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경찰대 여성 모집비율 확대” 권고 거부

  • 맑음강화8.9℃
  • 흐림남원15.8℃
  • 흐림산청15.7℃
  • 흐림서귀포21.2℃
  • 맑음대전12.7℃
  • 흐림경주시15.4℃
  • 구름조금영광군14.1℃
  • 구름조금금산14.0℃
  • 흐림대구16.1℃
  • 구름많음임실14.5℃
  • 흐림북창원18.1℃
  • 맑음홍천12.7℃
  • 구름많음거창15.0℃
  • 맑음서울10.6℃
  • 흐림완도17.1℃
  • 맑음양평12.4℃
  • 구름많음흑산도15.5℃
  • 흐림의령군15.6℃
  • 맑음춘천12.4℃
  • 구름많음순창군15.2℃
  • 구름많음상주15.3℃
  • 구름많음장수13.3℃
  • 흐림김해시17.4℃
  • 맑음북춘천13.0℃
  • 구름많음태백9.9℃
  • 맑음서청주12.2℃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조금보령12.7℃
  • 구름많음봉화11.7℃
  • 구름많음영덕14.3℃
  • 맑음철원8.3℃
  • 맑음인제11.0℃
  • 구름많음울릉도15.1℃
  • 흐림여수18.4℃
  • 흐림영천14.9℃
  • 맑음파주5.9℃
  • 흐림속초14.1℃
  • 맑음군산12.3℃
  • 맑음수원10.6℃
  • 흐림거제17.0℃
  • 맑음이천12.4℃
  • 구름많음광양시17.5℃
  • 맑음서산12.3℃
  • 흐림제주20.2℃
  • 흐림진도군16.9℃
  • 흐림남해17.5℃
  • 맑음보은12.1℃
  • 흐림양산시17.9℃
  • 구름많음구미16.4℃
  • 구름많음청송군13.4℃
  • 흐림부산18.2℃
  • 흐림광주15.3℃
  • 구름많음동해14.9℃
  • 흐림해남16.5℃
  • 맑음제천11.5℃
  • 흐림밀양17.4℃
  • 흐림울산15.7℃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안동15.1℃
  • 흐림성산19.5℃
  • 맑음홍성12.7℃
  • 맑음백령도10.4℃
  • 맑음청주14.0℃
  • 흐림북부산17.1℃
  • 맑음천안12.4℃
  • 흐림목포16.8℃
  • 맑음동두천9.1℃
  • 흐림창원17.7℃
  • 흐림포항16.7℃
  • 구름많음울진15.4℃
  • 구름조금전주14.1℃
  • 맑음세종12.3℃
  • 흐림고산19.7℃
  • 맑음부안14.0℃
  • 흐림장흥16.9℃
  • 맑음원주14.0℃
  • 구름조금충주14.5℃
  • 흐림함양군16.7℃
  • 구름조금고창군14.3℃
  • 흐림강진군17.2℃
  • 구름많음보성군17.2℃
  • 흐림고흥16.7℃
  • 맑음부여13.7℃
  • 구름조금강릉14.9℃
  • 구름조금영월13.1℃
  • 구름조금북강릉13.9℃
  • 흐림정읍14.3℃
  • 흐림순천15.5℃
  • 구름많음영주15.0℃
  • 맑음정선군11.5℃
  • 구름조금고창13.8℃
  • 흐림합천16.6℃
  • 흐림진주15.8℃
  • 맑음인천9.6℃
  • 맑음대관령9.4℃
  • 구름많음의성14.9℃
  • 구름많음추풍령14.0℃

경찰청, “경찰대 여성 모집비율 확대” 권고 거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0-11 14:5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77-53.JPG
 
인권위 경찰대 신입생 선발 여성 비율 12%는 과도한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경찰청장에게 여성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경찰청의 위원회 권고 불수용 공표를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찰 직무 특성과 신체 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이어서 급격한 채용 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 문제 뿐 아니라, 치안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경찰청은 약자 대상 범죄 발생시 여경 전담 조사 요구 등 여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활용분야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의 업무가 치안 경찰부터 복지 경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변화를 감안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을 아니다더욱이 경찰대 입시 전형 중 체력 검사의 비중은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경찰 내 여성 경찰의 비중은 10.4%로 영국 27%, 캐나다, 프랑스 각각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인권위는 2014 경찰통계연보에 의하면 여성 경찰은 경사, 경장, 순경을 합한 약 82%가 대부분 하위직에 몰려있으며 이러한 실태를 볼 때 경찰청의 여경 채용 및 관리직 임용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경비율 높여야 한다”,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하자는 등의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여경 비율을 높이자는 측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대의 여성 비율 제한을 여경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유리천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인력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형성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여성 비율만 높이면 남성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