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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20일부터 복지부 소관으로…지역·필수의료 거점 역할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1 1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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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건복지부 이관 후속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병원장 추천·사업계획서·출연금 등 주요 서류 제출처도 복지부로 변경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전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오는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대학 교육기관이라는 성격은 유지하면서 보건의료 정책과 직접 연결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거점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리·감독 주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련 업무도 복지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우선 대학병원장 추천 과정에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출연금·보조금 요구서와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서류 역시 앞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병원 내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도 넓어진다. 현재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의료환경 변화나 병원별 필요에 따라 새로운 조직을 둘 수 있도록 정관에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의 핵심은 국립대학병원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보다 긴밀하게 연결하는 데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축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다.

그동안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의료인력 양성 등을 담당해왔지만 소관 부처가 교육부여서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의료정책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관 부처가 복지부로 일원화되면 의료인력과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주요 정책을 국립대학병원 운영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국립대학병원이 가진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자율성은 유지한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교육과 의료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병원의 역할을 이어가면서 지역 의료체계에서의 책임을 동시에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자가 중증·응급질환 치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립대학병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과 같은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일까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 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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