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도핑테스트’ 도입되는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 맑음강화-0.4℃
  • 맑음고산13.6℃
  • 맑음천안4.8℃
  • 맑음양평4.1℃
  • 맑음영광군9.0℃
  • 맑음강진군9.2℃
  • 맑음원주4.0℃
  • 맑음파주0.8℃
  • 맑음서청주2.4℃
  • 맑음추풍령7.6℃
  • 맑음춘천2.5℃
  • 맑음밀양8.6℃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부여4.8℃
  • 맑음부안6.5℃
  • 맑음정읍9.1℃
  • 맑음수원6.2℃
  • 맑음속초8.8℃
  • 연무대전6.6℃
  • 맑음동두천2.6℃
  • 맑음북춘천1.7℃
  • 맑음전주9.1℃
  • 맑음제주14.1℃
  • 맑음영주2.8℃
  • 맑음의성5.7℃
  • 맑음울진10.8℃
  • 맑음홍천3.3℃
  • 맑음구미6.4℃
  • 연무서울5.2℃
  • 맑음성산12.8℃
  • 맑음울산10.2℃
  • 맑음김해시11.6℃
  • 맑음산청9.3℃
  • 맑음장흥9.0℃
  • 맑음봉화1.9℃
  • 연무청주5.7℃
  • 맑음부산11.6℃
  • 맑음고창10.6℃
  • 맑음완도10.1℃
  • 맑음세종4.1℃
  • 맑음영천10.7℃
  • 맑음영덕8.9℃
  • 맑음울릉도8.1℃
  • 맑음창원11.2℃
  • 맑음강릉11.2℃
  • 박무홍성4.0℃
  • 맑음보령5.1℃
  • 맑음대관령2.9℃
  • 맑음북창원12.7℃
  • 맑음흑산도6.3℃
  • 맑음남해8.8℃
  • 맑음진도군5.9℃
  • 맑음보성군7.9℃
  • 맑음고흥8.7℃
  • 맑음거창9.9℃
  • 맑음경주시8.5℃
  • 맑음서산5.5℃
  • 맑음정선군2.4℃
  • 맑음서귀포13.9℃
  • 맑음충주2.3℃
  • 맑음보은5.5℃
  • 맑음합천11.7℃
  • 맑음포항12.5℃
  • 맑음인제2.3℃
  • 맑음고창군8.7℃
  • 맑음통영11.0℃
  • 맑음상주8.7℃
  • 맑음의령군8.0℃
  • 맑음진주9.0℃
  • 맑음양산시11.6℃
  • 박무인천2.3℃
  • 맑음제천1.6℃
  • 맑음금산6.7℃
  • 맑음임실7.3℃
  • 맑음해남8.7℃
  • 맑음광양시11.7℃
  • 맑음남원9.1℃
  • 비백령도2.4℃
  • 맑음거제12.0℃
  • 맑음이천3.2℃
  • 맑음군산7.4℃
  • 맑음함양군9.9℃
  • 맑음목포9.7℃
  • 맑음광주11.5℃
  • 맑음안동7.8℃
  • 맑음북부산9.6℃
  • 맑음동해9.9℃
  • 맑음대구11.3℃
  • 맑음영월3.7℃
  • 맑음장수4.6℃
  • 맑음태백5.8℃
  • 맑음순천8.3℃
  • 맑음철원1.4℃
  • 맑음여수11.6℃
  • 맑음북강릉6.8℃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6.4℃

‘도핑테스트’ 도입되는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12 14:21:00
  • -
  • +
  • 인쇄

160112_139_12-2.jpg
 
올해부터 소방직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가 도입되고 체력시험 비중은 종전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지난해까지 소방직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 25%, 면접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필기성적 비율이 75%로 늘어나고 체력성적은 15% 비율로 낮아진다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며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겠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