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 5급·외교관 선발시험, 영어·한국사 인정범위는?

  • 비울산14.3℃
  • 흐림청송군11.8℃
  • 흐림안동11.3℃
  • 흐림영주10.9℃
  • 흐림울릉도15.4℃
  • 비목포13.6℃
  • 비여수13.1℃
  • 흐림보은12.5℃
  • 구름많음고산16.8℃
  • 흐림금산14.5℃
  • 흐림정읍13.8℃
  • 구름많음강릉14.0℃
  • 맑음서울17.3℃
  • 흐림고창14.1℃
  • 흐림밀양13.5℃
  • 흐림광양시13.5℃
  • 맑음속초12.7℃
  • 흐림해남15.1℃
  • 흐림완도14.8℃
  • 흐림영천12.8℃
  • 맑음홍천18.3℃
  • 맑음동두천17.0℃
  • 흐림군산15.4℃
  • 흐림남원12.3℃
  • 맑음인천13.6℃
  • 흐림진주12.8℃
  • 흐림장수11.7℃
  • 흐림성산18.0℃
  • 흐림장흥14.6℃
  • 흐림양산시14.6℃
  • 비포항15.0℃
  • 흐림진도군13.9℃
  • 맑음춘천19.3℃
  • 구름많음서청주15.6℃
  • 흐림부안15.1℃
  • 흐림순천12.5℃
  • 흐림문경10.9℃
  • 흐림북창원13.7℃
  • 맑음인제17.7℃
  • 비북부산15.0℃
  • 흐림합천12.3℃
  • 흐림거창11.6℃
  • 흐림울진15.8℃
  • 흐림전주15.0℃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고흥14.4℃
  • 안개흑산도12.2℃
  • 흐림통영13.5℃
  • 맑음정선군15.3℃
  • 흐림영덕15.3℃
  • 맑음파주16.5℃
  • 구름많음천안16.7℃
  • 맑음양평18.1℃
  • 흐림의성12.4℃
  • 맑음백령도13.0℃
  • 구름많음북강릉12.5℃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추풍령10.6℃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영월15.3℃
  • 맑음서산15.4℃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거제13.6℃
  • 흐림봉화10.1℃
  • 구름많음태백12.4℃
  • 흐림충주16.8℃
  • 흐림고창군14.0℃
  • 흐림보성군14.6℃
  • 구름많음보령14.4℃
  • 흐림함양군12.0℃
  • 흐림경주시13.4℃
  • 맑음강화14.7℃
  • 흐림산청10.9℃
  • 흐림강진군14.9℃
  • 비대전14.6℃
  • 비창원13.0℃
  • 흐림의령군11.6℃
  • 맑음원주17.8℃
  • 구름많음동해13.5℃
  • 흐림구미12.3℃
  • 흐림부여15.1℃
  • 맑음북춘천18.9℃
  • 흐림상주11.6℃
  • 흐림순창군12.5℃
  • 흐림임실13.2℃
  • 흐림세종15.9℃
  • 비서귀포18.2℃
  • 비광주13.0℃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대관령12.4℃
  • 맑음홍성16.7℃
  • 비대구12.5℃
  • 비부산14.6℃
  • 흐림남해13.0℃
  • 맑음수원15.6℃
  • 흐림영광군14.0℃

2017 5급·외교관 선발시험, 영어·한국사 인정범위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4 13:04:00
  • -
  • +
  • 인쇄

161124_3.jpg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만료 전 사전등록 필수

 

2017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행을 앞두고 인사처는 영어·외국어·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사전안내를 시작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에 참고하여 성적 등록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겠다.

 

우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41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20141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과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고 성적이 확인된 시험도 인정된다.

 

다만 인사처는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전,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3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예정인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한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5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마찬가지로 2014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가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HSK, JPT)은 유효기간 만료전 반드시 사전등록을 완료해야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