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 5급·외교관 선발시험, 영어·한국사 인정범위는?

  • 맑음제천1.6℃
  • 맑음합천11.7℃
  • 맑음금산6.7℃
  • 맑음파주0.8℃
  • 맑음남원9.1℃
  • 맑음충주2.3℃
  • 맑음영광군9.0℃
  • 맑음완도10.1℃
  • 맑음포항12.5℃
  • 맑음경주시8.5℃
  • 맑음거창9.9℃
  • 연무서울5.2℃
  • 맑음서귀포13.9℃
  • 맑음강진군9.2℃
  • 맑음대관령2.9℃
  • 맑음전주9.1℃
  • 맑음영주2.8℃
  • 맑음목포9.7℃
  • 맑음정선군2.4℃
  • 맑음울산10.2℃
  • 맑음대구11.3℃
  • 맑음의령군8.0℃
  • 맑음서청주2.4℃
  • 맑음보성군7.9℃
  • 맑음강화-0.4℃
  • 맑음북춘천1.7℃
  • 맑음안동7.8℃
  • 맑음고산13.6℃
  • 맑음여수11.6℃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5.1℃
  • 맑음북강릉6.8℃
  • 맑음보은5.5℃
  • 맑음순창군10.4℃
  • 맑음영월3.7℃
  • 맑음장흥9.0℃
  • 맑음추풍령7.6℃
  • 맑음인제2.3℃
  • 맑음봉화1.9℃
  • 박무인천2.3℃
  • 맑음고창군8.7℃
  • 맑음임실7.3℃
  • 맑음흑산도6.3℃
  • 맑음춘천2.5℃
  • 맑음군산7.4℃
  • 맑음청송군6.4℃
  • 맑음북부산9.6℃
  • 맑음원주4.0℃
  • 맑음태백5.8℃
  • 비백령도2.4℃
  • 맑음장수4.6℃
  • 맑음속초8.8℃
  • 맑음고창10.6℃
  • 맑음구미6.4℃
  • 맑음고흥8.7℃
  • 맑음서산5.5℃
  • 연무대전6.6℃
  • 맑음수원6.2℃
  • 맑음부산11.6℃
  • 맑음울릉도8.1℃
  • 맑음양산시11.6℃
  • 맑음함양군9.9℃
  • 맑음이천3.2℃
  • 맑음해남8.7℃
  • 맑음창원11.2℃
  • 맑음철원1.4℃
  • 맑음남해8.8℃
  • 맑음김해시11.6℃
  • 맑음영덕8.9℃
  • 맑음밀양8.6℃
  • 맑음진주9.0℃
  • 맑음광주11.5℃
  • 맑음통영11.0℃
  • 맑음거제12.0℃
  • 맑음제주14.1℃
  • 맑음강릉11.2℃
  • 박무홍성4.0℃
  • 맑음진도군5.9℃
  • 맑음정읍9.1℃
  • 맑음부안6.5℃
  • 맑음부여4.8℃
  • 맑음동해9.9℃
  • 맑음영천10.7℃
  • 맑음양평4.1℃
  • 맑음홍천3.3℃
  • 맑음세종4.1℃
  • 연무청주5.7℃
  • 맑음상주8.7℃
  • 맑음문경5.7℃
  • 맑음의성5.7℃
  • 맑음광양시11.7℃
  • 맑음울진10.8℃
  • 맑음순천8.3℃
  • 맑음성산12.8℃
  • 맑음산청9.3℃
  • 맑음북창원12.7℃
  • 맑음동두천2.6℃

2017 5급·외교관 선발시험, 영어·한국사 인정범위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4 13:04:00
  • -
  • +
  • 인쇄

161124_3.jpg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만료 전 사전등록 필수

 

2017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행을 앞두고 인사처는 영어·외국어·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사전안내를 시작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에 참고하여 성적 등록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겠다.

 

우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41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20141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과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고 성적이 확인된 시험도 인정된다.

 

다만 인사처는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전,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3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예정인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한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5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마찬가지로 2014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가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HSK, JPT)은 유효기간 만료전 반드시 사전등록을 완료해야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