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순직범위 확대된다

  • 흐림제주22.4℃
  • 맑음파주29.5℃
  • 비창원21.1℃
  • 흐림영주23.7℃
  • 구름많음해남22.5℃
  • 흐림남해20.7℃
  • 흐림광양시21.0℃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금산25.8℃
  • 맑음북춘천30.8℃
  • 구름많음대전28.1℃
  • 흐림정읍25.4℃
  • 흐림임실22.9℃
  • 흐림장흥22.9℃
  • 흐림거제20.0℃
  • 흐림완도20.9℃
  • 흐림안동23.8℃
  • 흐림영덕21.9℃
  • 흐림고흥21.1℃
  • 흐림목포22.2℃
  • 흐림정선군29.8℃
  • 구름많음세종27.8℃
  • 구름많음부안26.5℃
  • 흐림영천21.0℃
  • 흐림흑산도22.0℃
  • 구름많음동해23.9℃
  • 맑음속초24.4℃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강진군23.2℃
  • 맑음인천29.0℃
  • 구름많음양평29.7℃
  • 구름많음영광군25.2℃
  • 흐림순천21.2℃
  • 흐림상주24.6℃
  • 비대구20.8℃
  • 구름많음인제30.6℃
  • 흐림순창군22.0℃
  • 구름많음서청주28.6℃
  • 구름많음제천26.0℃
  • 흐림청송군23.9℃
  • 흐림울릉도22.0℃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원주29.2℃
  • 구름많음충주27.7℃
  • 맑음동두천31.0℃
  • 흐림고창25.1℃
  • 구름많음홍성29.3℃
  • 비북부산21.5℃
  • 흐림산청20.5℃
  • 흐림고산26.5℃
  • 맑음서울31.1℃
  • 흐림통영20.5℃
  • 맑음춘천30.7℃
  • 흐림김해시20.5℃
  • 맑음백령도24.3℃
  • 비포항21.5℃
  • 맑음서산29.9℃
  • 흐림거창21.1℃
  • 구름많음보은25.0℃
  • 흐림문경22.6℃
  • 구름많음청주28.5℃
  • 흐림태백22.6℃
  • 흐림의령군22.1℃
  • 흐림남원21.7℃
  • 흐림경주시21.0℃
  • 구름많음대관령26.6℃
  • 구름많음천안27.8℃
  • 비울산20.8℃
  • 흐림밀양22.1℃
  • 흐림광주23.1℃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이천29.5℃
  • 흐림울진21.2℃
  • 구름많음북강릉28.5℃
  • 구름많음전주27.7℃
  • 맑음강화28.1℃
  • 흐림봉화23.8℃
  • 흐림진도군22.0℃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보령28.5℃
  • 흐림구미23.6℃
  • 맑음수원30.1℃
  • 구름많음군산27.9℃
  • 흐림함양군21.3℃
  • 비서귀포23.5℃
  • 흐림의성23.9℃
  • 맑음철원29.8℃
  • 흐림보성군23.0℃
  • 구름많음강릉30.2℃
  • 흐림추풍령23.9℃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부여27.9℃
  • 비부산20.7℃
  • 흐림진주20.5℃
  • 흐림양산시21.1℃
  • 비여수20.5℃

소방공무원 순직범위 확대된다

/ 기사승인 : 2013-05-07 12:06:54
  • -
  • +
  • 인쇄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시 사망 등에만 국한됐던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가 앞으로 넓어지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말에 해당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130507_18_02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에 입은 위해’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 업무 중 입은 위해’로 확대했다.
순직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지난 2011년 7월 강원 속초시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사망한 소방관의 순직 인정 여부를 놓고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외의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이 같은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직무 중에 발생한 사망에 대해 위험도에 따라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나눠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중에 발생한 사망에 한해 순직으로 인정된다. 지난 2006년에서 2012년까지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는 각각 525건과 56건이었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은 공무상 사망이 56건, 순직은 21건이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