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4년 순경 과목개편,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 맑음거창-3.3℃
  • 흐림흑산도7.6℃
  • 맑음포항6.1℃
  • 맑음강화-0.3℃
  • 맑음의령군-3.7℃
  • 맑음창원4.9℃
  • 맑음안동-2.3℃
  • 맑음목포3.7℃
  • 맑음순천5.7℃
  • 맑음영천-1.7℃
  • 맑음울진2.0℃
  • 맑음수원2.1℃
  • 맑음여수6.6℃
  • 맑음강릉7.7℃
  • 흐림군산2.2℃
  • 맑음북창원5.5℃
  • 맑음대관령0.6℃
  • 맑음함양군3.7℃
  • 맑음고산11.6℃
  • 흐림이천1.1℃
  • 맑음청송군-5.4℃
  • 맑음양산시1.4℃
  • 맑음장흥-2.7℃
  • 맑음거제4.9℃
  • 맑음해남1.1℃
  • 맑음북강릉4.0℃
  • 맑음영덕6.3℃
  • 맑음완도6.7℃
  • 맑음진도군3.2℃
  • 구름많음춘천0.1℃
  • 맑음파주-0.9℃
  • 흐림천안0.4℃
  • 맑음동두천0.3℃
  • 흐림보령4.2℃
  • 구름많음백령도-2.4℃
  • 흐림전주2.0℃
  • 맑음울릉도8.1℃
  • 맑음남해6.2℃
  • 맑음울산6.4℃
  • 흐림보은-1.7℃
  • 맑음속초6.9℃
  • 흐림서산3.3℃
  • 맑음산청1.9℃
  • 맑음태백2.7℃
  • 맑음김해시5.1℃
  • 맑음추풍령0.3℃
  • 맑음남원-1.8℃
  • 맑음밀양-2.2℃
  • 맑음제주10.6℃
  • 흐림제천-1.6℃
  • 맑음철원-0.3℃
  • 맑음금산-1.5℃
  • 맑음봉화-5.1℃
  • 맑음동해8.0℃
  • 흐림대전0.4℃
  • 맑음대구1.2℃
  • 흐림원주1.1℃
  • 맑음영주5.4℃
  • 구름조금영광군1.0℃
  • 흐림홍천0.4℃
  • 흐림정선군-1.8℃
  • 맑음보성군5.8℃
  • 흐림청주2.3℃
  • 맑음임실-2.4℃
  • 맑음광주4.0℃
  • 흐림부안2.7℃
  • 흐림정읍1.3℃
  • 맑음진주-2.3℃
  • 맑음장수-3.8℃
  • 맑음성산9.5℃
  • 맑음의성-4.5℃
  • 맑음부산9.6℃
  • 흐림양평0.8℃
  • 흐림서청주0.9℃
  • 맑음인천0.6℃
  • 구름많음북춘천-0.2℃
  • 맑음강진군0.2℃
  • 흐림부여-0.3℃
  • 맑음경주시-1.7℃
  • 맑음서귀포10.0℃
  • 맑음고흥1.2℃
  • 흐림인제2.2℃
  • 맑음고창0.0℃
  • 흐림충주-0.4℃
  • 맑음고창군1.1℃
  • 흐림홍성3.3℃
  • 흐림영월-2.2℃
  • 맑음합천-1.0℃
  • 맑음구미-0.6℃
  • 맑음상주3.7℃
  • 맑음북부산0.2℃
  • 맑음광양시6.3℃
  • 맑음통영4.7℃
  • 맑음문경2.4℃
  • 흐림세종0.3℃
  • 맑음순창군-1.2℃
  • 맑음서울1.9℃

2014년 순경 과목개편,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 기사승인 : 2013-05-28 10:30:34
  • -
  • +
  • 인쇄
130528_75_01 2014년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험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은 전문성을 무시한 과목개편으로 단순히 진입장벽만을 낮췄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내년도 순경 공채 과목개편의 경우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형법과 형사 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을 선택과목으로 배정하였다.
문제는 필수과목이 일반직 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업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졸자 채용확대만을 목표로 시험과목을 개편했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불만 사항이다.
실제로 내년도 경찰공무원시험부터는 고교 이수교과목이 도입되면서 시험과목이 동일,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손쉽게 순경 공채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찰 수험생들 및 현직 경찰관들은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지금까지 경찰공무원을 목표로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진정 경찰공무원이 되고 싶은 수험생 들보다는 과목이 동일하여 한번 응시한 일반직 공무원 준비 수험생들이 합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 현직 경찰관은 “법률적용도 못하는 게 경찰인가? 그냥 경비원인가?”라고 반문하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 이어야 하고, 나머지 과목이 선택과목이 되어야 옳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시험과목 개편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고졸자 채용확대 및 능력위주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순경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인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