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영란法, 앞으로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러주세요”

  • 흐림거창21.4℃
  • 흐림산청22.2℃
  • 맑음서울30.9℃
  • 구름많음봉화24.2℃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동해27.6℃
  • 구름많음천안27.4℃
  • 구름많음전주28.9℃
  • 구름많음강릉29.2℃
  • 흐림남해21.8℃
  • 맑음철원30.2℃
  • 흐림완도21.7℃
  • 구름많음대관령25.9℃
  • 맑음수원30.2℃
  • 맑음양평29.7℃
  • 구름많음원주29.4℃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통영20.9℃
  • 맑음인천30.1℃
  • 흐림의령군23.2℃
  • 맑음이천31.0℃
  • 맑음동두천31.0℃
  • 흐림고산22.7℃
  • 흐림해남23.2℃
  • 흐림임실24.9℃
  • 구름많음영주24.9℃
  • 흐림울릉도21.4℃
  • 구름많음순천23.1℃
  • 흐림진도군23.1℃
  • 흐림밀양22.7℃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청주28.8℃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추풍령23.2℃
  • 구름많음부여28.2℃
  • 흐림제주23.8℃
  • 맑음북춘천31.6℃
  • 흐림김해시20.5℃
  • 흐림고흥23.6℃
  • 맑음인제31.4℃
  • 흐림북창원21.5℃
  • 구름많음문경24.7℃
  • 구름많음영덕23.8℃
  • 구름많음영월28.3℃
  • 구름많음서귀포24.8℃
  • 구름많음태백23.9℃
  • 구름많음부안27.7℃
  • 비포항21.3℃
  • 맑음군산28.6℃
  • 맑음속초25.0℃
  • 구름많음제천25.7℃
  • 흐림장수22.0℃
  • 맑음강화28.5℃
  • 흐림남원23.7℃
  • 구름많음안동26.0℃
  • 구름많음금산27.0℃
  • 맑음보령28.7℃
  • 비북부산21.8℃
  • 비울산20.3℃
  • 흐림영천21.6℃
  • 구름많음정읍27.6℃
  • 구름많음세종28.3℃
  • 구름많음보은25.2℃
  • 흐림양산시21.5℃
  • 흐림흑산도22.4℃
  • 구름많음성산23.3℃
  • 구름많음광주24.7℃
  • 흐림여수22.0℃
  • 흐림강진군23.3℃
  • 맑음백령도23.0℃
  • 흐림합천22.4℃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정선군26.6℃
  • 구름많음충주26.1℃
  • 흐림장흥23.4℃
  • 흐림구미24.2℃
  • 맑음홍성30.1℃
  • 맑음서산29.2℃
  • 구름많음대전28.7℃
  • 흐림경주시21.0℃
  • 비부산20.6℃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진주22.9℃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울진25.4℃
  • 흐림청송군25.0℃
  • 흐림함양군22.5℃
  • 흐림의성23.5℃
  • 흐림거제20.3℃
  • 비창원21.5℃
  • 구름많음보성군23.7℃
  • 맑음홍천29.9℃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서청주27.6℃
  • 맑음춘천32.0℃
  • 흐림목포23.4℃
  • 흐림광양시22.6℃

“김영란法, 앞으로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러주세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8-11 14:40:00
  • -
  • +
  • 인쇄

963.JPG
 
법제처, 법률 705개에 대한 부르기 쉬운 약칭 마련·공개

 

김영란법’, ‘원샷법등으로 불리는 법령은 정식 명칭이 길어 이를 줄여서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명칭이 길어 줄여부르는 이름이 통일되지 않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해 내기에 어려운 약칭도 상당수 있다.

 

이에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법률 705개에 대한 부르기 쉬운 약칭을 마련하여 공개했다. 지난 10일 발간된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은 정부부처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언론사 등에 발간·배포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통상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칭(제명)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줄여서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그런데 국회, 법원, 정부부처 및 일반 국민들 간 줄여서 부르는 법률 이름(제명 약칭)이 달라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제처는 지난 20143월부터 국회와 국어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상하였다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약칭 기준을 수립했고 그 기준에 따라 올해 8월 현재 10음절 이상인 법률 중 70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약칭 사례로는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기업활력법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해외진출법 국민호보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등이다.

 

제정부 차장은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하여 긴 법률 제명을 줄여 불러야 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 등에 제명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도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제명 약칭을 널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약칭된 제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약칭된 제명을 통해 해당 법률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