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 1차 순경 필기시험에 ‘2,915명’ 합격...지원자의 95%는 ‘좌절’

  • 흐림파주0.1℃
  • 흐림상주3.0℃
  • 비북부산6.2℃
  • 비부산6.1℃
  • 비창원6.5℃
  • 흐림고창군5.4℃
  • 흐림봉화4.0℃
  • 흐림장흥6.8℃
  • 흐림거창2.6℃
  • 비전주5.7℃
  • 비북춘천2.0℃
  • 흐림제천3.5℃
  • 흐림경주시6.1℃
  • 흐림고흥6.2℃
  • 비광주5.9℃
  • 흐림의령군4.1℃
  • 비대전4.9℃
  • 흐림여수5.9℃
  • 흐림장수4.3℃
  • 흐림남원5.8℃
  • 비목포6.7℃
  • 흐림고산8.4℃
  • 흐림해남6.9℃
  • 흐림영월4.2℃
  • 흐림서귀포11.1℃
  • 흐림거제6.8℃
  • 흐림원주3.8℃
  • 흐림산청2.9℃
  • 흐림성산8.4℃
  • 흐림속초3.9℃
  • 흐림밀양6.3℃
  • 흐림부안5.7℃
  • 흐림진도군6.8℃
  • 흐림충주3.5℃
  • 흐림남해5.4℃
  • 흐림흑산도5.9℃
  • 흐림통영6.2℃
  • 흐림강진군6.8℃
  • 흐림구미4.1℃
  • 흐림강릉4.4℃
  • 흐림정선군1.8℃
  • 흐림청송군4.5℃
  • 흐림추풍령2.7℃
  • 흐림김해시5.4℃
  • 흐림영천6.0℃
  • 흐림강화1.0℃
  • 흐림진주4.9℃
  • 흐림서청주3.5℃
  • 흐림안동4.7℃
  • 흐림임실5.1℃
  • 비홍성4.0℃
  • 흐림천안4.1℃
  • 흐림영주3.2℃
  • 흐림보은3.7℃
  • 흐림양평4.7℃
  • 흐림동해5.3℃
  • 흐림보령5.6℃
  • 흐림태백-0.2℃
  • 비인천2.1℃
  • 비제주8.6℃
  • 비백령도2.3℃
  • 비청주4.0℃
  • 흐림양산시6.3℃
  • 흐림북창원6.4℃
  • 흐림합천5.1℃
  • 흐림보성군6.7℃
  • 흐림광양시6.1℃
  • 비울산5.7℃
  • 흐림함양군3.0℃
  • 흐림울진6.2℃
  • 흐림의성5.2℃
  • 흐림영덕6.1℃
  • 흐림동두천0.6℃
  • 흐림철원0.4℃
  • 흐림문경3.0℃
  • 흐림이천2.5℃
  • 흐림순창군6.1℃
  • 흐림홍천2.3℃
  • 흐림군산5.1℃
  • 흐림영광군6.0℃
  • 흐림서산3.6℃
  • 비대구4.4℃
  • 흐림대관령-1.9℃
  • 흐림인제1.4℃
  • 흐림완도7.0℃
  • 비울릉도6.3℃
  • 흐림세종4.2℃
  • 비포항7.4℃
  • 비북강릉2.3℃
  • 흐림부여5.0℃
  • 흐림춘천1.7℃
  • 흐림고창5.7℃
  • 흐림정읍5.5℃
  • 비서울3.0℃
  • 흐림금산4.5℃
  • 흐림순천5.5℃
  • 비수원3.3℃

올 1차 순경 필기시험에 ‘2,915명’ 합격...지원자의 95%는 ‘좌절’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3-28 13:17: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00-47.jpg
 
신체체력시험 43~14일까지 진행

경기북부 여경 재시로 합격자 미발표

 

지난 23일 금년도 1차 순경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각 지방경찰청은 합격자 명단과 함께 신체 및 체력시험 일정을 안내했다. 다만, 경기북부청 여경의 경우 재시험이 치러지게 되면서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았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최종 1,491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1차 경찰 필기시험에는 전체 2,915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자(60,305)95%가 넘는 인원이 탈락한 것으로 특히 부산청 여경 모집에서는 지원자의 단 0.6%에 불과한 인원이 합격자로 결정되면서 경찰시험의 치열한 경쟁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치열한 경쟁은 비단 여경 뿐만 아니었다. 광주청 남경의 경우 지원자 855명 중 6명인 약 0.7%의 인원이 합격했다.

 

분야별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남자 2,085일반여자 246전의경 356101228명으로 선발예정인원의 약 2배수 범위에서 결정됐다. 각 지방청별 필기시험 합격자는 서울 971(일반546, 일반84, 전의경 113, 101228) 부산 169(일반140, 일반6, 전의경 23) 대구 26(일반14, 일반6, 전의경 6) 인천 119(일반90, 일반12, 전의경 17) 광주 18(일반6, 일반6, 전의경 6) 대전 18(일반6, 일반6, 전의경 6) 울산 18(일반6, 일반6, 전의경 6) 경기남부 449(일반380, 일반24, 전의경 45) 경기북부 401(일반377, 일반미발표, 전의경 24) 강원 99(일반80, 일반6, 전의경 13) 충북 50(일반32, 일반6, 전의경 12) 충남 50(일반32, 일반6, 전의경 12) 전북 106(일반72, 일반20, 전의경 14) 전남 131(일반92, 일반22, 전의경 17) 경북 125(일반88, 일반20, 전의경 17) 경남 117(일반88, 일반10, 전의경 19) 제주 48(일반36, 일반6, 전의경 6) 2,915명이 필기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경찰청은 이번 필기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43일부터 14일까지 신체체력적성검사를 진행한다. 필기 합격자들은 각 지방청별 일정이 다르므로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에서 남은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그에 맞는 계획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경찰 체력시험의 경우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우 악력 등 5개 종목을 평가하며 전체 평가 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1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시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경찰청은 체력시험과 관련해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면서 수험생들에게 금지약물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