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순직범위 확대된다

  • 흐림영광군19.2℃
  • 흐림울릉도14.4℃
  • 흐림진주19.6℃
  • 구름조금강화17.3℃
  • 구름많음세종19.5℃
  • 흐림정읍19.6℃
  • 흐림해남20.7℃
  • 흐림제주22.6℃
  • 흐림서귀포25.1℃
  • 흐림동해17.1℃
  • 흐림파주17.8℃
  • 구름많음제천18.8℃
  • 구름많음동두천
  • 흐림태백14.8℃
  • 구름많음청송군18.9℃
  • 흐림북창원21.0℃
  • 구름조금북춘천20.0℃
  • 구름많음서산19.0℃
  • 흐림통영21.0℃
  • 구름조금춘천20.5℃
  • 흐림임실19.9℃
  • 흐림정선군19.2℃
  • 구름많음부안19.8℃
  • 구름많음이천21.4℃
  • 구름많음전주20.8℃
  • 흐림철원18.5℃
  • 구름많음서울18.4℃
  • 구름많음구미20.3℃
  • 흐림산청20.1℃
  • 흐림안동19.1℃
  • 흐림문경18.2℃
  • 흐림부산21.3℃
  • 구름많음충주19.8℃
  • 흐림순천20.0℃
  • 흐림상주19.9℃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부여20.5℃
  • 흐림밀양21.0℃
  • 흐림대구19.5℃
  • 흐림성산23.3℃
  • 흐림남원20.6℃
  • 구름많음보령19.6℃
  • 구름많음천안19.5℃
  • 흐림고창군20.0℃
  • 구름많음영월19.7℃
  • 구름많음장수19.1℃
  • 구름많음합천20.4℃
  • 흐림완도21.1℃
  • 흐림보성군21.1℃
  • 구름많음북강릉18.1℃
  • 흐림의령군19.3℃
  • 흐림광주21.3℃
  • 구름많음서청주19.8℃
  • 구름많음대관령16.6℃
  • 흐림울산17.7℃
  • 흐림광양시20.2℃
  • 흐림순창군20.7℃
  • 구름많음홍성20.3℃
  • 흐림남해19.9℃
  • 흐림영천18.8℃
  • 구름많음목포20.5℃
  • 흐림거창19.2℃
  • 맑음인천17.8℃
  • 흐림영덕17.3℃
  • 흐림울진17.6℃
  • 구름많음인제18.9℃
  • 흐림포항19.1℃
  • 흐림여수19.6℃
  • 흐림고산22.1℃
  • 흐림함양군20.2℃
  • 맑음백령도12.9℃
  • 흐림영주17.4℃
  • 흐림강진군21.1℃
  • 흐림흑산도17.6℃
  • 흐림진도군20.0℃
  • 구름많음보은19.3℃
  • 흐림거제20.2℃
  • 흐림장흥21.0℃
  • 흐림군산19.5℃
  • 구름많음대전21.6℃
  • 흐림창원20.3℃
  • 흐림청주20.3℃
  • 구름많음원주20.4℃
  • 구름조금수원20.6℃
  • 흐림추풍령18.4℃
  • 흐림양산시20.7℃
  • 구름많음강릉19.4℃
  • 흐림김해시20.4℃
  • 흐림고창19.9℃
  • 구름많음속초17.1℃
  • 흐림경주시19.7℃
  • 흐림북부산20.9℃
  • 흐림봉화16.6℃
  • 구름조금양평19.5℃
  • 흐림고흥20.8℃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조금홍천19.8℃

소방공무원 순직범위 확대된다

/ 기사승인 : 2013-05-07 12:06:54
  • -
  • +
  • 인쇄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시 사망 등에만 국한됐던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가 앞으로 넓어지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말에 해당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130507_18_02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에 입은 위해’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 업무 중 입은 위해’로 확대했다.
순직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지난 2011년 7월 강원 속초시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사망한 소방관의 순직 인정 여부를 놓고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외의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이 같은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직무 중에 발생한 사망에 대해 위험도에 따라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나눠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중에 발생한 사망에 한해 순직으로 인정된다. 지난 2006년에서 2012년까지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는 각각 525건과 56건이었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은 공무상 사망이 56건, 순직은 21건이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