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 ‘연장’

  • 구름많음정선군10.1℃
  • 구름조금의령군12.2℃
  • 맑음수원5.6℃
  • 맑음강화5.8℃
  • 맑음동두천5.0℃
  • 구름조금거제15.9℃
  • 구름많음경주시14.5℃
  • 구름조금강진군13.3℃
  • 구름많음청송군12.5℃
  • 맑음여수15.2℃
  • 구름많음서청주6.1℃
  • 구름조금고흥12.3℃
  • 구름많음천안7.1℃
  • 구름많음포항15.4℃
  • 구름조금함양군12.8℃
  • 흐림울진14.5℃
  • 구름많음군산8.9℃
  • 구름많음합천13.1℃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세종7.9℃
  • 구름많음추풍령8.6℃
  • 흐림강릉12.8℃
  • 맑음광주11.3℃
  • 구름많음부안10.0℃
  • 맑음순창군11.0℃
  • 구름많음제천9.4℃
  • 흐림속초11.4℃
  • 구름많음금산9.1℃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10.8℃
  • 구름많음흑산도13.6℃
  • 맑음대관령7.9℃
  • 구름조금장흥12.8℃
  • 맑음서산7.3℃
  • 구름많음부여8.2℃
  • 구름많음인제11.5℃
  • 흐림동해14.0℃
  • 구름조금임실9.4℃
  • 구름많음창원16.3℃
  • 맑음인천5.4℃
  • 맑음부산16.9℃
  • 구름조금광양시13.8℃
  • 맑음파주3.3℃
  • 구름많음춘천9.0℃
  • 맑음양평8.1℃
  • 맑음보령7.8℃
  • 구름많음남원10.8℃
  • 구름많음원주9.1℃
  • 구름많음문경10.1℃
  • 구름많음보은6.9℃
  • 구름조금거창9.7℃
  • 구름조금안동11.0℃
  • 구름조금이천6.9℃
  • 흐림제주17.8℃
  • 구름조금전주9.1℃
  • 맑음청주8.5℃
  • 구름많음상주10.0℃
  • 구름조금목포13.9℃
  • 맑음서울6.2℃
  • 구름많음영월11.2℃
  • 구름조금양산시15.7℃
  • 구름많음북창원16.4℃
  • 구름조금영주10.9℃
  • 비울릉도11.0℃
  • 맑음울산13.8℃
  • 맑음홍성7.8℃
  • 구름많음영천12.5℃
  • 구름조금통영15.5℃
  • 비북강릉11.6℃
  • 구름조금영광군11.5℃
  • 흐림성산17.2℃
  • 구름조금보성군13.4℃
  • 구름조금진주12.3℃
  • 구름많음철원5.9℃
  • 구름많음북춘천8.9℃
  • 맑음대전8.0℃
  • 구름많음의성11.0℃
  • 구름많음산청13.2℃
  • 맑음백령도8.0℃
  • 흐림서귀포21.2℃
  • 흐림정읍9.7℃
  • 구름조금김해시15.2℃
  • 구름많음홍천8.3℃
  • 구름많음봉화8.7℃
  • 구름조금완도13.4℃
  • 구름조금대구13.7℃
  • 구름많음장수9.9℃
  • 흐림고산17.7℃
  • 구름조금북부산15.6℃
  • 구름조금밀양13.5℃
  • 맑음고창군10.3℃
  • 구름조금남해15.3℃
  • 구름조금진도군14.1℃
  • 구름많음충주7.7℃
  • 구름많음태백9.6℃
  • 구름많음구미11.9℃
  • 구름조금해남13.6℃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29 14:33:34
  • -
  • +
  • 인쇄

 

140729_65_86

 

경찰공무원시험은 일반직 공무원 채용과 달리 주소지에 따른 지역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지방청을 선택할 수 있고, 최종 임용된 지방청에서 5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만 타 지방청으로의 전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은 어디까지나 올해 하반기 채용까지만 해당되며, 2015년부터는 의무복무기간이 더욱 연장된다.

경찰청은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2015년 7년, 2016년 이후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시험, 어제와 오늘

경찰청은 시험 실시계획 공고와 함께 수험생들이 알아둬야 할 시험제도에 대해 안내하였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가산점 입력이다. 경찰청은 “가산점 자격증은 원서 접수 시 입력하지 않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응시자의 신분증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하였다. 경찰청은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일반직 공채 시험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인정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또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시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년 하반기 순경 채용 ‘캘린더’

2014년도 하반기 순경 채용 시험이 7월 23일 시험공고와 함께 막이 올랐다. 경찰공무원시험의 경우 타 시험과 달리 시험공고와 동시에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수험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청을 선택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후 일정은 필기시험을 8월 30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9월 5일 발표하고, 신체·체력·적성검사를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또 서류전형을 11월 3일과 5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11월 6일 발표하고,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지방청별로 실사하여 12월 12일 최종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