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복지부동 공무원, 공직사회서 퇴출될 수 도 있다

  • 흐림전주15.0℃
  • 비대구12.5℃
  • 흐림성산18.0℃
  • 흐림거창11.6℃
  • 흐림상주11.6℃
  • 흐림김해시13.2℃
  • 비울산14.3℃
  • 구름많음북강릉12.5℃
  • 맑음수원15.6℃
  • 맑음원주17.8℃
  • 구름많음영월15.3℃
  • 구름많음강릉14.0℃
  • 흐림남원12.3℃
  • 구름많음제천14.9℃
  • 맑음인제17.7℃
  • 구름많음서청주15.6℃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부안15.1℃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4.6℃
  • 흐림경주시13.4℃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고창군14.0℃
  • 흐림문경10.9℃
  • 흐림북창원13.7℃
  • 흐림세종15.9℃
  • 흐림봉화10.1℃
  • 구름많음태백12.4℃
  • 흐림충주16.8℃
  • 흐림영주10.9℃
  • 맑음서산15.4℃
  • 구름많음고산16.8℃
  • 흐림정읍13.8℃
  • 비대전14.6℃
  • 맑음인천13.6℃
  • 비포항15.0℃
  • 흐림임실13.2℃
  • 흐림해남15.1℃
  • 흐림함양군12.0℃
  • 흐림금산14.5℃
  • 흐림추풍령10.6℃
  • 흐림광양시13.5℃
  • 맑음서울17.3℃
  • 흐림영덕15.3℃
  • 맑음북춘천18.9℃
  • 흐림영광군14.0℃
  • 맑음홍천18.3℃
  • 구름많음이천17.8℃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청송군11.8℃
  • 흐림군산15.4℃
  • 비북부산15.0℃
  • 흐림양산시14.6℃
  • 흐림의성12.4℃
  • 흐림밀양13.5℃
  • 흐림남해13.0℃
  • 흐림거제13.6℃
  • 흐림의령군11.6℃
  • 비목포13.6℃
  • 비광주13.0℃
  • 비창원13.0℃
  • 흐림보성군14.6℃
  • 흐림장수11.7℃
  • 맑음동두천17.0℃
  • 흐림진도군13.9℃
  • 맑음백령도13.0℃
  • 비여수13.1℃
  • 흐림순천12.5℃
  • 흐림울진15.8℃
  • 흐림고창14.1℃
  • 흐림구미12.3℃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천안16.7℃
  • 맑음정선군15.3℃
  • 흐림부여15.1℃
  • 비부산14.6℃
  • 흐림합천12.3℃
  • 맑음양평18.1℃
  • 흐림울릉도15.4℃
  • 구름많음동해13.5℃
  • 맑음속초12.7℃
  • 구름많음보령14.4℃
  • 안개흑산도12.2℃
  • 맑음파주16.5℃
  • 맑음강화14.7℃
  • 흐림진주12.8℃
  • 맑음춘천19.3℃
  • 흐림보은12.5℃
  • 흐림산청10.9℃
  • 흐림영천12.8℃
  • 비서귀포18.2℃
  • 흐림순창군12.5℃
  • 흐림통영13.5℃
  • 맑음홍성16.7℃
  • 흐림고흥14.4℃
  • 흐림안동11.3℃

복지부동 공무원, 공직사회서 퇴출될 수 도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3-10 14:24:00
  • -
  • +
  • 인쇄

160310_4-1.jpg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최고 파면까지 가능

 

철밥통, 안정성 등이 장점으로 여겨졌던 공직사회가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7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최고 파면의 징계처분이 내려지며, 경미한 소극행정도 인사 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소극행정 관련 비위의 정도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경우 경고·주의 처분을 받도록 하여,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은 곧 인사 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

 

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간 근무평정·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처분을 받으면 처분 후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게 하는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징계 등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밖에도 징계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