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주 35시간 상한’ 바뀌나…윤호중 장관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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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주 35시간 상한’ 바뀌나…윤호중 장관 “검토 지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7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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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국감서 주 40시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구
주 35시간 근무자 1786명 중 약 90% 초과근무…월평균 33시간
지방정부 224곳 중 64.3% 근무시간 확대 찬성…노조 “일률 전환 아닌 선택권 보장해야”
▲출처: 시간선택제노조

 

 

 

 


지방정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상한을 현행 주 35시간에서 40시간까지 넓히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주 35시간 근무자 상당수가 초과근무를 더해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 논의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국정감사 때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문제를 지적하는데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면 지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약 2000명 가운데 주 35시간 근무자는 1786명으로 87%를 차지한다. 이들 가운데 약 90%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3시간이다. 이를 주 단위로 단순 환산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주 42시간 안팎이 된다.


올해 4월 30일 기준 현황을 보면 지방정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전체 2415명이며 이 가운데 재직자는 2049명, 휴직자는 366명이다. 재직자 2049명 가운데 1786명(87.2%)이 초과근무를 했다. 특히 주 35시간 근무자 1765명 가운데 초과근무자는 1582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제한해 놓고 실제로는 그 이상의 업무를 초과근무로 처리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장기간 근무하면서 숙련도가 높아진 공무원이 많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224개 지방정부 가운데 144곳(64.3%)은 근무시간 확대에 찬성했다. 현행 유지 의견은 80곳(35.7%)이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전일제 근무 형태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시간선택제 자체는 유지하되 주 40시간 근무를 원하는 공무원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한을 넓히자고 요구했다. 그는 “40시간까지 할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35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현행 제도가 보수와 경력 인정에서도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35시간을 넘어 일한 시간에는 정규 근무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보수보다 낮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계산할 때도 전일제 공무원은 1년 근무하면 12개월을 모두 인정받지만 주 35시간 근무자는 10.5개월만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주면 실제 근무시간에 맞는 보수를 받고 근무경력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제기돼 왔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3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채용공무원 사이의 차별적 요소와 전일제 통합 방안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4년에는 근무시간 등 처우 개선과 함께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근무범위를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년에도 제도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권고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 결과보고서에 포함됐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번 장관 답변이 단순 검토에서 끝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고, 희망자가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시간선택제노조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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