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적극행정 활성화‧부정청탁 징계 기준 강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 맑음홍천0.4℃
  • 맑음서산1.8℃
  • 맑음완도7.9℃
  • 맑음양산시6.3℃
  • 맑음영덕7.6℃
  • 맑음천안0.9℃
  • 맑음장흥2.9℃
  • 맑음고창군3.7℃
  • 맑음진도군2.8℃
  • 맑음울산8.1℃
  • 맑음서울3.4℃
  • 맑음속초8.7℃
  • 맑음부산10.2℃
  • 맑음북춘천-1.3℃
  • 맑음충주-0.4℃
  • 맑음장수-0.1℃
  • 맑음수원2.3℃
  • 흐림강화-0.1℃
  • 맑음함양군2.2℃
  • 맑음전주6.3℃
  • 맑음영주0.2℃
  • 맑음금산2.3℃
  • 맑음양평1.2℃
  • 맑음밀양3.9℃
  • 맑음제주11.6℃
  • 맑음제천-1.8℃
  • 맑음김해시9.5℃
  • 맑음청주4.0℃
  • 맑음해남2.8℃
  • 맑음거제10.0℃
  • 맑음진주4.0℃
  • 맑음서귀포11.4℃
  • 맑음경주시4.7℃
  • 구름많음동두천1.2℃
  • 흐림백령도1.7℃
  • 맑음보은0.9℃
  • 맑음영천5.0℃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진군4.4℃
  • 맑음고산11.9℃
  • 맑음강릉9.2℃
  • 맑음목포6.1℃
  • 맑음고흥3.5℃
  • 맑음보령3.1℃
  • 맑음광주9.2℃
  • 맑음합천4.8℃
  • 맑음군산3.2℃
  • 맑음원주1.3℃
  • 흐림파주-0.3℃
  • 맑음정읍4.4℃
  • 맑음북부산6.9℃
  • 맑음부안2.9℃
  • 맑음대전3.5℃
  • 맑음세종2.5℃
  • 맑음의령군2.3℃
  • 맑음대관령2.2℃
  • 맑음정선군-0.1℃
  • 맑음청송군0.3℃
  • 맑음대구7.3℃
  • 맑음영월0.3℃
  • 맑음영광군4.4℃
  • 맑음봉화-2.0℃
  • 맑음남원3.8℃
  • 맑음북창원10.1℃
  • 맑음춘천-0.9℃
  • 맑음서청주0.1℃
  • 맑음남해7.3℃
  • 맑음여수9.4℃
  • 맑음구미3.1℃
  • 맑음울진10.3℃
  • 맑음보성군3.3℃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3.4℃
  • 맑음동해9.5℃
  • 맑음태백4.8℃
  • 맑음통영8.0℃
  • 맑음거창4.7℃
  • 흐림철원1.2℃
  • 맑음추풍령2.1℃
  • 맑음창원9.5℃
  • 맑음상주4.4℃
  • 맑음인제-0.4℃
  • 맑음포항8.8℃
  • 맑음성산9.6℃
  • 맑음문경4.4℃
  • 맑음순창군4.5℃
  • 맑음임실2.6℃
  • 맑음의성0.5℃
  • 맑음홍성0.9℃
  • 맑음광양시9.3℃
  • 맑음흑산도7.0℃
  • 맑음울릉도8.9℃
  • 맑음이천0.9℃
  • 맑음인천2.2℃
  • 맑음산청4.2℃
  • 맑음부여0.7℃
  • 맑음안동3.4℃

적극행정 활성화‧부정청탁 징계 기준 강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0-13 14:35:00
  • -
  • +
  • 인쇄

161013_3.jpg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위축 방지 위해 적극행정 문화 조성

부정청탁 징계 강화를 위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개정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지난달 개정반영했다.

 

이어 12일에는 부정청탁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공무원 징계에 대한 규정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 것.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해 인사처는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종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과실 비위의 사유가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부작위또는 직무태만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 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내달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청탁 징계기준은 강화함에 따라,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고, 징계대상이 명확해지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시켰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했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공무원의 징계 관련 제도 정비는 공직사회가 법 시행 후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은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