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시험, 형법‧형소법 필수과목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맑음인제11.4℃
  • 맑음수원10.6℃
  • 구름많음금산13.2℃
  • 맑음강화10.0℃
  • 맑음서산10.0℃
  • 구름많음고창13.8℃
  • 흐림양산시15.1℃
  • 흐림강진군14.6℃
  • 비창원13.3℃
  • 맑음대전12.2℃
  • 흐림고흥14.2℃
  • 맑음충주10.4℃
  • 맑음보령13.1℃
  • 흐림순창군13.1℃
  • 맑음청주14.3℃
  • 흐림남원13.0℃
  • 맑음영월8.9℃
  • 구름많음상주11.1℃
  • 맑음부안14.0℃
  • 구름많음울진15.1℃
  • 비북부산14.2℃
  • 흐림보성군14.7℃
  • 흐림거창11.6℃
  • 구름많음정읍14.0℃
  • 흐림해남14.9℃
  • 안개서귀포17.4℃
  • 흐림의령군11.7℃
  • 맑음이천12.4℃
  • 흐림진도군14.4℃
  • 흐림영덕13.5℃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장흥14.6℃
  • 흐림영천12.7℃
  • 비부산14.8℃
  • 맑음동해17.1℃
  • 맑음강릉17.4℃
  • 흐림남해13.1℃
  • 구름많음고창군13.8℃
  • 안개백령도8.4℃
  • 맑음태백7.9℃
  • 흐림거제14.1℃
  • 맑음북강릉14.4℃
  • 흐림구미11.7℃
  • 흐림순천12.5℃
  • 비포항14.0℃
  • 박무안동10.6℃
  • 구름많음영광군13.6℃
  • 흐림보은10.4℃
  • 비대구12.8℃
  • 흐림북창원14.0℃
  • 흐림산청11.1℃
  • 흐림추풍령10.6℃
  • 흐림합천12.3℃
  • 맑음천안10.2℃
  • 맑음파주10.6℃
  • 맑음서청주10.2℃
  • 흐림김해시13.3℃
  • 구름많음문경10.2℃
  • 맑음속초12.7℃
  • 맑음정선군7.5℃
  • 구름많음고산14.5℃
  • 박무제주15.9℃
  • 흐림통영13.6℃
  • 흐림장수11.7℃
  • 흐림의성11.6℃
  • 흐림경주시13.1℃
  • 맑음제천7.5℃
  • 흐림성산17.6℃
  • 흐림청송군11.0℃
  • 맑음동두천11.6℃
  • 맑음홍천11.0℃
  • 흐림임실13.1℃
  • 맑음홍성10.9℃
  • 비울산13.1℃
  • 흐림전주14.6℃
  • 흐림광양시13.7℃
  • 맑음춘천12.3℃
  • 맑음원주12.3℃
  • 흐림밀양13.7℃
  • 비여수13.2℃
  • 맑음인천12.1℃
  • 맑음세종11.7℃
  • 흐림목포14.4℃
  • 맑음북춘천11.2℃
  • 맑음봉화7.6℃
  • 맑음서울13.3℃
  • 맑음군산13.0℃
  • 맑음양평12.4℃
  • 맑음철원11.6℃
  • 맑음영주7.2℃
  • 흐림함양군11.9℃
  • 안개흑산도12.5℃
  • 맑음부여12.1℃
  • 맑음대관령9.5℃
  • 흐림완도14.8℃
  • 비광주13.7℃
  • 흐림진주12.1℃

경찰 시험, 형법‧형소법 필수과목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5-30 13:2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09-47.jpg
 

 

지난 2014년 고졸자들의 공무원 취업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경찰 시험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이 도입된 이후,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29일 경찰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경찰수험생 사이에서 큰 화제다.

 

경찰 수험생 A씨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필수과목화를 위해 광화문 및 청와대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며 법과목 필수과목화를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이 되기 위한 시험에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이 아니란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이는 세무직, 검찰 사무직 공무원 시험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일반행정직이나 기타 다른 직렬 혹은 경찰은 생각에도 없었던 수험생들이 시험이 잘 풀리지 않아, 경찰 시험을 치르게 되면 1년에 많게는 5번 이상의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며 시험을 치는 개인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도 없이 뽑힌 공무원들이 어떤식으로 재교육을 받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공무원이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관이 되어 법을 모른다면 도대체 왜 경찰을 선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현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검찰개혁,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도 경찰은 법을 전문으로 알아야 한다는 게 A씨의 주장. 이 같은 주장은 현재 많은 경찰 수험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법과목을 선택한 경찰 수험생 K씨는 경찰 시험에 법과목이 필수과목화 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당장은 바뀌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 부분은 이슈화되어 반드시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B씨는 같은 수험생이지만 생각만 하고 혼자 투덜거린 나와 반대로 그대로 실천으로 보여준 행동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A씨는 경찰이 되고 싶어 형법, 형소법을 선택해 열심히 공부해 고득점을 받은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험 난이도가 쉬웠다고 평가돼, 비법과목보다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살인죄인지 치사죄인지도 모르는 비법선택자들을 언제까지 높은 조정점수로 합격시킬 것인가 라고 반문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