인력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주말개방과 함께 경찰청 인권센터 및 박종철 기념관안내 블로그를 제작하여 박종철 기념관 이용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종철 기념관을 비롯한 경찰청 인권센터는 경찰관의 인권의식 함양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건립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개방 의미를 설명하며 경찰청 인권센터가 보다 많은 시민에게 알려져 경찰의 변화상을 체감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