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3월 4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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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3월 4일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2-08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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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25일 1·2차 동시 접수

2차 최소합격인원 150명 확정

공익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내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일정이 공개됐다. 12월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28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원서는 1·2차 동시접수로 1월 16~25일까지 진행된다. 면제자의 경우 1월 9~20일까지 면제서류를 제출하면된다. 1차 시험은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역서 3월 4일 실시하고, 합격자는 4월 19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7월 1일 실시, 9월 27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출원인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감정평가사 시험은 올해의 경우 150명 선발에 1,388명이 1차 시험에 지원하면서 지원자가 전년대비 16.2% 감소하였다. 이는 국토부가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을 150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는 발표에 따라 2013년 200명에서 2014년 180명으로 20명 감원하였고, 지난해 역시 20명이 감소한 160명으로 결정되면서 출원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내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우 1차 시험 과목이 변경된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의 변경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또한 내년도 시험에서는 토익 등의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YBM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MOU를 체결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시험 접수 시 온라인상에 본인의 TOEIC 성적을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공인어학성적은 2015년 1월 26일~2017년 1월 25일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이어야 하며 성적의 위·변조를 할 경우 해당시험은 무효처리 되는 것은 물론 5년 간 감평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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