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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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29 1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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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시험은 일반직 공무원 채용과 달리 주소지에 따른 지역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지방청을 선택할 수 있고, 최종 임용된 지방청에서 5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만 타 지방청으로의 전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은 어디까지나 올해 하반기 채용까지만 해당되며, 2015년부터는 의무복무기간이 더욱 연장된다.

경찰청은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2015년 7년, 2016년 이후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시험, 어제와 오늘

경찰청은 시험 실시계획 공고와 함께 수험생들이 알아둬야 할 시험제도에 대해 안내하였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가산점 입력이다. 경찰청은 “가산점 자격증은 원서 접수 시 입력하지 않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응시자의 신분증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하였다. 경찰청은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일반직 공채 시험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인정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또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시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년 하반기 순경 채용 ‘캘린더’

2014년도 하반기 순경 채용 시험이 7월 23일 시험공고와 함께 막이 올랐다. 경찰공무원시험의 경우 타 시험과 달리 시험공고와 동시에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수험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청을 선택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후 일정은 필기시험을 8월 30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9월 5일 발표하고, 신체·체력·적성검사를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또 서류전형을 11월 3일과 5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11월 6일 발표하고,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지방청별로 실사하여 12월 12일 최종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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