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3월 4일 실시

  • 맑음이천13.0℃
  • 맑음순천8.7℃
  • 맑음보은9.0℃
  • 구름많음남원10.3℃
  • 맑음원주12.7℃
  • 구름많음임실9.1℃
  • 구름많음고창11.0℃
  • 맑음경주시10.2℃
  • 맑음의성9.0℃
  • 구름많음제주17.7℃
  • 구름많음영광군11.3℃
  • 맑음서산13.8℃
  • 구름많음의령군8.7℃
  • 맑음청송군7.4℃
  • 구름많음철원16.8℃
  • 맑음태백8.0℃
  • 맑음군산12.0℃
  • 맑음김해시14.3℃
  • 구름많음완도14.0℃
  • 맑음수원15.7℃
  • 흐림고산18.5℃
  • 맑음천안9.7℃
  • 맑음전주12.9℃
  • 맑음부여9.9℃
  • 구름많음순창군9.6℃
  • 맑음상주11.1℃
  • 맑음울릉도18.7℃
  • 맑음북강릉17.0℃
  • 맑음속초20.1℃
  • 맑음구미11.4℃
  • 맑음진도군10.9℃
  • 맑음북창원14.7℃
  • 맑음밀양12.4℃
  • 맑음문경9.7℃
  • 구름많음거창8.8℃
  • 맑음대전12.2℃
  • 맑음보령12.4℃
  • 맑음세종11.7℃
  • 구름많음산청9.7℃
  • 구름많음흑산도15.4℃
  • 구름많음고창군10.5℃
  • 맑음대구13.2℃
  • 맑음홍천14.7℃
  • 맑음장흥9.7℃
  • 맑음홍성13.2℃
  • 맑음통영14.7℃
  • 맑음남해14.5℃
  • 맑음여수16.3℃
  • 맑음창원15.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금산9.9℃
  • 맑음양평15.2℃
  • 맑음울산13.4℃
  • 구름많음거제13.0℃
  • 구름많음고흥9.9℃
  • 맑음합천10.9℃
  • 맑음부산17.1℃
  • 구름많음부안12.6℃
  • 맑음봉화6.7℃
  • 맑음정읍11.5℃
  • 맑음춘천16.6℃
  • 맑음충주9.5℃
  • 맑음인천17.7℃
  • 맑음해남9.5℃
  • 맑음정선군9.7℃
  • 맑음파주16.6℃
  • 맑음진주9.1℃
  • 맑음강릉18.1℃
  • 구름많음인제16.6℃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서청주9.6℃
  • 맑음포항16.8℃
  • 구름많음함양군8.2℃
  • 맑음강진군11.1℃
  • 맑음안동9.8℃
  • 맑음대관령12.3℃
  • 흐림서귀포19.4℃
  • 맑음목포15.2℃
  • 맑음광주14.2℃
  • 맑음울진17.6℃
  • 맑음북춘천15.9℃
  • 맑음광양시13.9℃
  • 맑음북부산12.2℃
  • 맑음영천9.8℃
  • 맑음서울16.9℃
  • 맑음양산시12.9℃
  • 맑음제천7.8℃
  • 맑음청주14.4℃
  • 맑음추풍령9.6℃
  • 흐림성산17.0℃
  • 맑음동해19.3℃
  • 맑음백령도19.6℃
  • 맑음영월9.1℃
  • 맑음영주8.4℃
  • 맑음강화19.4℃
  • 맑음영덕16.6℃
  • 구름많음장수6.8℃

2017년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3월 4일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2-08 13:39:00
  • -
  • +
  • 인쇄

161208_2.jpg
 
1월 16~25일 1·2차 동시 접수

2차 최소합격인원 150명 확정

공익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내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일정이 공개됐다. 12월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28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원서는 1·2차 동시접수로 1월 16~25일까지 진행된다. 면제자의 경우 1월 9~20일까지 면제서류를 제출하면된다. 1차 시험은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역서 3월 4일 실시하고, 합격자는 4월 19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7월 1일 실시, 9월 27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출원인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감정평가사 시험은 올해의 경우 150명 선발에 1,388명이 1차 시험에 지원하면서 지원자가 전년대비 16.2% 감소하였다. 이는 국토부가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을 150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는 발표에 따라 2013년 200명에서 2014년 180명으로 20명 감원하였고, 지난해 역시 20명이 감소한 160명으로 결정되면서 출원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내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우 1차 시험 과목이 변경된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의 변경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또한 내년도 시험에서는 토익 등의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YBM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MOU를 체결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시험 접수 시 온라인상에 본인의 TOEIC 성적을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공인어학성적은 2015년 1월 26일~2017년 1월 25일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이어야 하며 성적의 위·변조를 할 경우 해당시험은 무효처리 되는 것은 물론 5년 간 감평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