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적극행정 활성화‧부정청탁 징계 기준 강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 맑음대구13.7℃
  • 맑음영광군10.2℃
  • 맑음강진군14.1℃
  • 맑음울릉도10.2℃
  • 맑음북창원16.0℃
  • 맑음천안9.5℃
  • 맑음광양시16.8℃
  • 맑음태백9.0℃
  • 맑음원주10.0℃
  • 맑음파주7.0℃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2.4℃
  • 맑음고창10.2℃
  • 맑음흑산도10.3℃
  • 맑음부여12.2℃
  • 맑음목포10.0℃
  • 맑음북부산17.3℃
  • 맑음추풍령10.9℃
  • 맑음양평9.9℃
  • 구름많음성산13.6℃
  • 맑음진주16.7℃
  • 맑음상주11.9℃
  • 맑음강화6.7℃
  • 맑음영주10.6℃
  • 맑음의령군14.0℃
  • 맑음문경11.2℃
  • 맑음전주12.5℃
  • 맑음산청15.0℃
  • 맑음포항15.6℃
  • 맑음구미13.5℃
  • 맑음정읍10.0℃
  • 맑음울산14.6℃
  • 맑음완도14.5℃
  • 맑음안동12.2℃
  • 맑음수원8.5℃
  • 맑음이천10.7℃
  • 구름많음통영15.9℃
  • 구름조금서귀포20.7℃
  • 맑음보은10.3℃
  • 맑음진도군10.8℃
  • 맑음보령11.4℃
  • 맑음춘천10.3℃
  • 맑음거창14.7℃
  • 맑음고흥14.9℃
  • 맑음철원7.5℃
  • 맑음광주13.0℃
  • 구름조금고산12.8℃
  • 맑음남원12.7℃
  • 맑음홍천9.9℃
  • 맑음보성군15.3℃
  • 구름조금여수14.8℃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동두천8.1℃
  • 맑음인제9.3℃
  • 맑음청주10.4℃
  • 맑음순창군11.3℃
  • 맑음순천13.0℃
  • 맑음임실12.1℃
  • 맑음서산8.6℃
  • 맑음강릉13.2℃
  • 구름조금남해14.3℃
  • 맑음밀양15.6℃
  • 맑음합천15.1℃
  • 맑음부안10.6℃
  • 맑음장수10.7℃
  • 맑음대관령6.6℃
  • 맑음고창군10.6℃
  • 맑음서청주9.5℃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함양군14.1℃
  • 맑음서울8.8℃
  • 맑음대전12.3℃
  • 맑음영월10.9℃
  • 맑음의성13.0℃
  • 맑음군산10.4℃
  • 맑음김해시16.7℃
  • 맑음북춘천9.6℃
  • 맑음동해11.9℃
  • 맑음인천7.0℃
  • 맑음백령도6.3℃
  • 맑음영덕13.4℃
  • 맑음북강릉11.8℃
  • 맑음속초12.4℃
  • 맑음영천13.5℃
  • 맑음울진12.7℃
  • 맑음세종11.0℃
  • 맑음청송군12.2℃
  • 맑음봉화10.7℃
  • 맑음창원15.7℃
  • 맑음금산11.5℃
  • 구름조금제주15.3℃
  • 맑음충주10.8℃
  • 맑음홍성10.2℃
  • 맑음정선군10.9℃
  • 맑음양산시16.8℃
  • 맑음경주시14.3℃
  • 맑음제천9.3℃

적극행정 활성화‧부정청탁 징계 기준 강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0-13 14:35:00
  • -
  • +
  • 인쇄

161013_3.jpg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위축 방지 위해 적극행정 문화 조성

부정청탁 징계 강화를 위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개정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지난달 개정반영했다.

 

이어 12일에는 부정청탁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공무원 징계에 대한 규정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 것.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해 인사처는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종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과실 비위의 사유가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부작위또는 직무태만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 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내달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청탁 징계기준은 강화함에 따라,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고, 징계대상이 명확해지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시켰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했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공무원의 징계 관련 제도 정비는 공직사회가 법 시행 후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은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