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경찰 제복,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① 경찰 채용 원서접수

  • 비창원21.1℃
  • 구름많음부안26.5℃
  • 구름많음부여27.9℃
  • 흐림문경22.6℃
  • 흐림태백22.6℃
  • 맑음인천29.0℃
  • 흐림김해시20.5℃
  • 흐림정선군29.8℃
  • 맑음철원29.8℃
  • 구름많음영광군25.2℃
  • 흐림남원21.7℃
  • 흐림안동23.8℃
  • 흐림의성23.9℃
  • 흐림의령군22.1℃
  • 구름많음이천29.5℃
  • 구름많음충주27.7℃
  • 구름많음동해23.9℃
  • 흐림광양시21.0℃
  • 맑음파주29.5℃
  • 흐림봉화23.8℃
  • 비여수20.5℃
  • 흐림정읍25.4℃
  • 구름많음전주27.7℃
  • 흐림경주시21.0℃
  • 흐림장흥22.9℃
  • 흐림남해20.7℃
  • 비서귀포23.5℃
  • 구름많음세종27.8℃
  • 맑음강화28.1℃
  • 맑음동두천31.0℃
  • 흐림완도20.9℃
  • 구름많음보은25.0℃
  • 비울산20.8℃
  • 구름많음대전28.1℃
  • 흐림영천21.0℃
  • 흐림밀양22.1℃
  • 흐림고창군
  • 흐림구미23.6℃
  • 흐림순천21.2℃
  • 구름많음북강릉28.5℃
  • 흐림산청20.5℃
  • 흐림장수21.7℃
  • 흐림상주24.6℃
  • 구름많음천안27.8℃
  • 흐림제주22.4℃
  • 구름많음군산27.9℃
  • 구름많음서청주28.6℃
  • 흐림합천21.2℃
  • 비부산20.7℃
  • 흐림함양군21.3℃
  • 구름많음금산25.8℃
  • 흐림성산23.5℃
  • 맑음수원30.1℃
  • 흐림고창25.1℃
  • 흐림순창군22.0℃
  • 구름많음강릉30.2℃
  • 구름많음보령28.5℃
  • 맑음속초24.4℃
  • 흐림흑산도22.0℃
  • 흐림거창21.1℃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대관령26.6℃
  • 흐림보성군23.0℃
  • 비대구20.8℃
  • 흐림목포22.2℃
  • 구름많음해남22.5℃
  • 맑음서울31.1℃
  • 흐림영주23.7℃
  • 흐림울진21.2℃
  • 흐림양산시21.1℃
  • 흐림청송군23.9℃
  • 비포항21.5℃
  • 흐림진도군22.0℃
  • 구름많음청주28.5℃
  • 흐림울릉도22.0℃
  • 구름많음양평29.7℃
  • 구름많음홍천31.2℃
  • 구름많음인제30.6℃
  • 흐림영덕21.9℃
  • 구름많음제천26.0℃
  • 흐림북창원21.6℃
  • 흐림진주20.5℃
  • 흐림통영20.5℃
  • 흐림광주23.1℃
  • 흐림추풍령23.9℃
  • 맑음춘천30.7℃
  • 맑음북춘천30.8℃
  • 구름많음홍성29.3℃
  • 흐림거제20.0℃
  • 흐림고흥21.1℃
  • 흐림강진군23.2℃
  • 맑음백령도24.3℃
  • 흐림임실22.9℃
  • 흐림고산26.5℃
  • 맑음서산29.9℃
  • 비북부산21.5℃
  • 구름많음원주29.2℃

[특집] 경찰 제복,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① 경찰 채용 원서접수

/ 기사승인 : 2014-06-17 14:35:35
  • -
  • +
  • 인쇄
140617_59_84 대규모 채용과 고교이수과목 도입에 따른 진입장벽 해소 등으로 경찰공무원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초보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에는 쉽지 않다. 시험제도를 비롯하여 지원 자격과 응시요건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지에서는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들을 위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특집을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공통자격 ‘운전면허증’은 필수 경찰채용에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방식이 있다. 시험과목과 일정 등이 상이한 두 채용방식에 공통된 자격이 한 가지 있다. 이는 바로 ‘운전면허’이다.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는 공채와 특채에 공통 응시자격으로 해당한다. 면허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종보통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원서접수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허 미소지자가 원서 작성시 면허소지로 허위 기재할 시 시험업무 방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거주지 제한 ‘NO’, 5년 의무복무 후 전근 ‘OK’ 일반 지방직 시험의 경우 거주지 제한 등으로 골머리를 앓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경찰채용시험은 응시지구 선택에 거주지 제한이 없다. 경찰청에서는 응시원서 접수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이 있냐는 물음에 “거주지가 부산이더라도 서울청에 응시를 희망한다면 서울청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수험생이 서울청에 응시하였다면, 필기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등 시험에 대한 모든 공고는 서울청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최종합격 후에는 서울청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하고, 지방청간의 전보가 제한된다.   ■ 미리 챙겨두자 ‘가산점’ 경찰채용시험에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공통)의 경우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점으로 챙길 수 있으며, 토익시험의 경우 600점 이상 +2점, 800점 이상 +4점, 900점 이상은 +5점을 받을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의 정보처리 자격증도 2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취득할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미리 체크하여야 한다. 단,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한다. 또 가산점은 5점으로, 그 이상의 자격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5점으로 한정한다. 원서접수시 자격증 등 가산점 항목을 미기재하거나 접수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은 적성검사일까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가산점으로 인정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