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경찰 제복,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① 경찰 채용 원서접수

  • 흐림강진군6.6℃
  • 흐림창원6.6℃
  • 비청주4.0℃
  • 흐림파주0.3℃
  • 흐림울진6.1℃
  • 흐림봉화3.6℃
  • 흐림해남6.5℃
  • 흐림홍천2.2℃
  • 비수원2.8℃
  • 흐림동두천0.7℃
  • 흐림거창2.9℃
  • 흐림인제1.3℃
  • 흐림철원0.3℃
  • 흐림순천4.9℃
  • 흐림서산3.4℃
  • 흐림영월4.2℃
  • 구름많음광주5.9℃
  • 흐림보성군6.5℃
  • 흐림영천4.9℃
  • 구름많음서귀포11.0℃
  • 흐림진주5.3℃
  • 흐림영덕6.5℃
  • 흐림고흥6.0℃
  • 흐림군산5.3℃
  • 흐림청송군4.4℃
  • 흐림제천4.1℃
  • 흐림통영6.1℃
  • 흐림구미3.9℃
  • 흐림순창군5.7℃
  • 흐림대구4.7℃
  • 흐림성산8.0℃
  • 흐림여수6.3℃
  • 흐림거제6.3℃
  • 흐림충주3.5℃
  • 흐림강릉3.6℃
  • 흐림장흥6.5℃
  • 비목포6.7℃
  • 흐림임실4.6℃
  • 흐림광양시6.6℃
  • 흐림남원5.8℃
  • 흐림완도7.0℃
  • 비북강릉2.7℃
  • 흐림보은3.7℃
  • 흐림북창원6.3℃
  • 비울릉도5.7℃
  • 흐림영광군5.6℃
  • 흐림안동4.1℃
  • 흐림양평3.9℃
  • 비대전4.7℃
  • 비인천1.4℃
  • 흐림장수3.6℃
  • 흐림서청주3.4℃
  • 흐림양산시6.7℃
  • 흐림의성5.4℃
  • 흐림문경3.2℃
  • 흐림영주3.2℃
  • 흐림세종3.5℃
  • 흐림남해6.1℃
  • 비부산5.9℃
  • 비서울2.5℃
  • 흐림대관령-1.5℃
  • 흐림금산4.1℃
  • 비북부산6.8℃
  • 비포항7.8℃
  • 흐림춘천1.6℃
  • 흐림강화1.0℃
  • 흐림고창군5.3℃
  • 흐림정읍5.3℃
  • 흐림이천2.6℃
  • 흐림정선군1.7℃
  • 흐림상주3.0℃
  • 비전주5.1℃
  • 흐림부안5.7℃
  • 흐림태백0.0℃
  • 흐림부여4.5℃
  • 흐림속초1.7℃
  • 흐림산청3.5℃
  • 비제주8.7℃
  • 흐림보령5.5℃
  • 비 또는 눈북춘천2.1℃
  • 흐림의령군4.6℃
  • 구름많음밀양7.1℃
  • 흐림흑산도5.8℃
  • 흐림백령도2.4℃
  • 흐림김해시5.8℃
  • 비울산6.2℃
  • 흐림홍성3.6℃
  • 흐림진도군7.0℃
  • 흐림합천5.5℃
  • 흐림원주3.7℃
  • 흐림동해5.6℃
  • 흐림경주시6.6℃
  • 흐림천안3.7℃
  • 흐림고산8.5℃
  • 흐림추풍령2.5℃
  • 흐림고창5.5℃
  • 흐림함양군3.3℃

[특집] 경찰 제복,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① 경찰 채용 원서접수

/ 기사승인 : 2014-06-17 14:35:35
  • -
  • +
  • 인쇄
140617_59_84 대규모 채용과 고교이수과목 도입에 따른 진입장벽 해소 등으로 경찰공무원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초보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에는 쉽지 않다. 시험제도를 비롯하여 지원 자격과 응시요건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지에서는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들을 위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특집을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공통자격 ‘운전면허증’은 필수 경찰채용에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방식이 있다. 시험과목과 일정 등이 상이한 두 채용방식에 공통된 자격이 한 가지 있다. 이는 바로 ‘운전면허’이다.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는 공채와 특채에 공통 응시자격으로 해당한다. 면허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종보통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원서접수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허 미소지자가 원서 작성시 면허소지로 허위 기재할 시 시험업무 방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거주지 제한 ‘NO’, 5년 의무복무 후 전근 ‘OK’ 일반 지방직 시험의 경우 거주지 제한 등으로 골머리를 앓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경찰채용시험은 응시지구 선택에 거주지 제한이 없다. 경찰청에서는 응시원서 접수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이 있냐는 물음에 “거주지가 부산이더라도 서울청에 응시를 희망한다면 서울청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수험생이 서울청에 응시하였다면, 필기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등 시험에 대한 모든 공고는 서울청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최종합격 후에는 서울청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하고, 지방청간의 전보가 제한된다.   ■ 미리 챙겨두자 ‘가산점’ 경찰채용시험에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공통)의 경우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점으로 챙길 수 있으며, 토익시험의 경우 600점 이상 +2점, 800점 이상 +4점, 900점 이상은 +5점을 받을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의 정보처리 자격증도 2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취득할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미리 체크하여야 한다. 단,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한다. 또 가산점은 5점으로, 그 이상의 자격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5점으로 한정한다. 원서접수시 자격증 등 가산점 항목을 미기재하거나 접수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은 적성검사일까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가산점으로 인정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