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간부후보생 ‘교육비’ 현실화

  • 구름조금장수11.7℃
  • 구름조금금산11.7℃
  • 구름조금정읍11.8℃
  • 구름조금고창군12.6℃
  • 맑음추풍령11.5℃
  • 구름많음울진13.9℃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경주시14.4℃
  • 흐림속초13.3℃
  • 구름많음동해13.9℃
  • 구름조금군산11.3℃
  • 흐림서귀포21.7℃
  • 비북강릉12.6℃
  • 맑음안동12.8℃
  • 흐림고흥15.7℃
  • 구름많음정선군10.9℃
  • 흐림해남15.4℃
  • 맑음구미13.9℃
  • 맑음세종10.1℃
  • 구름많음남원12.7℃
  • 구름조금포항15.8℃
  • 구름많음고창12.2℃
  • 맑음보은10.0℃
  • 흐림양산시16.9℃
  • 맑음인천7.0℃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2.9℃
  • 구름조금문경12.4℃
  • 구름많음산청14.7℃
  • 맑음북춘천8.8℃
  • 맑음양평9.6℃
  • 구름조금합천15.6℃
  • 구름많음의령군14.4℃
  • 흐림남해17.0℃
  • 흐림부산17.6℃
  • 맑음청송군13.0℃
  • 구름많음진도군16.1℃
  • 맑음춘천9.3℃
  • 구름많음순천13.7℃
  • 구름조금서산9.3℃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봉화9.9℃
  • 구름많음광양시16.2℃
  • 구름많음광주14.0℃
  • 구름많음영월11.1℃
  • 구름조금흑산도14.5℃
  • 흐림거제16.5℃
  • 흐림원주11.4℃
  • 흐림통영17.0℃
  • 구름많음진주14.5℃
  • 흐림완도15.6℃
  • 흐림북부산16.2℃
  • 구름많음강릉13.9℃
  • 맑음부안12.4℃
  • 맑음수원7.9℃
  • 흐림제주19.1℃
  • 비울릉도12.9℃
  • 맑음대구15.5℃
  • 구름많음태백9.3℃
  • 구름조금보령10.6℃
  • 흐림김해시16.8℃
  • 구름많음제천10.8℃
  • 맑음전주11.5℃
  • 구름많음보성군16.2℃
  • 맑음청주11.1℃
  • 흐림성산18.9℃
  • 맑음홍천9.2℃
  • 맑음강화6.1℃
  • 맑음상주12.8℃
  • 맑음임실11.4℃
  • 맑음대전10.4℃
  • 구름많음인제10.7℃
  • 구름많음밀양15.0℃
  • 구름많음장흥14.6℃
  • 흐림철원7.5℃
  • 맑음동두천6.5℃
  • 구름많음순창군13.2℃
  • 흐림고산18.7℃
  • 흐림영광군14.0℃
  • 구름많음충주11.1℃
  • 맑음이천9.2℃
  • 맑음거창12.2℃
  • 맑음파주4.6℃
  • 흐림강진군15.2℃
  • 맑음서청주8.5℃
  • 맑음백령도9.3℃
  • 구름조금함양군14.9℃
  • 흐림창원17.9℃
  • 구름조금부여11.2℃
  • 구름많음목포15.5℃
  • 흐림여수17.5℃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조금홍성9.8℃
  • 흐림북창원17.5℃
  • 구름많음영주13.3℃
  • 구름조금천안9.6℃
  • 맑음서울8.2℃

경찰간부후보생 ‘교육비’ 현실화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2-02 16:57:32
  • -
  • +
  • 인쇄
141202_82_78
내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규정이 지금보다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달 17일 경찰위원회는 교육훈련 기간 동안 경찰간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보수 기준을 경위 1호봉 봉급의 80퍼센트(136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경찰간부후보생들이 시험에 합격한 후 경찰교육원에서 1년 간의 교육기간 동안 받는 보수는 월 30만원 수준으로 턱 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으로 경찰대학 3학년 수준의 급여이다.
반면, 순경시험에 합격한 후 교육기간 동안 받는 보수는 월 106만으로 간부후보생이 받는 보수의 3배 이상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순경 교육생의 경우 간부후보생과 달리 경찰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보수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임용령(제21조)은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보임용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는 순경 교육생은 위 ‘시보임용예정자’에 포함되지만, 시보임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훈련 종료 후 곧바로 임용되는 간부후보생의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 중인 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기준을 여타 신임 교육과정 동안 지급되는 보수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 즉,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제21조) 보수 기준의 적용 대상이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것에 ‘경찰간부후보생’을 추가하여 간부후보생도 동 규정의 적용 대상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기간 동안 받는 보수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현재 월 30만원 수준에서 136만원으로 4배 이상 오르게 된다.
신림동에서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한 수험생은 “합격한 선배 중에는 교육 기간 받는 급여가 너무 적어 빚을 내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반색했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