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산업안전 감독관 40명 선발”…고용노동부 기술직 7급 경채, 접수 2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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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감독관 40명 선발”…고용노동부 기술직 7급 경채, 접수 27일까지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4 1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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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등 8개 권역 배치…산재 조사·감독·사법업무까지 수행
기술사·기사 자격증 우대…면접서 직무역량·윤리성 등 종합 평가
면접시험 5월 7일, 최종 합격자는 5월 11일 발표 예정

 

 

 

 

 

산업재해 예방과 현장 감독을 맡는 기술직 공무원 선발이 연장되면서 지원 기회가 넓어졌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분야 7급 경력경쟁채용 접수 기간을 4월 27일까지로 늘리고 인재 모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과학기술직군 7급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재공고를 통해 총 4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선발 인원은 전국 8개 권역에 5명씩 배치된다. 서울, 경기, 중부, 강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선발 직무는 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산업재해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사업장 안전 점검, 유해·위험 설비 관리, 작업환경 개선 지도,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역할도 수행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제한된다. 동일 직렬·직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면서 징계 이력이 없고, 수사나 감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상위 직급 공무원의 경우 강임에 동의하면 지원할 수 있다.

직무 관련 경력과 자격증은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산업안전 분야 근무 경력이 길수록 유리하며, 기술사·기능장·기사 등 자격증 보유자도 우대를 받는다. 공업직의 경우 기계·전기·화공 분야 자격증, 보건직은 산업위생·인간공학 관련 자격, 시설직은 토목·건축·안전 분야 자격증이 인정된다. 단, 기능사 자격증은 우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직무 연관성, 자격요건 등을 종합 검토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자가 많을 경우 최대 3배수까지 선발한다. 면접에서는 소통 능력과 공직 윤리, 책임감, 창의성, 직무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면접에서는 단순 지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 역량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산업현장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 관계기관과의 협업 능력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접수는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인사기록카드,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PDF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마감일인 4월 27일 자정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된다.

면접시험은 5월 7일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5월 11일 발표된다. 이후 임용 절차를 거쳐 5월 중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보강 차원에서 이뤄진다. 중대재해 대응과 산업안전 관리가 강조되면서, 기술 전문성을 갖춘 감독 인력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 감독관이 단순 점검을 넘어 사업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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