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적극행정 활성화‧부정청탁 징계 기준 강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 흐림합천12.5℃
  • 구름많음천안18.1℃
  • 흐림제주21.2℃
  • 흐림밀양13.6℃
  • 비여수13.0℃
  • 비목포13.7℃
  • 흐림세종16.4℃
  • 흐림순천13.1℃
  • 흐림진주12.8℃
  • 흐림보령15.3℃
  • 흐림양산시15.2℃
  • 흐림거창11.8℃
  • 흐림고창군14.1℃
  • 흐림정읍14.0℃
  • 흐림영천13.2℃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해남15.5℃
  • 흐림영광군14.0℃
  • 흐림안동10.9℃
  • 맑음서산17.0℃
  • 비광주13.3℃
  • 흐림원주18.8℃
  • 흐림부여15.5℃
  • 비대구13.0℃
  • 구름많음정선군16.0℃
  • 비서귀포18.2℃
  • 구름많음제천15.3℃
  • 맑음인제18.3℃
  • 비부산15.3℃
  • 흐림진도군13.9℃
  • 흐림임실13.2℃
  • 흐림광양시14.2℃
  • 흐림상주11.8℃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영주11.1℃
  • 흐림의령군12.3℃
  • 비북부산15.8℃
  • 흐림군산15.6℃
  • 흐림남해12.9℃
  • 비울산15.3℃
  • 흐림고흥14.2℃
  • 맑음춘천20.1℃
  • 구름많음대관령13.8℃
  • 흐림영덕16.1℃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충주18.0℃
  • 구름많음고산17.7℃
  • 맑음북춘천20.1℃
  • 흐림성산17.9℃
  • 흐림울진16.9℃
  • 맑음인천15.1℃
  • 맑음동두천19.1℃
  • 흐림부안15.5℃
  • 흐림청주17.0℃
  • 맑음백령도13.8℃
  • 흐림경주시14.6℃
  • 흐림금산14.7℃
  • 맑음북강릉12.8℃
  • 흐림문경11.0℃
  • 흐림보은13.2℃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홍성18.7℃
  • 흐림산청11.0℃
  • 구름많음이천18.9℃
  • 흐림장흥15.1℃
  • 흐림장수12.0℃
  • 흐림울릉도16.2℃
  • 흐림구미12.6℃
  • 흐림강진군15.2℃
  • 흐림의성12.4℃
  • 흐림거제13.8℃
  • 비창원13.0℃
  • 흐림남원12.3℃
  • 비대전15.7℃
  • 구름많음서울18.8℃
  • 흐림고창14.4℃
  • 흐림북창원13.7℃
  • 맑음속초12.6℃
  • 흐림전주15.0℃
  • 흐림완도14.8℃
  • 맑음양평19.3℃
  • 흐림추풍령11.2℃
  • 흐림보성군14.6℃
  • 흐림태백12.6℃
  • 비포항16.3℃
  • 구름많음영월15.8℃
  • 흐림함양군12.1℃
  • 흐림통영13.7℃
  • 흐림청송군12.1℃
  • 흐림순창군12.3℃
  • 구름많음동해14.2℃
  • 흐림김해시13.7℃
  • 맑음철원19.7℃
  • 흐림봉화10.7℃
  • 맑음강화16.0℃
  • 흐림서청주16.1℃
  • 안개흑산도11.9℃

적극행정 활성화‧부정청탁 징계 기준 강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0-13 14:35:00
  • -
  • +
  • 인쇄

161013_3.jpg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위축 방지 위해 적극행정 문화 조성

부정청탁 징계 강화를 위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개정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지난달 개정반영했다.

 

이어 12일에는 부정청탁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공무원 징계에 대한 규정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 것.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해 인사처는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종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과실 비위의 사유가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부작위또는 직무태만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 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내달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청탁 징계기준은 강화함에 따라,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고, 징계대상이 명확해지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시켰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했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공무원의 징계 관련 제도 정비는 공직사회가 법 시행 후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은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