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 ‘연장’

  • 흐림완도15.6℃
  • 구름조금합천15.6℃
  • 맑음상주12.8℃
  • 맑음양평9.6℃
  • 맑음영덕14.7℃
  • 맑음북춘천8.8℃
  • 구름조금장수11.7℃
  • 맑음이천9.2℃
  • 구름조금군산11.3℃
  • 비북강릉12.6℃
  • 맑음파주4.6℃
  • 맑음인천7.0℃
  • 구름조금함양군14.9℃
  • 구름많음밀양15.0℃
  • 구름많음남원12.7℃
  • 흐림김해시16.8℃
  • 흐림원주11.4℃
  • 구름많음광주14.0℃
  • 맑음청주11.1℃
  • 구름많음순창군13.2℃
  • 흐림고산18.7℃
  • 흐림거제16.5℃
  • 맑음대구15.5℃
  • 맑음안동12.8℃
  • 구름조금보령10.6℃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서귀포21.7℃
  • 맑음임실11.4℃
  • 구름많음강릉13.9℃
  • 구름조금포항15.8℃
  • 구름많음영월11.1℃
  • 구름많음순천13.7℃
  • 흐림강진군15.2℃
  • 구름조금고창군12.6℃
  • 구름많음목포15.5℃
  • 흐림속초13.3℃
  • 맑음춘천9.3℃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봉화9.9℃
  • 구름많음정선군10.9℃
  • 맑음수원7.9℃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청송군13.0℃
  • 맑음홍천9.2℃
  • 구름많음광양시16.2℃
  • 맑음구미13.9℃
  • 맑음보은10.0℃
  • 흐림영광군14.0℃
  • 맑음의성12.9℃
  • 구름많음진주14.5℃
  • 흐림남해17.0℃
  • 맑음백령도9.3℃
  • 흐림해남15.4℃
  • 흐림부산17.6℃
  • 흐림창원17.9℃
  • 맑음부안12.4℃
  • 구름많음보성군16.2℃
  • 흐림북부산16.2℃
  • 구름많음대관령8.6℃
  • 맑음동두천6.5℃
  • 구름많음동해13.9℃
  • 맑음서청주8.5℃
  • 맑음대전10.4℃
  • 구름조금정읍11.8℃
  • 흐림통영17.0℃
  • 맑음거창12.2℃
  • 구름조금문경12.4℃
  • 구름많음의령군14.4℃
  • 맑음전주11.5℃
  • 흐림북창원17.5℃
  • 맑음서울8.2℃
  • 구름많음고창12.2℃
  • 구름많음제천10.8℃
  • 구름조금천안9.6℃
  • 구름조금서산9.3℃
  • 구름조금홍성9.8℃
  • 맑음강화6.1℃
  • 구름조금금산11.7℃
  • 흐림양산시16.9℃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울진13.9℃
  • 흐림성산18.9℃
  • 구름많음충주11.1℃
  • 흐림고흥15.7℃
  • 구름많음경주시14.4℃
  • 구름조금흑산도14.5℃
  • 구름많음태백9.3℃
  • 흐림여수17.5℃
  • 흐림철원7.5℃
  • 구름많음진도군16.1℃
  • 비울릉도12.9℃
  • 맑음세종10.1℃
  • 흐림제주19.1℃
  • 맑음추풍령11.5℃
  • 구름많음산청14.7℃
  • 구름조금부여11.2℃
  • 구름많음울산14.8℃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29 14:33:34
  • -
  • +
  • 인쇄

 

140729_65_86

 

경찰공무원시험은 일반직 공무원 채용과 달리 주소지에 따른 지역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지방청을 선택할 수 있고, 최종 임용된 지방청에서 5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만 타 지방청으로의 전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은 어디까지나 올해 하반기 채용까지만 해당되며, 2015년부터는 의무복무기간이 더욱 연장된다.

경찰청은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2015년 7년, 2016년 이후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시험, 어제와 오늘

경찰청은 시험 실시계획 공고와 함께 수험생들이 알아둬야 할 시험제도에 대해 안내하였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가산점 입력이다. 경찰청은 “가산점 자격증은 원서 접수 시 입력하지 않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응시자의 신분증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하였다. 경찰청은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일반직 공채 시험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인정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또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시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년 하반기 순경 채용 ‘캘린더’

2014년도 하반기 순경 채용 시험이 7월 23일 시험공고와 함께 막이 올랐다. 경찰공무원시험의 경우 타 시험과 달리 시험공고와 동시에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수험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청을 선택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후 일정은 필기시험을 8월 30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9월 5일 발표하고, 신체·체력·적성검사를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또 서류전형을 11월 3일과 5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11월 6일 발표하고,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지방청별로 실사하여 12월 12일 최종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