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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국가직 전환 ‘찬반’...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8-26 0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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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26_69_02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마침내 8월 20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각지의 소방관들이 참석, 열띤 호응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정청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전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4월 16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첫 단추는 국가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학과)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은 현재 전 국토가 사실상 1일 생활권에 해당될 정도로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특정 지역에만 국한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광역소방행정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일원화된 소방행정이 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국가직 전환은 소방력의 지역별 편차를 개선함과 동시에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재난 발생 시 초광역 차원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통해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더욱이 이 교수는 정부의 반대 논리에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교수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국비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소방의 국가직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비 부담은 지방의 지역자원시설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비용의 전환을 통해 경감이 가능하다”고 반박하였다. 반면 안전행정부 전성태 조직정책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전 정책관은 “지방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 시 지역에서의 재난대응 체계가 국가직인 소방과 지방직인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로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대응이 곤란해 진다”며 “현장 전문성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지역간 경계를 뛰어넘는 대규모 화재·재난은 「소방기본법」상 다른 소방본부(소방서)의 응원 및 소방방재청장의 직접 지휘·감독이 가능하도록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전하였다. 한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은 총 39,519명이며 이중 단 322명만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있다. 이는 전체 소방공무원의 0.8%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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