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행특채, 올 2차채용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가능

  • 맑음인천12.6℃
  • 맑음봉화7.9℃
  • 흐림남원12.9℃
  • 맑음청주14.6℃
  • 흐림고창14.1℃
  • 맑음동해17.3℃
  • 맑음강릉17.7℃
  • 흐림의성11.8℃
  • 흐림안동11.1℃
  • 구름많음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3.3℃
  • 맑음홍천12.0℃
  • 맑음부여12.9℃
  • 흐림거제13.6℃
  • 안개흑산도12.8℃
  • 맑음춘천15.4℃
  • 구름많음울진15.8℃
  • 맑음철원14.0℃
  • 맑음홍성11.1℃
  • 맑음원주12.9℃
  • 맑음동두천12.8℃
  • 안개서귀포17.6℃
  • 맑음서산10.8℃
  • 흐림합천12.2℃
  • 흐림함양군11.8℃
  • 비창원13.3℃
  • 구름많음보은10.8℃
  • 흐림임실13.2℃
  • 맑음부안14.0℃
  • 맑음군산13.2℃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해남14.7℃
  • 맑음세종12.4℃
  • 맑음대관령10.1℃
  • 흐림경주시13.1℃
  • 구름많음문경10.2℃
  • 맑음천안11.3℃
  • 흐림청송군11.2℃
  • 맑음속초12.8℃
  • 맑음서울13.9℃
  • 맑음영월10.0℃
  • 흐림진도군14.3℃
  • 흐림전주14.5℃
  • 흐림거창11.7℃
  • 흐림영덕13.6℃
  • 흐림목포14.3℃
  • 흐림제주15.7℃
  • 흐림구미11.8℃
  • 흐림상주11.5℃
  • 맑음이천13.5℃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파주11.1℃
  • 흐림영천12.6℃
  • 맑음인제13.1℃
  • 구름많음성산17.3℃
  • 흐림고흥14.2℃
  • 맑음태백9.3℃
  • 비부산14.8℃
  • 맑음수원11.3℃
  • 흐림순창군13.1℃
  • 흐림통영13.5℃
  • 흐림고창군14.5℃
  • 맑음제천8.3℃
  • 비대구12.7℃
  • 맑음영주8.2℃
  • 맑음북강릉14.9℃
  • 흐림순천12.4℃
  • 비여수13.3℃
  • 비광주13.6℃
  • 흐림남해13.1℃
  • 흐림고산14.3℃
  • 흐림산청11.0℃
  • 비북부산14.6℃
  • 흐림장흥14.7℃
  • 비울산13.2℃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주12.1℃
  • 흐림추풍령10.6℃
  • 흐림금산13.5℃
  • 맑음양평13.9℃
  • 맑음서청주11.4℃
  • 흐림장수11.7℃
  • 맑음북춘천12.4℃
  • 맑음백령도8.6℃
  • 맑음보령12.5℃
  • 맑음정선군8.5℃
  • 흐림완도14.7℃
  • 흐림북창원14.0℃
  • 흐림강진군14.6℃
  • 구름많음대전12.7℃
  • 맑음충주11.3℃
  • 흐림보성군14.8℃
  • 비포항14.0℃
  • 맑음강화11.5℃
  • 흐림밀양13.7℃
  • 구름많음정읍13.9℃
  • 흐림양산시14.9℃

경행특채, 올 2차채용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19 13:45:00
  • -
  • +
  • 인쇄

160119_140_67.jpg
 


경찰청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임용령 개정 추진키로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 특채에 올해부터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학위를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경찰청은 이를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찰행정학과 전공 특채는 2년제 이상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임용령16조 제4항 제2호의 개정을 추진하고, 20162차 경찰행정학과 특채부터 학점은행제 이수과목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핵심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일 뿐더러 별도의 필기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지식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행정학과 특채에서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달리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경행 특채는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26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지난해 560명보다 52.6%감소했다. 선발인원도 감소한데다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경행특채 유입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차 경행 특채는 280명 선발에 4,921명이 지원해 17.5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경남 22.41, 서울 22.11, 부산 20.81, 대구 19.21, 광주 18.31, 대전 18.31 등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3차 경행 특채에서는 280명 선발에 5,634명이 지원하여 20.1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가운데 대전은 39.6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어 충남 33.11, 충북 311, 전남 30.31로 그 뒤를 따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